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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헌법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관한 논의

원문제목
The Students Suing for a Constitutional Right to Education
자료출처
The Atlantic [원문보기]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키워드
미국 헌법, 연방 정부, 지방 분권적 교육 체제, 교육 불평등, 지역 격차
발행일
2018.12.05


The Atlantic(2018.11.28.)

 

최근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주의 학생들이 주 정부가 효과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 이와 함께 교육에 대한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권한과 미국 헌법에서의 교육의 의미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짐.

 

전 세계 약 180여국은 헌법에 교육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 헌법에 교육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내용은 주 헌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음. 이와 같은 미국의 지방 분권적 교육 체제는 연방 체제 수립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됨.

 

그간 미국 내에서도 연방 헌법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음. 그러나 교육에 관한 일차적 의무는 주 정부가 가지며, 연방 정부의 역할 역시 헌법에 암묵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소송들은 대부분 기각됨.

 

최근 미국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 투자와 질적 향상, 학생의 성과 향상에 대한 연방 정부의 책무성과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연방 헌법에 교육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지방 분권적 교육 체제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의 수립 및 제공이 가능하며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지역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특히, 재산세 수입이 해당 지역 교육 예산 수입원의 절반가량을 충당하는 미국의 제도적 특성상,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됨.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미국의 오래된 논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