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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주의 체육교육 관련 규정
- 원문제목
- D.C. schools are still a long way from meeting physical education targets
- 자료출처
- The Washington Post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교육과정 , 교육행·재정
- 키워드
- 체육교육, 체육교육 규정, 건강한학교법(D.C. Healthy Schools Act), 학생건강
- 발행일
- 2018.12.05
The Washington Post(2018.12.02.)
▶ 최근 워싱턴 D.C. 교육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체육 및 관련 활동에 관한 요구 사항을 D.C. 지역의 학교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10년 제정된 D.C. 건강한학교법(D.C. Healthy Schools Act)에 따라 각 학교는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들에게 주당 150분, 그리고 6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에게 주당 225분 이상의 체육교육을 제공해야 함. 그 중 50% 이상의 시간에는 반드시 신체 활동을 포함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그러나 D.C. 지역 공립학교들은 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7~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에게는 주당 150분가량의 체육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8학년 학생에게는 225분 중 단 137분 정도의 체육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약 200개의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 중 2년 전에는 10개의 학교만이 체육교육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었으나, 올해에는 약 44개의 학교가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년 전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치이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체육교육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한 학교의 비율이 여전히 매우 저조하다며 우려하고 있음.
▶ 이에 관련 위원회는 체육교육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개선 계획을 요구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비평가들은 그동안 체육교육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었음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일각에서는 조치 마련과 더불어, 학교 내 체육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들은 여러 학교가 학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체육교육 및 신체활동에 관한 정부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교사 교육, 기술 지원, 관련 자원 제공 등의 지원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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