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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학부모 권리법 제정에 따른 찬반 논쟁

원문제목
Labelle: Parents’ bill of rights is the wrong choice for Ontario
자료출처
Ottawa citizen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 학부모/지역사회
키워드
학부모 권리, 학부모 권리 보장, 학부모 학교참여, 수업 거부, 다양성
발행일
2018.12.05


Ottawa citizen(2018.11.27.)

 

온타리오 주 교육부가 학부모 권리법(Parents’ Bill of Rights)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받기 시작함.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학부모의 권리가 교사의 권리를 해치는 데 이용되거나,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이름을 날린 곳에서 거주하던 한 학부모는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가 때때로 성 소수자(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를 포함해 자신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가진 학생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었다고 언급함.

 

현재 캐나다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법안으로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시나 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 그 필요성조차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임. 따라서 온타리오 주 교육부가 해당 법안을 제정한 후에 기존의 연방법 및 주법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학부모가 희망하지 않는 교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칠 경우 아무런, 징계 없이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기 위해 학부모 권리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진화론이나 성교육 관련 수업의 결석 비율이 높은 편임. 또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하는 처벌을 신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데에도 오용되고 있음.

 

온타리오 주에서 학부모 권리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지난 2016년 한 학부모가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다루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청 측을 고소하며 거세지기 시작함. 당시 법원은 아동권리헌장과 교육법 내 평등과 통합교육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해당 학부모가 문제의 소지로 지적한 모든 수업에서 학생을 아무런 징계 없이 제외시킬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림. 학부모 권리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증진시켜 학교와 학부모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학교의 기강을 흔드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