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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흉기 범죄와 학교
- 원문제목
- Need to know: Knife crime and schools
- 자료출처
- Times Education Supplement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학생생활지도 , 교육교류·협력
- 키워드
- 흉기 범죄, 폭력 예방, 중범죄전략, 학교와 범죄의 관련성
- 발행일
- 2018.12.05
Times Education Supplement(2018.11.12.)
▶ 아동 및 청소년 흉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몇 달간 런던에서 잇달아 발생한 칼을 사용한 범죄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런던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흉기를 사용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노동당 하원의원이자 흉기 범죄에 대한 초당적 의회단체의 의장인 사라 존스(Sarah Johns)씨는 이러한 상황은 공공 건강의 위기이며 학교가 이러한 위기의 최전선에 있다고 지적하였음. 지난달에 아동재단인 바나도스(Barnardo’s)와 함께 이 의회단체는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습자가 흉기 범죄 및 조폭 범죄에 이용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지난 6월에 소피 린든(Sophie Linden) 런던 부시장은 일선학교는 퇴학을 줄임으로써 흉기 범죄를 감소시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11월 초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이 칼에 찔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간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라고 함. 이 연구의 연구진은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의 퇴교 시간에 시차를 두고 경찰의 순찰 빈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음. 이 연구는 흉기 범죄가 감소한 글래스고(Glasgow)의 폭력감소 계획을 조명하고 있음.
▶ 지난 1월 교육부는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검색, 조사, 압수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함. 이 권고안에 따르면 학생이 동의하면 학교 임직원이 학습자의 소지품을 검색할 수 있음. 또한, 학교장과 학교 교사 및 직원은 학습자가 칼이나 무기 등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과 학생의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제적 권한을 가짐. 또한, 금지된 물품이 발견되면 압수할 수 있음. 이 권고안은 이것이 학생의 인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학교에 주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내무부는 올 4월 중범죄전략(Serious Violence Strategy)을 발표하였음. 여기에는 중범죄 관련 가해 또는 피해 여부가 학교에서의 낮은 성취도, 타 학생 괴롭히기, 무단결석, 정학 및 퇴학 등 학교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인용됨. 중범죄전략에 따르면, 내무부는 교육부 및 교육기준청(Ofsted)과 협력하여 잠재적 범죄 위험성에 대처할 것임. 또한, 정학 및 퇴학당한 아동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잉글랜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임. 한편, 런던에서는 시장의 결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금속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시 위험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디딤돌 프로그램(Stepping Stones programme)’을 현재 15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음.
▶ 치안 유지 활동은 잉글랜드의 43개 경찰대에 위임되었으며, 각 경찰대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흉기 범죄 및 학교관련 접근법을 수립하게 될 것임. 런던 경찰청은 각 광역 지자체마다 교육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학교운영시간 안팎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안전한 학교 경찰관(Safer Schools Officers)’을 배치할 것을 밝힘. 또한, 무기를 소탕하고 학습자에게 예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근방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것이 경찰의 핵심적 임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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