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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무교육 교원 급여 보장해야

자료출처
중국교육신문망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교원급여, 교원지위, 교원대우, 교사법
발행일
2018.12.05


중국교육신문망(2018.11.15.)

 

중국 국무원은 교원 급여 보장을 매우 중시함. 최근 열린 전국교육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교육투입이 교원에 더욱 편향되도록 하고, 계속해서 교원의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사회적, 직업적 지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 교원이 교육에 열심히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교사법>, <의무교육법>에서는 모두 교원 급여수준에 대해 교원 평균 급여수준은 지역 공무원 평균 급여수준보다 낮지 않게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대 교사진 양성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關於全面深化新時代敎師隊伍建設改革的意見)> 등 문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국무원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교원보장, 특히 의무교육 교원 급여문제에 대해 연구함. 이러한 노력은 중국 정부가 교원 대우보장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줌.

 

교육부는 각 지역의 교원 대우보장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을 보완·개선할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교원 대우와 관련한 내용을 의사일정에 올리고 교원대우 보장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초··고 교사의 기본급 정기 인상, 성과급 지급, 농촌교사 생활보조비 지급, 농촌지역 업무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 초·중등학교 교사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