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영국] 교육기준청, 학교폭력과 태도불량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교 엄중 처벌 예정

원문제목
Schools failing to tackle bullying and poor behaviour to be heavily punished by Ofsted
자료출처
The Independent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학교폭력, 학습방해, 훈육, 학교감사
발행일
2019.02.13

The Independent(2019.01.16.)

 

학교감사기관인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의 새로운 감사체계를 통해, 학교폭력과 경미한 수준의 수업방해 행동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교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수업방해 수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감사관이 학생의 행동과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판단을 내리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임. 교육기준청은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이 학교폭력이 없는 잘 통솔된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지를 평가하게 됨.

 

교육기준청의 션 하포드(Sean Harford) 전국교육국장은 20199월부터 시행되는 감사체계를 통해 교내 휴대폰 사용, 걸상을 흔드는 행위, 소곤거리는 행위 등을 포함한 낮은 수준의 학습방해 행동이 증가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하포드 국장은 이것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를 위한 것이라고 함.

 

교육기준청은 현재 학습자의 개인적 발달, 행동과 복지를 한 항목으로 평가하던 것을 개인적 발달행동과 태도의 두 가지 분리된 영역으로 평가할 계획임. 학교에 자주 지각하는 빈곤층 학습자는 엄한 사랑(tough love)’이라는 장기적인 훈육 접근법에 따라 학교에 늦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임. 교육기준청의 루크 트라일(Luke Tryl) 기업전략국장은 방해 행동과 학교폭력은 학부모가 학교감사보고서를 살펴볼 때 최우선적인 관심사이며, 다수의 학부모가 오로지 성적만을 위한 학교 분위기를 우려한다고 말함.

 

감사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학생의 시험 결과는 더 이상 감사의 핵심 초점사항이 아니며 대신 폭넓은 교육과정을 평가하게 됨. 교육기준청은 감사체계 개혁을 통하여 학교가 문제 학생을 단순히 재학생 명단에서 제외시켜 학교의 결과 실적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함. 또한 교육지원청은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제외시킨다면, 해당 학교는 최저 평가 등급인 부적합(inadequate)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전국학교장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의 니 브룩(Nick Brook) 부노조위원장은 교육기준청이 학생 행동 문제를 엄중히 단속하여 대다수 학교에서 학생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질서정연한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말하였음. 브룩은 학부모가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즐겁고, 안전하며, 발전하고 있는지의 여부라면서, 절대다수의 학교가 이런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제재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첨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