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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정교육촉진조례 발표
신화망(2019.01.07.)
▶ 엄마가 자녀 숙제를 도와주다가 뇌경색에 걸리고 초등학생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엄마 앞에 무릎을 꿇는 등 가정교육에 관한 사회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학부모가 미성년자 학습 부담 가중과 가정폭력을 금지하는 ‘장시성 가정교육촉진조례’가 시행됨.
▶ 충칭시는 2016년 5월 중국내 첫 가정교육 지방법규인 <충칭시 가정교육촉진조례>를 통과시킴. 이후 구이저우, 산시, 장시 등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잇따라 통과됨. 지난해 11월에는 장쑤성 가정교육 촉진조례(초안)가 공포됨.
▶ 베이징사범대 아동가족교육연구센터 비얜위팡 주임은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가정교육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함. 가정교육에서 학부모의 주체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완비된 가정교육 서비스체계와 모니터링 평가제도가 시급하다고 언급함.
▶ 최근 몇 년 사이 엄마가 홀로 아이를 교육시키는 ‘상우식육아’가 관심을 끌고 있음. 이에 대해 장쑤성 가정교육촉진조례(초안)는 부모 양측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함. 충칭, 구이저우, 산시, 장시, 장쑤 등은 부모가 이혼 또는 다른 이유로 이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한쪽은 가정교육을 하고 다른 쪽은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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