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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 성형금지 입법화 필요

자료출처
광명망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미성년자, 성형, 저연령화
발행일
2019.02.13

광명망(2019.01.16.)

 

왕자쥐안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할 때 해당규정을 미용성형 수술 항목을 추가를 요구함. 미성년자의 PC방 출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미용성형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학부모와 의료미용기관을 엄중히 처벌해 미성년자가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장을 위함임.

 

최근 몇 년 동안, 성형 저연령화 추세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많은 미성년자가 성형수술을 하고 심지어는 이미 이러한 풍조가 형성되었지만, 그 속의 위험은 종종 간과되고 있음.

 

많은 미성년자가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개선하는데 열을 올리면서 성형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앞서 신화통신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턱 성형 등, 적지 않은 미성년자가 여름방학 때 성형수술을 많이 했다며, 청두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32명의 한 학급에서 일부 남학생을 포함한 대부분 여학생이 쌍꺼풀 수술을 할 정도로 성형 열기가 대단하다고 전함.

 

한편 한 의료미용 사이트는 지난해 중국에서 2,000만 명에 가까운 의료미용 소비층 중에서 90년대 이후 출생자가 성형의 절대 주역으로 꼽혔으며 2000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도 90년대생 보다 더욱 성형에 대한 열기가 강해졌다는 보고서를 냄.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가지고 있으며, 성형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개선해 보려는 것은 이해되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님. 하지만 몸과 마음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성형의 저연령화 추세와 그 뒤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