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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사립학교에 행정지도 시행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비정규직 교원 처우 개선, 장시간 노동, 잔업 수당 미지불, 행정지도
발행일
2019.04.10

교육신문(2019.03.25.)

 

30대 비정규 교원 두 명이 도쿄 도의 케이카 상업고등학교에 대해 고용 중지와 장시간 노동, 잔업 수당 미지불 등의 개선을 요구함. 해당 교원 두 명과 교원 노조 사학교원유니언322일 후생노동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에 대한 노동 기준 감독서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을 밝힘.

 

두 명의 교원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 교원으로, 20193월 말까지 고용 중지가 결정됨. 두 사람에 의하면 구인표에는 ‘2년째 이후 전임 교원으로의 등용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있어 전임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20189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한 명은 3년차에, 또 한 명은 2년차에 고용 중지 통보를 받았다고 함.

 

두 사람은 교원 노조 사학교원유니언에 가입하고 20191월부터 학교 측에 부당한 고용 중시, 장시간 노동, 잔업 수당 미지불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시도함. 하지만 학교 측의 성실한 대응이 없다고 하며 121일 노동 기준 감독서에 신고함.

 

노동 기준 감독서는 219일 학교 측에 대해 노동 시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 ‘모든 노동자의 과거 노동 시간을 파악해 실태조사를 할 것’, ‘휴게 시설을 설치해 4560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정비할 것등의 행정지도를 함. 그러나 학교 측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지도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함.

 

두 명의 교원은 모두 학급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한 명은 남녀 배구부와 댄스부의 고문을, 또 한 명은 수영부, 유도부, 수화동호회 고문을 겸임하고 있었음. 두 사람의 잔업시간은 월 5060시간 이상에 달했으며 밤까지 남아있는 일이 많았는데도 잔업 수당이 없었다고 함.

 

두 사람은 각각 학생을 위해 남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도장을 찍는 것으로는 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부활동 지도를 마친 다음 퇴근하는 오후 8시쯤에는 관리직은 이미 퇴근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등 노동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 ‘담임을 맡고 있는 학년의 90%에 해당하는 약 150명의 학생이 우리의 고용 중지에 반대하는 서명을 제출하였고, 학부모 역시 2019년에도 담임을 계속 맡아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고 함.

 

학교 측은 신문사의 취재에 행정지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출근부에 도장을 찍거나 관리직에 의해 눈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개선 방법을 해당청과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