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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특수교육에 관한 오바마 정부의 규칙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명령

원문제목
Education Department implements special-education rule after losing court case
자료출처
The Washington Post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복지 , 특수교육
키워드
오바마 정부, 장애아동, 인종차별
발행일
2019.06.12

The Washington Post(2019.05.22.)

 

5월 중순 미 연방 교육부는 주 정부에게 유색인종 학생이 불공정하게 처벌받거나 특수교육 교실로 보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발표함.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임기일에 서명된 이 규칙은 지난해부터 효력을 발휘함.

 

벳시 디보스(Betsy DeVos) 미 연방 교육부장관은 오바마 정부의 해당 규칙 시행을 2년간 미뤄왔으나, 지난 3월 법원은 해당 규칙을 시행할 것을 명령함. 이러한 판결은 장애아동을 위한 단체인 학부모·변호사 협회(Council of Parent Attorneys and Advocates)’의 소송에서 기인함.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하고, 미 연방 교육부가 해당 규칙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함.

 

해당 규정에 따라 각 주 정부는 특수교육에 관한 인구 통계와 처방 데이터를 관리하여 인종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 특수교육 학생을 선정하는 등에 있어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주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