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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참사원, 외국인학생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제소 기각

자료출처
Le Figaro [원문보기]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 교육복지
키워드
국참사원, 대학 등록금 인상, 외국인 학생 등록금, 교육 평등
발행일
2019.06.12

Le Figaro(2019.05.22.)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Etat)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 인상 정책을 중지해달라는 제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함.

 

2019학년도 새 학기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의 국가 출신 외국인 학생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학사과정 2,770유로(한화 약 3711,850), 석사과정 3,770유로(한화 약 5051,880)로 인상하기로 함.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학생이 내는 등록금의 1516배에 달하는 금액임.

 

이에 대하여 관련 협회는 국참사원에 월권으로 긴급 제소를 하였음. 제소를 한 협회는 학생의 출신과 상관없이 전문적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며, 프랑스의 국제 협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함.

 

국참사원 판사는 제소 기각의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다양한 예외(박사과정, 특정한 교육과정 등)를 두고 있고 장학금이나 등록금 면제 등의 보조 장치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말함. 또한, 등록금 인상이 적용되는 학생은 학업만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온 경우로 프랑스에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온 외국인과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금은 선택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넘지 않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