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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의회, 의무교육연령 만 3세 하향조정안 가결
Le Monde(2019.05.16.)
▶ 상원의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 의무교육연령을 만 6세에서 만 3세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통화시킴. 의무교육연령 조정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임. 장-미셸 블랑케(Jean-Michel Blanquer) 장관은 의무교육연령 조정은 ‘신뢰받는 학교(pour une ecole de la confiance)’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함.
▶ 의무교육연령 조정과 상관없이 만 3세 유치원 재학생 비율은 이미 매우 높은 편임. 교육부에 따르면 2016/2017학년도 만 3세 유치원 재학생 비율은 97.5%, 만 4세는 99.9%, 만 5세는 100%에 이름.
▶ 상원의원은 모든 어린이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함. 특히, 마요트(Mayotte), 기아나(Guyane)와 같은 프랑스 해외령에서는 만 3세 유아의 유치원 재학 비율이 본토에 비해 낮은 편임. 2013년 기준 만 3세 유치원 재학 비율은 80%, 4∼5세 비율은 90% 수준임.
▶ 한편, 상원의회는 지난 2월 19일 하원의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수정함. 그 결과 유치원 1년차의 성실성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추가됨. 따라서 유치원 1년차 유아는 점심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 집에서 낮잠 시간까지 머물다 올 수 있음.
▶ 상원의회는 16∼18세 교육 의무도 통과시킴. 이는 학교 중퇴를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채택되었는데, 일부 상원의원은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함. 즉,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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