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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교육 코디네이터 배치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주제분류
교육과정 ,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소비자교육 코디네이터, 소비자교육, 소비자행정, 전문가 파견
발행일
2019.06.12

교육신문(2019.05.24.)

 

2022년부터 성인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도쿄도521일 소비생활대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에 대해 중간보고안을 제시함. 소비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외부강사와 학교를 연결하는 소비자교육 코디네이터의 배치나 소비자교육 현황이 포함됨.

 

도쿄도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생활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20대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연령이 낮아지게 되면 만 18세와 만 19세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피해방지책으로 학교 지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소비자교육 교재를 작성, 교재를 활용하는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등 실천적 지도방법을 검토, 학부모를 위한 강습회나 출장강연 실시 등이 제시됨.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해서는 중견교원용이나 가정과, 지리역사, 공민(公民)과 교원용 연수 확충, 실제 수업전개를 배울 수 있는 모델수업을 도입한 연수실시 등을 제언하고 있음. ‘소비자교육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학교현장과 소비자행정을 연결하여 학교에 전문가 파견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됨.

 

중간보고안에 대해 소비자교육지원센터의 카키노 시게미 총괄주임연구원은 도쿄도의 교육비전에는 소비자교육에 관한 내용이 없어 어떻게 소비자교육을 추진해야할지 불투명했다. 검토를 통해 교육비전에 소비자교육이 포함되고 시범학교의 설치나, 소비자교육 코디네이터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전국에 앞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