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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정교육 아동을 돕기에는 부족한 정부의 제안

원문제목
Government proposals 'fall short' on helping home-schooled children
자료출처
The Guardian [원문보기]
키워드
가정교육, 명단 등록 의무화, 불법학교
발행일
2019.08.07

The Guardian(2019.07.17.)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스(Wales) 지자체를 대표하는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이하 LGA)’은 정부의 가정교육을 받는 아동의 명단 등록 의무화 방안 도입을 환영하나, 아동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함. LGA는 등록 명부와 더불어 지자체가 각 가정이나 소유지에 들어가서 아동의 교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더 큰 권한이 부여되기를 원함. 또한, 이러한 권한과 추가 재정이 없다면 가정교육의 전망이 암담하다는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고 함.

 

올해 4월 데미안 힌즈(Damain Hinds) 교육부 장관은 가정교육을 받는 아동을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지자체는 등록 명부를 통해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힌즈 장관은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교육하는 학부모를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이 국가의 관리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가정교육 실시하는 학부모는 지자체의 등록 명부가 부당한 침해로 가는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였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함.

 

LGA 아동청소년국의 앙트와네트 브램블(Anntoinette Bramble) 의장은 가정교육을 받는 소수의 아동 중에는 안전한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정부가 가정교육 등록제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함.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엄격한 계획 하에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적절한 재정을 지자체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함.

 

정부각료는 학교의 재학생 명부에서 제외되는 학습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정학, 퇴학이나 벌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에게 가정교육을 실시하는 가정을 주목하고 있음. 학교감사기관인 교육기준청(Ofsted)’에 따르면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지자체에 미등록된 학교가 500곳이 넘는데, 가정교육을 받는다고 했던 아동의 일부가 이러한 불법학교에 다니게 될 수도 있다고 함.

 

교육부의 당초 논의에서는 가정교육 학습자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적인 권한 부여가 있었으나 이는 결국 폐기됨. LGA는 교육부에 추가 권한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지자체가 학부모에게 가정교육의 수준이 양호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권한과 아동의 학교출석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제적 권한 등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함. 또한, 가정교육에 대한 최종안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