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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 규정 위반한 유학생에 엄정 대처하기로

자료출처
신랑망 [원문보기]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재중 유학생, 규정 위반, 추동화
발행일
2019.08.07

신랑망(2019.07.20.)

 

교육부 국제협력교류국 관계자는 각 대학의 재중 유학생에게 중국 법규와 학칙,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유학생은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함. 범죄 혐의가 있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절대 용납하기 않기로 함.

 

교육부는 재중 유학생 고등교육 품질 규범을 통해 중외 학생의 수업, 관리, 서비스에 대한 추동화(趨同化) 추진을 명확히 제언했다고 설명함. 대학 품질 보장 체계에 유학생 교육을 포함시켜, 통일된 수업 관리와 시험평가 제도를 실현하고, 평등한 교육 자원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학생과 외국 학생 간 문화 교류와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도록 요구함.

 

또한, 교육부는 재중 유학생과 중국인 학생의 관리와 서비스 추동화를 더욱 추진하고, 각급 교육행정부처와 대학에 정책이 실현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