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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수아동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교사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원문제목
No charges for teachers who verbally abused special needs children
자료출처
9NEWS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특수아동, 학생 학대
발행일
2019.08.07

9NEWS(2019.07.31.)

 

특수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보조교사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논란이 됨. 리버스톤초등학교(Riverstone Public School)의 교사 브로닌 매시(Bronwyn Massie)와 보조교사 클레어 앤드류(Claire Andrews)는 다운증후군, 자폐증 심장질환과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5세 아동 포티아(Portia)와 뇌성마비, 자폐증,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동급생 라일리(Ryleigh)를 언어적으로 학대함.

 

이에 두 아동의 부모는 이를 녹음하여 경찰에 고발함. 경찰은 두 교사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이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고 교육부로 돌려보냄. 교육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6개월간 조사함.

 

당시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이하 NSW) 주 교육부 장관인 롭 스토크스(Rob Stokes)는 보고서를 통하여 매시와 앤드류가 NSW 내 공립학교에서 다시는 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두 아동의 부모는 두 교사가 정직당한 후 적절한 처벌 없이 다른 정부 부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힘. 그들은 현재 주 교육부 장관인 사라 미첼(Sarh Mitchell)에게 전 장관의 약속을 지킬 것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