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미국] 플로리다 주, 일부 교사의 총기 소지 허용

원문제목
Florida Teachers Can Now Carry Guns at School
자료출처
The New York Times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교사 총기 소지, 무장 교사, 경비원, 총격사건, 학교 안전 법률
발행일
2019.10.09

The New York Times(2019.10.01.)

 

올해 5월 플로리다(Florida) 주 의회가 승인한 법안에 따라 10월 초부터 일부 교사가 교실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법안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플로리다 주에서는 지난 2018년 파크랜드(Parkland)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에서 총격사건으로 17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여러 법률이 논의·제정되어 옴. 이에 따라 각 교육구는 무장 교사와 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교사는 학교 안전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됨. 이는 학교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훈련된 교사가 이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현재 플로리다 주에서는 약 39개 카운티(County)가 해당 정책에 참여 중임.

 

교사는 총기소지 허가를 받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자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 다만 수업 교사로만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부분 교육 지원인력으로 고용된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자원 교사는 심리·약물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최소 144시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자원 교사에게는 약 500달러(한화 약 60만 원)의 생활비가 지원됨.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론 페스 가디언 프로그램(Aaron Feis Guardian program)’으로 파크랜드 총기사고 당시 학생을 보호하다가 숨진 미식축구 코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짐.

 

그러나 모든 교육구가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 여전히 해당 법안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음. 법안 통과 시에도 정당에 따른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바 있으며, 일반 여론 역시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움. 플로리다 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약 11개의 교육구만이 무장 교사를 고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 해당 법안 시행과 함께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되면서 해당 정책의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