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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 일부 교사의 총기 소지 허용
- 원문제목
- Florida Teachers Can Now Carry Guns at School
- 자료출처
- The New York Times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기타
- 키워드
- 교사 총기 소지, 무장 교사, 경비원, 총격사건, 학교 안전 법률
- 발행일
- 2019.10.09
The New York Times(2019.10.01.)
▶ 올해 5월 플로리다(Florida) 주 의회가 승인한 법안에 따라 10월 초부터 일부 교사가 교실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법안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 플로리다 주에서는 지난 2018년 파크랜드(Parkland)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에서 총격사건으로 17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여러 법률이 논의·제정되어 옴. 이에 따라 각 교육구는 무장 교사와 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교사는 학교 안전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됨. 이는 학교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훈련된 교사가 이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현재 플로리다 주에서는 약 39개 카운티(County)가 해당 정책에 참여 중임.
▶ 교사는 총기소지 허가를 받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자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 다만 수업 교사로만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부분 교육 지원인력으로 고용된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자원 교사는 심리·약물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최소 144시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자원 교사에게는 약 500달러(한화 약 60만 원)의 생활비가 지원됨.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론 페스 가디언 프로그램(Aaron Feis Guardian program)’으로 파크랜드 총기사고 당시 학생을 보호하다가 숨진 미식축구 코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짐.
▶ 그러나 모든 교육구가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 여전히 해당 법안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음. 법안 통과 시에도 정당에 따른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바 있으며, 일반 여론 역시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움. 플로리다 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약 11개의 교육구만이 무장 교사를 고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올 10월, 해당 법안 시행과 함께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되면서 해당 정책의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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