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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 법원, 학생 선발 시 인종을 고려하는 관행을 다시 한 번 인정

원문제목
Harvard Won This Round, but Affirmative Action Is Weak
자료출처
The Atlantic [원문보기]
키워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적극적 우대조치, 인종 차별
발행일
2019.10.09

The Atlantic(2019.10.02.)

 

최근 민간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Students for Fair Admissions, 이하 SFFA)’은 하버드 대학을 대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SFFA는 하버드 대학이 의도적으로 학생 선발 시 인종을 고려하여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이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학생 선발 시 인종을 고려하는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지방 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Allison Burroughs) 판사는 약 13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하버드 대학의 입학 관행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옹호되는가를 보여줌. ‘적극적 우대조치는 인종 또는 경제적 신분이 열악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집단에 더욱 적극적인 특혜를 주도록 하는 사회정책임. 많은 대학 기관은 그동안 적극적 우대조치를 토대로 학생 선발 시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관행이 있었음. 과거 약 40년간의 판례는 학생 선발 시 인종을 고려하는 관행을 인정해왔으며, 이번 판결 역시 변동이 없음.

 

그러나 이번 판결은 동시에 적극적 우대조치시행 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는데, 하버드 대학에 대한 경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입학 시 인종을 고려하는 관행이 필연적으로 특정 인종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포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임.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 대학의 입학 관행이 차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엄격한 조사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함. 그러면서 입학 담당관이 차별과 편견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함. 또한 대학 측에서도 학생 선발에서 인종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이번 판결은 학생 선발 시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관행에 대하여 여러 논점을 남김.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학에서 흑인, 히스패닉 학생과 같이 절대적으로 소수인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의 학생 선발 시 인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특정 인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함. 이번 SFFA와 하버드 대학 판례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