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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센 학교법 제82조, 징계 처분

자료출처
Anwalt.de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학교법, 교육적 처분, 징계 처분
발행일
2019.12.04

Anwalt.de(2019.11.18.)

 

헤센(Hessen) 주의 학교법은 교육적 처분(Padagogischen Massnahmen)’징계 처분(Ordnungsmassnahmen)’을 구분함. 교육적 처분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기반을 둔 전반적 영역의 처분임. 징계 처분은 이와 달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학교법을 통해 규정됨. 헤센 주에서 징계 처분은 교육적 처분에 포함됨. 반면 교육적 처분은 징계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정학, 타 학급으로의 전급, 타 학교로의 전학 명령 등이 있음.

  

교육적 처분은 헤센 주 교육법 제82조와 제64조에 명시된 학생의 행동 규정(Verordnung zur Gestaltung des Schulverhaltnisses, VOGSV)’에 근거함. 행동의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학생과의 대화’, ‘경고 또는 훈계’, ‘학부모와의 그룹 대화’,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비형식적 구두 또는 서술 형식의 비판’, ‘학생의 문제 행동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위임’, ‘참가하지 못한 수업에 대해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수업이나 규정을 훼손하거나 훼손 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 부분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