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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소수자 교사, 대법원에 고용 차별 금지 규정 명시할 것을 요구

원문제목
LGBTQ Teachers Await Decision on Discrimination Protections
자료출처
Education Week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성소수자 교사, 고용 차별,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
발행일
2020.02.12

Education Week(2020.01.14.)

 

현재 미국 내 약 30개 주에는 교사를 포함한 근로자 고용 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미비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성소수자 교사가 직업 안정성 면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미국 내 동성 결혼은 2015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되었음. 그러나 고용에서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 이에 성소수자 교사들은 최근 대법원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별로부터 성소수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 민권법(Federal Civil Rights Law)’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함.

 

이에 대하여 일부 교사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침.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아닌 일반 교사 중 32%는 학생이 성소수자 교사에게 교육받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입장을 보임. 이는 2016년에 28%였던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임.

 

과거에는 대부분의 주가 성소수자임이 밝혀질 경우 해당 교사를 해고한 바 있음. 1970년대 이후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차별은 완화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성소수자 교사는 고용 시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대한 뚜렷한 보호 규정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음. 성소수자 학생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교사의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연방 교육부와 주 교육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