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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 근로자와 주정부 간 단체협약

원문제목
Education Workers' Alliance of Ontario Central Agreement Now Ratified
자료출처
온타리오 주 교육부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온타리오교육노동자연맹, EWAO, 노조 협약, 임금 인상
발행일
2020.02.12

온타리오 주 교육부(2020.02.04.)

 

보조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을 포함한 3,975명의 교육 근로자를 대표하는 온타리오교육노동자연맹(Education Workers’ Alliance of Ontario, 이하 EWAO)‘과 온타리오 주 정부 간의 단체 협약이 온타리오 교육청, 교사노조의 비준을 거쳐, 마침내 체결됨.

 

주 정부는 201911캐나다공무원노조(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이하 CUPE)’와의 단체 협약을 성사시킨 것과 같은 맥락에서 EWAO와의 이번 협약 체결은 주 내 학생의 미래를 보장하고 잠재력에 투자하겠다는 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함. 교육청과 EWAO 간의 단체 협약은 주 정부, 지방 정부와의 협약으로 구성되는데, 주 정부와의 협약이 마무리되면서 지방 정부와의 협약이 남아있는 상황임.

 

새롭게 체결된 단체 협약은 201991일부터 2022831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금 인상과 복리 후생 강화: 본 협약에 따라 EWAO 교육 노동자는 3년간 임금 1% 인상 혜택과 연 1%의 복리 후생 지원금을 받게 됨.

   - 지역 우선 기금 조성: ‘시스템 우선 투자(system priorities investments)’를 위해 3년간 매년 634만 캐나다달러(한화 약57억 원)의 기금을 재조성함. 해당 기금의 목적은 교육보조원, 전문 학생 서비스 직원 등 약 100개의 EWAO 정규직 직업을 존속시키겠다는 주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

  - 결근과 병가 사용 요건 강화: 단기 병가의 승인을 위해 교육청이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근로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교육청은 근로자의 병가 또는 단기 휴직의 사용에 대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