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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괴롭힘 대처에 실패하는 대학에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원문제목
Universities could lose funding if they fail to tackle harassment
자료출처
The Guardian [원문보기]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키워드
학생처, 성범죄 대처, 공공재정 지원 중단
발행일
2020.02.12

The Guardian(2020.01.09.)

 

잉글랜드(England)의 고등교육 규제 기관인 학생처(Office for Students, OfS)’가 내놓은 제안서에 따라, 2022년까지 괴롭힘과 성적 비행(secual misconduct) 대안을 개선하는 데 실패할 대학들은 정부 재정 지원을 비롯한 기존의 혜택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음. ‘학생처가 추진하는 신규 제안서에 따르면,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등록 명부에 포함되기 위해서 학생처가 요구하는 괴롭힘·성범죄 대처를 따라야 함. 해당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록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등록 명부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대학은 공공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유학생 모집이 금지되며, 해당 대학의 재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음. 더 나아가 잠재적으로 학위 수여의 권한이 박탈될 수도 있음.

 

이러한 제안은 학생을 인종 차별, 동성애 혐오, 성전환자 혐오, 종교적 차별, 장애인 차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대학은 올해 여름까지 사건 신고의 명확한 절차,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편견 없는 조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처에 증명해야 함. ‘학생처는향후 2년 동안 대학의 개선 사항과 효과성을 평가하게 되며,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은 제제를 당할 수 있음.

 

학생처의 니콜라 댄드리지(Nicola Dandridge) 처장은 괴롭힘, 성범죄, 다른 형태의 성적 비행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체계 또한 명확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함. 또한, 다수의 대학은 비효과적인 절차와 부적절한 지원을 개선하여 피해 학생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리고 대학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지 못 할 경우 학생처는 간섭할 수 있는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첨언함.

  

교육부의 크리스 스키드모어(Chris Skidmore) 대학부처장은 모든 대학에서 사건 신고 체계를 개선하여 괴롭힘과 성적 비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할 것을 촉구함. 영국 136개 대학의 대표 단체인 영국 대학(Universities UK)’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과 직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