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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가 보육 시설에서의 미성년자 학대 신고 치솟아

원문제목
Surge in complaints by children in care
자료출처
yle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시설·환경 , 교육복지 ,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국가 보육, 아동 학대, 미성년자 학대, 아동 기본 권리 위반
발행일
2020.03.11

yle(2020.02.22.)

 

국가 보육(state guardianship)을 받는 미성년자들의 공식적인 불만 신고가 작년에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 학대와 범죄 행위가 밝혀짐. 핀란드 의회 고충처리관(Ombudsman)에 따르면 201918세 미만 미성년자에 의해 접수된 신고 63건 중 45건이 위반 행위로 판명되었다고 밝힘. 이는 2018년 신고된 26건의 중 7건이 학대 행위로 판명된 결과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임.

 

반복되는 신고 내용으로는 알몸으로 벗겨지는 것, 장기간 독방에 갇히는 것, 조용히 식사하게 하는 것, 실내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 등이었음. 한 신고자는 심지어 대학입학시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고, 또한 한 사람이 보육원 규칙 중 하나를 위반하면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고 함.

 

고충처리관에 의하면 2019년 국가 보육 대상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총 500건의 불만이 처리되었으며, 상당수는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고 함. 마이야 삭슬린(Maija Sakslin) 고충처리관은 아동이 우리에게 연락할 때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보육 시설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함.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육 시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임. 실제로 위탁 가정에서 아동의 기본 권리를 위반하여 각 아동에게 4,000유로(한화 약 542만 원)를 보상한 사례가 있음. 삭슬린 고충처리관은 핀란드의 아동의 기본 권리가 준수되지 않아 매우 우려된다고 밝힘.

 

핀란드에서는 18,000명 이상의 아동이 가정 외에서 돌봄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약 10,000명이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국가 보육 대상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