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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책으로 4일간 발열 증상 시 출석 정지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 출석 정지, 자가 격리, 자택 휴양
발행일
2020.03.11

교육신문(2020.02.24.)

 

218일 문부과학성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문서를 도도부현(都道府県) 교육위원회 등에 통보함. 해당 문서에 따르면발열 등 감기 증상이 보이는 아동과 학생은 자택에서 휴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택에서 휴양한 경우에 결석이 아닌 출석 정지 등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학생의 지도요록(指導要録)에는 출석정지, 관혼상제 등의 일수(出席停止·忌引等日数)’로 기입하도록 함.

 

문부과학성은 이미 아동, 학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걸렸을 경우 교장의 판단으로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번 문서에서는 출석 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명확하게 함.

 

감기 증상이 보이는 아동, 학생은 출석 정지를 하고, ‘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날로 취급하도록 함. 출석 정지를 하는 기준은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계속되고’, ‘몸이 나른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느낌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교육위원회나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 기준을 준수해도 된다고 함.

 

또한 아동, 학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걸렸을 때의 대응으로는 교장이 출석 정치 조치를 하고, 필요할 시 도도부현은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에 휴교를 요청하고,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휴교 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아동과 학생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수면, 운동, 식사에 유의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감기 증상이 보이는 교직원에 대해서도 자택 휴양을 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