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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권보호 제도 및 정책

작성자
강현민(독일통신원)
발행일
2022.11.09





━━━━━━  교권 침해 현황 및 이슈


      교권에 대한 인식


   독일에서 교권이란 교사의 권위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사의 권위란 교사 자신이 갖춘 실력과 인격에서 기인하는 신뢰를 토대로 형성된 것이며, 교사의 권리는 수업자율권과 교육자율권, 국가에 대한 업무보장권과 공무원으로서의 복지 혜택권을 포함한다(정수정, 2014).


   한편, 주 학교법은 교사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교사는 수업과 관련하여 교육자율권과 수업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다시 말해, 교사가 보장받는 교육 및 수업자율권에 따라 학기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주 교육부가 큰 틀에서 과목별 교육과정, 수업시수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교과의 수업목표와 다양한 방침만을 제시할 뿐이며, 세부적인 수업계획과 실행은 교사에 의해 정해진다.


   독일에서 교사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교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독일 교사의 교권은 독일 학교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독일에서는 시험이 선다형 문제가 아닌 서술형·구술형으로 출제되며, 질문과 발표 등 평소 수업태도가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수업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 내용에 집중하게 된다. 평가방식은 학생들의 등수를 매기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간의 저() 경쟁교육이 가능하다. 독일의 저 경쟁교육은 교사의 수업자율권을 보장하는 요인으로, 교사의 교육자율권 보장은 교사가 수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소신 있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교권 확립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교권 침해 현황 및 논의


   교권의 침해란 학생과 학부모, 교육당국, 사회 등이 직접 교사의 교육행위를 침해하거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교육환경과 관련한 요인에 의해 교사의 법적 권리나 사회적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뜻한다(정수정, 2014). 독일의 교권침해 내용은 수업 중 학생의 핸드폰 사용 등 교수활동 방해와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교사에 대한 언어적·신체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독일 교사는 수업 시간의 17%를 수업질서유지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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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 수업시간에 차지하는 실제 업무시간 비율(%)


   또한, 교사에 대한 폭력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보육교육협회(Verband Bildung und Erziehung)교사에 대한 폭력 2020’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사에 대한 폭력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모욕, 위협, 따돌림, 성추행을 당한 교사는 201848%에서 2020년에 61%로 증가하였고,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위협, 성희롱, 괴롭힘 등을 당한 교사는 20%에서 32%로 증가하였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26%에서 34%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악화되었다. 교사에 대한 폭력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응답한 교사는 2018년에 87%였던데 비해 2020년에는 56%로 감소하였다(Verband Bildung und Erziehung, 2020).

 


━━━━━━  교권보호 제도 및 정책: NRW주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교권보호를 위해 독일은 학교법에 교사가 교육적 조치와 규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연방주의 학교법에서 규정된다. 따라서 연방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질서 있는 교육 및 교육업무는 물론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법이며, 교권이 침해당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의 징계권은 이처럼 법으로 보장되는데, 교사가 자체적으로 즉시 행사할 수 있는 징계권은 교육적 조치에 속하는 권리이다. <1>과 같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NRW) 주 교육법은 수업권 침해 행위에 대한 토론, 경고,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 구두 및 서면 비판, 현재 수업에서의 제외를 통한 수업권 박탈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즉각적인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규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교사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못한다. 규제의 종류에 따라서 교장 또는 교원위원회에서 임명한 구성원의 소회의 또는 주 교육부와 같은 상급학교 감독청이 규제적 조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2> 참조).

 

<표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법 제53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법 제53. 교육적 조치 및 규제적 조치

§ 53 SchulG Schul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Erzieherische Einwirkungen, Ordnungsmaßnahmen

 

(1) 교육적 조치 및 규제적 조치는 학교의 질서 있는 교육 및 교육 업무뿐만 아니라 사람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한다. 이는 학생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타당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규제적 조치는 교육적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2) 교육적 조치에는 특히 교육적 토론, 경고, 학생 및 학부모와의 그룹 토론, 비행행위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비판, 현재 수업에서 제외,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후 감독 하에 후속 작업, 수업방해 물건의 임시적 제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 및 위법 행위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반복되는 부정 및 방해 행위의 경우,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적 영향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규제적 조치

1. 서면 징계

2. 다른 학급 혹은 다른 그룹으로 옮김

3. 1일에서 2주까지 수업 및 기타 학교 행사에서 제외

4. 퇴학 경고

5. 퇴학

6. 상급학교감독청에 의한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퇴학 경고

7. 상급학교감독청에 의한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퇴학

(이하 생략)

 


<표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적·규제적 조치의 권한

조치

권한

교육적 조치

교사

규제적 조치

서면 징계

교장 또는 소회의*

다른 학급 혹은 다른 그룹으로 옮김

교장 또는 소회의

1일에서 2주까지 수업 및 기타 학교 행사에서 제외

교장 또는 소회의

퇴학 경고

교장 또는 소회의

퇴학

소회의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퇴학 경고

상급학교감독청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퇴학

상급학교감독청

소회의의 구성원은 교원위원회(Lehrerrat)에 의해 임명된다소회의의 구성원은 1) 학교 경영진, 2) 담임교사 또는 학년대표교사 3) 3명의 사회복지직원 및 교사 4) 학교 후견인 대표 (학생 및 학부모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5) 학생회 대표 (학생 및 학부모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이다.


 

     교사에 대한 폭력 예방 네트워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는 교사가 자신에 대한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떻게 안전한 교수 환경을 구축할지와 관련하여 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NRW 주 교육부 홈페이지). 이 네트워크는 학교가 교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주며, 교사가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고, 폭력을 당했을 때 그 결과를 완화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폭력 상황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폭력의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예방 네트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폭력 상황에 필요한 실질적인 가이드에는 예방’, ‘다루기’, ‘후속조치3단계에 따라 구조적·기술적, 조직적, 개인적으로 담당해야 할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3> 참조).


 

<표 3> 교사에 대한 폭력 예방 네트워크 가이드

구분

조치

가이드

교사에 대한 폭력 예방

구조적·기술적 조치

  • 처음 조치를 위한 장소 마련
  •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기획
  • 회의실 및 대피경로 유지
  • 학교 건물의 경보 시스템 설치

조직적 조치

  • 교사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정책
  • 위험 평가
  • 학교 및 교육부의 조치 실행
  • 응급처지 제공
  • 비상 시 행동강령에 대한 정보 제공
  • 학교 내 열린 보고 및 문화 정착
  • 전화 심리상담 개설

개인적 조치

  • 행동 예방
  • 학교에서 발상한 케이스에 대한 파악
  • 학생에 대한 조치
  • 외부 네트워크 활용
  • 심리상담교사 활용

교사에 대한 폭력 다루기

조직적 조치

  • 학교의 비상계획 활용
  • 경찰에의 통보

개인적 조치

  • 응급처치
  • 학교 행정실에 사건 보고

교사에 대한 폭력 후속조치

조직적 조치

  • 폭력 사태에 대한 단호한 형사고발 조치

개인적 조치

  • 사건의 문서화
  • 심리상담사 및 심리치료사와 연락
  • 학교 폭력예방 팀과 협조
  • 학교에 사건보고
  • 개인적인 교육적 대처
  • 후속조치를 위한 일반 교육 제공
  • 학교 규정 확인

출처: NRW주 교육부 홈페이지



━━━━━━  맺음말


   독일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적 조치와 규제적 조치의 권한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권한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법적 제도 외에도 교사 대상 폭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교사 스스로와 학교가 이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며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정수정(2014). 독일의 교권보호 정책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 226(2014.02.2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학교법53§ 53 Schul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Schulgesetz NRW SchulG) (2022.10.30. 인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schulministerium.nrw/gewalt-gegen-lehrkraefte-landesweites-praeventionsnetzwerk-sicherimdienst-bietet-schulen (2022.10.30. 인출)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2009). Wirksame Lehr- und Lernumgebungen schaffen.
https://www.gew.de/index.php?eID=dumpFile&t=f&f=23896&token=72a6bd983eea5ad1a0c426aeae6bf5a379d5e064&sdownload=&n=3_GEW_First_Results_deck.pdf
(2022.10.30. 인출)

Verband Bildung und Erziehung. (2020). Gewalt gegen Lehrkräfte aus Sicht der Schulleitung.
https://www.vbe.de/fileadmin/user_upload/VBE/Service/Meinungsumfragen/2020-09-21_forsa-Charts_Gewalt-gg-Lk_SL.pdf (2022.10.30. 인출)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