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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교육전문직 제도 운영 현황

작성자
강호원(영국통신원)
발행일
2022.06.08






━━━━━━ 교육행정체제1) 현황


영국은 '1996년 교육법(Education Act 1996) 3장 제12, 지역교육당국과 그 지역(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their areas)'에 따라 지역 의회(council)가 지역교육당국(local education authority, LEA)이 된다(legislation.gov.uk, n.d.-b). , 영국에서 지역 의회는 곧 지역자치단체(local authority, LA)를 말하며(GOV.UK, n.d.-d; GOV.UK, n.d.-m), 이는 결국 LA가 당해 지역의 교육행정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OV.UK, n.d.-i)2). ‘1996년 교육법에 따라 LA는 학교의 입학, 재정, 신설, 인력 채용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또한, ‘1996년 학교기준·체계법3)에 따라 LA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 및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한편, ‘2010년 아카데미법(Academies Act 2010)’이 마련되면서(legislation.gov.uk, n.d.-d) 교육부는 새로운 유형의 공립학교인 아카데미4) 확대를 통해 자기개선적(self-improving)이고 학교주도적(school-led)인 학교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LA가 학교의 유지 및 개선 역할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되, 입학 자리를 보장하고, 취약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모든 학부모와 가족을 대변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DfE, 2016: 15, 18).

 

   중앙 교육행정조직


잉글랜드의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는 고등·평생교육부처(Higher and Further Education), 학교기준부처(School Standards), 학교체제부처(School System), 기술부처(Skills) 그리고 아동·가족부처(Children and Families)5개 부처로 세분화되며, 교육부장관 아래 5개의 부처를 각각 관장하는 부처장들(ministers)5)이 존재한다(Cabinet Office, 2022: 20~23; GOV.UK, n.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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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육부 및 유관기관 조직도

참고: GOV.UK(n.d.-a; n.d.-f; n.d.-i)

 

그리고 교육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17곳 중 자격증·시험규정청(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Ofqual)과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Ofsted)의 기능과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fqualOfsted의 기능과 역할

자격증시험규정청(Ofqual)

  • 비국무위원부(non-ministerial department)에 해당하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아닌 의회에 직접 보고할 의무를 짐
  • 규제된(regulated) 자격증, 그리고 시험 및 평가가 학생의 성취를 신뢰도 있게 증명할 수 있도록 보장
  • 학생 및 교사에게 당해 기관이 규제하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기준청(Ofsted)

  • 비국무위원부(non-ministerial department)에 해당하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아닌 의회에 직접 보고할 의무를 짐
  • 고등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감사(inspecting) 역할 수행
  • 학령전 및 아동사회복지서비스 기관 규제(regulating) 역할 수행
  • 결과보고서 출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reporting)하는 역할 수행

출처: GOV.UK (n.d.-e, n.d.-h)

 

     지방 교육행정조직


잉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LA가 당해 지역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LA 내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아동 관련 부서는 지역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아동서비스실장(Executive 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 EDCS)이나 아동서비스부장(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 DCS) 등의 직급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된다(South Gloucestershire Council, 2022; The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 2021: 1).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2004) 18절과 제 19절에 의거하여 LA는 최고위직군의 일환으로 아동서비스부장(DCS)과 아동비스대표자(Lead Member for Children’s Services, LMCS)를 임명하여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의 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legislation.gov.uk, n.d.-c). DCS는 정치인이 아닌 지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말하며, LMCS는 당해 지역 유권자가 선출한 지역의회 의원들 중에서 자치단체장6)에 의해 아동서비스 분야의 책임자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DfE. 2013: 5). 각 지역의 교육서비스에 있어 집행 담당자인 DCS와 의결 담당자인 LMCS는 상호협력관계 속에 각각 자신의 상관인 LA의 최고행정관(Chief Executive)과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DfE. 2013: 6).


한편, 아카데미 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지역학교위원(regional schools commissioner, RSC) 및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AB) 체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2>RSCAB의 특징과 역할을 기술한 것이며, [그림 1]는 두 집단의 전국적인 구조를 간단히 표로 나타낸 것이다.


<2> 지역학교위원(RSC)과 지역학교자문위원회(AB)의 특징과 역할

지역학교위원(RSC)

  • 주로 아카데미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역 수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가 20149월부터 RSC를 도입하였음.
  • 잉글랜드를 총 8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각 권역을 총괄하는 지역학교위원사무소(Regional Schools Commissioner’s Office)를 두고, 당해 지역학교위원사무소장(Director of the regional schools commissioner’s Office)에 해당하는 한 명의 RSC가 해당 사무소를 관장함.
  • RSC는 교육부를 대신하여 각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 특히 Ofsted로부터 최저등급인 부적합(inadequate) 판정을 받은 공립학교의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음.
  • RSC 위에 한 명의 전국학교위원(National Schools Commissioners, NSC)을 두고 이 NSC가 총 8명의 RSC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함.

지역학교자문위원회(AB)

  • 각 지역학교위원사무소마다 하나의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AB)를 둠.
  • 아카데미 전환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RSC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함.
  • 각 지역의 AB는 최대 8(당해 지역 아카데미 교장 중 선출된 4, RSC가 지명한 2, 교육부 부처장들의 동의하에 선임된 2)으로 구성됨.
  • 모든 자문위원은 AB 내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짐.
  • RSC의 결정이 AB의 입장과 배치될 경우 해당 사안은 NSC와 교육부로 넘어가며, 교육부장관은 RSC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15: 15), FosterLong (2017: 4, 8), GOV.UK (n.d.-a; n.d.-b; 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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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학교위원사무소 조직도

참조 GOV.UK(n.d.-a; n.d.-e)

 

그리고 지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일반 공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데(DfE, 2017: 18), 이 중 최소한 1명은 지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한 지역교육당국 학교운영위원(Local Education Authority School Governor, LEASG)’이어야 한다(DfE, 2017: 18). LA가 자체적으로 명시한 자격기준에 따라 LEASG를 선발 및 지명하면, 각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명자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DfE, 2017: 15). 이는 각 학교의 LEASG 임명 과정에서 LA가 행사한 LEASG 지명권에 대해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LA가 각 학교의 LEASG 공석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을 지는 가운데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가 LA 지명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자체적 결정에 따라 소속 운영위원들이 지명한 인사들 중에서 LEASG를 임명할 수도 있다(DfE, 2017: 17).



━━━━━━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위에서 설명한 NSC RSCAB 위원, 그리고 OfqualOfsted의 고위직을 비롯한 주요 인력은 교사자격, 학교 교육경험, 교육 관련 전공 등 해당 분야의 경력자에 한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학위 및 근무 경력에 대한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직위도 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점은 정부부처나 자문단의 인사는 내부 승진제도가 아닌 영국 정부(HM Government)의 공직임명(public appointment) 절차를 거친다는 것인데, NSC RSC, OfqualOfsted의 고위직 역시 이 절차를 통해 임명된다. 공직임명은 해당 정부부처가 정부의 웹사이트에 채용공고를 게시하면서 시작되며, 관련부처의 고위직 인사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이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바탕으로 최종후보자들을 선발하여 이들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Cabinet Office, n.d.). 소속별 교육전문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1>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의 종류와 특징

직군

행정

자문

명칭과 지위

지역 학교위원: 부장(director) 직급

자문위원

자격요건

-통상적으로 학교장, 복수아카데미재단(MAT)* 대표이사, 교육계 또는 공공분야의 대표자 활동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

-전직 아카데미 교장 출신, MAT 최고경영자(CEO)이자/또는 기업대표 중에서 선발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일반 공립학교 교장은 대상에서 제외

역할과 기능

지역학교위원(RSC)

-당해 지역의 아카데미 및 자율학교 신청에 대한 결정

-실적평가나 운영상태가 부실한 공립학교에 대한 개입과 지원

-실적이 부진한 학교재단에 대한 개입과 지원

-자율학교 신설 및 아카데미 전환에 대한 자문

-Ofsted, 지방자치단체, 아카데미재단, 교장 등 학교개선을 위한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협업

-아카데미재단의 교육, 재정관리, 운영에 대한 실적평가를 위해 교육기술재정기관(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 ESFA)**과 협력

-비상임(non-executive) 역할 수행

-AB는 대표단체는 아님

-당해 지역 수요에 따라 매달 1~2번 회의 개최

-각 회의가 열리기 전에 학교의 재정 정보, 운영 담당자 및 구조, 실적 정보 열람 가능

전국학교위원(NSC)

-RSC의 역할과 책임을 관장

-RSC 및 교육계 대표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MAT 개선 우수사례 개발 및 공유

-교육부 부처장들에게 아카데미 또는 자율학교 정책 및 기타 학교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제공

-RSC 후원기관의 발전상을 감독하고, 최고 건실한 후원기관의 우수사례를 RSC의 의사결정에 제공

-최우수 교육기관 및 지역 협력체가 신규 후원자로 동참하도록 장려 및 육성하며, 아카데미 전환의 장점을 설파

전직 및
승진

-교육부의 공직임명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

-내부 승진제도는 없음

-() NSC는 전() RSC 출신

-3년마다 당해 지역에서 4명의 아카데미 교장을 자문위원으로 선출하는 선거 실시

-자문위원 중 RSC가 지명하거나 교육부가 선임한 자의 임기는 최대 3(, 임기는 각 지역 RSC의 결정사안이므로 3년보다 짧을 수 있음)

* 비영리 재단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하나의 재단이 하나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경우를 단일아카데미재단(single-academy trust, SAT) 그리고 하나의 재단이 두 개 이상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경우를 복수아카데미재단(multi-academy trust, MAT)으로 부른다(RobertsDanechi, 2019: 8, 11)

** 초중등 일반 공립학교를 제외한 아카데미,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 후기중등학교(sixth form college), 훈련기관(training provider)에 교육부의 재정을 배분할 뿐만 아니라 이 기관들의 재정운영 상태를 감독함으로써 운영이 부실한 기관에 개입하는 역할을 한다(GOV.UK, n.d.-a).


<2> Ofqual 소속 교육전문직의 종류와 특징

직군

행정

심의의결

행정

명칭과 지위

최고감독관(Chief Regulator): 기관장

상임의장(Permanent Chair)

기타 고위직

자격요건

-고위직으로 활동한 경력 요구

-중등 또는 계속교육 분야 경력 요구

-자격증 관련 분야 및 규제 관련 업무 경력자 선호

-교육 분야 경력이 필수요구조건은 아님

-, 학교재단 고위직, 교사/교수,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원, 교육부 또는 교육 관련 공공기관 자문 등을 역임한 자가 임용되고 있음

역할과 기능

-의회질의에 대한 답변의 책임

-당해 기관의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이자 회계담당자(accounting officer)

-당해 기관 운영위원회(Ofqual board)에서 결정된 전략 수행

-당해 기관의 효과적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resources)과 구조(structure) 보유

-당해 기관의 운영위원회를 이끔

-당해 기관의 운영 감시

-개발/분석/회계 등 각 부서의 기조실장(Executive Director) 및 부장(Director)

-당해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전직 및
승진

-교육부의 공직임명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

-교육부장관 지명 후보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 개최(의회의 거부권 없음)*

-5년 임기(재임명을 통한 연임 가능)

-교육부의 공직임명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

-3년 임기(재임명을 통한 연임 가능)

* 교육부장관이 면접에 참여한 최종후보들 중 1인을 선호 후보자(preferred candidate)로 지명하여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하고, 이후 해당 지명자의 동석 하에 진행되는 하원 교육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린다(House of Commons Education Committee, 2021). 하원 교육특별위원회는 해당 지명자의 임명에 대한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선호 지명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Ministry of Justice, 2008: 66).

 

 

<3> Ofsted 소속 교육전문직의 종류와 특징

직군

행정

명칭과 지위

칙임 최고감사관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기관장

최고운영책임자

(Chief Operating Officer)

부장

(Director)

자격요건

-교육 또는 아동서비스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한 경력 요구

-지역부장에 대한 자격조건 존재(해당 직위의 역할과 기능의 세부 내용 참조)

역할과 기능

-당해 기관의 회계담당자

-당해 기관의 감사 및 규제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기술 관련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지역 및 국가적 수준의 보고서 출판

-의회를 대상으로 당해 기관의 운영 및 인력 채용에 대한 책임을 짐

-당해 기관의 자원에 대한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짐

-당해 기관의 자료와 정보, 이의제기 및 분석, 연차보고서 및 연례설문조사, 의사소통, 프로젝트, 계획수립 및 수행, 재무, 광고, 당해 기관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및 지원, 인력에 대한 책임을 짐

-전국부장(National Director) 2: 감사 정책·지침 개발, 감사결과의 개발·실행·검토 주도

-지역부장(Regional Director) 5: 당해 지역 소속 감사관들을 통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사 학위 이상 요구(석사 이상 선호)

-최소 5년 이상의 교육·학습·기술 분야 고위관리직 근무 경력 요구

-교육·학습·기술 분야에서 결과 개선을 선도한 관련 기록 증명 요구

-최소 5년 이상의 감사 업무와 직결된 관리직에서 개선된 결과를 달성한 경력 선호

-부장(Director) 5: 전략 개발·실행, 디지털·기술·정보서비스, 인력개발, 재무회계, 연구·분석의 각 부서 담당

전직 및
승진

-공직임명사정관(Public Appointments Assessor)이 해당 직위 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담당

-교육부 사무차관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교육부장관 지명 후보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 개최 (의회의 거부권 없음)

-최종적으로 왕의 인준을 거쳐 임명

-5년 임기(재 임명을 통한 연임 가능)

-교육부의 공직임명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

-교육부장관이 각 임명자의 임기와 연임 여부 결정

-() 최고운영책임자는 과거에 Ofsted의 부장, 지역부장 전국부장을 차례로 역임

-() 전국부장들은 모두 전() 지역부장 출신

직군

장학

명칭과 지위

감사관(Inspector)

자격요건

-거주지 기반 근무

-야간 및 주말 근무 가능

-높은 수준의 범죄기록 확인과정 통과 필요

-담당 분야와 직결된 학위 및 경력 요구

역할과 기능

-교육 및 돌봄 기관을 감사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

-감사보고서 작성

-담당 분야는 네 분야로 나뉨:

· 학령전 규제 감사관(Early Years Regulatory Inspector): 학사 이상 학위, 학령전 교육기관의 개선을 이끈 기록 증명 요구

· 사회복지 규제 감사관(Social Care Regulatory Inspector) 감사관과 사회복지 칙임 감사관(HMI Social Care): 사회복지 관련 학사 학위나 레벨 5 아동양육시설 지도·경영 자격증(Level 5 Diploma in Leadership and Management for Residential Childcare) 소지 및 잉글랜드 사회복지(Social Work England)* 에 등록된 자, 칙임 감사관은 추가요구사항 존재(아동사회복지 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 고위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 정치적 환경이나 복잡한 관리운영구조에서 근무한 경력, 그리고 고위직 토론회·위원회에서 서면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경력)

· 학교 칙임 감사관(HMI School):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교사자격 취득, 교육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 중간관리직 또는 고위관리직에서 근무한 경력 요구

· 계속교육·기술 감사관(HMI Further Education and Skills):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FE 및 기술 교육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 고위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 FE 및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 개선을 달성한 기록 증명 요구

전직 및
승진

-보통은 상임 전일제 직급에 해당

-Ofsted 온라인 지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

-온라인 지원서 접수자는 임용을 희망하는 등록자로 취급하며, 지원자의 기록은 2년 간 보관

-공석 발생 시 Ofsted가 등록자들 중에서 선발된 자에게 연락

* 잉글랜드의 사회복지 관련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수립하며, 사회복지사를 규제하는 비정부 공공단체이다(Social Work England, 2021).


   <4> 지역자치단체(local authority, LA) 소속 교육전문직의 종류와 특징

직군

행정

명칭과 지위

EDCSDCS 및 그 이하 직급

자격요건

  • 교육 또는 아동복지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요구
  • 교육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서 고위직(운영관리자)으로 활동한 경력 요구

역할과 기능

  • 공공보건 및 웰빙(wellbeing) 전략 개발에 동참
  •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보장과 복지증진
  • 취약 아동 및 청소년의 수요 파악 및 요구 충족
  • 고등 단계 전까지의 모든 공교육 단계에 대한 서비스 보장 및 교육의 수준 향상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교후원자 등과의 협력 속에 실적부진 학교의 개선을 위한 간섭과 지원 실시

전직 및
승진

  • 당해 지역자치단체의 취업 공고를 통해 각 직위의 지원자 모집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5> 각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의 종류와 특징

직군

심의·의결

명칭과 지위

LEASG

자격요건

  • 18세 이상
  • 기대되는 능력이 제시될 뿐,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자격기준은 없음
  • 거주지 이외의 지역자치단체로 배정될 수 있음
  • 해당 학교가 실시하는 높은 수준의 범죄기록 확인과정 통과 필요

역할과 기능

  • 무보수 자원봉사 직군에 해당
  • LA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해당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서만 활동
  • 학교의 전략개발에 참여
  • 단위학교의 실적에 대해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함
  • 학교 재정의 운영관리 감시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여

전직 및
승진

  • 기본 4년 임기(재임명 시 연장 가능)
  • LA가 학교 당 1명 임명
  • 정부 또는 LA가 운영하는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서 접수
  • 일부 LA는 지명자에 대한 의무 연수과정 운영
  • 일부 학교는 임명 전 추가요구사항(추천서, 면접시험, 학교방문,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참관 등) 존재

 

━━━━━━ 는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잉글랜드는 지역자치단체가 당해 지역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자치단체 관할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공립학교인 아카데미로의 전환 결정과 아카데미의 실적 부진에 대한 간섭 및 지원은 지역학교위원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학교위원과 지역자문위원회의 체제는 지역기반의 교육행정을 위한 지원체제이자 상호견제체제로 기능한다. 한편, 교육전문직 인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 또는 승진 및 전직 제도가 아닌 공직임명이라는 공식적인 임용경쟁 절차를 통해 지원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며, 교육부장관이 특정 직위의 임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육전문직에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와 직결된 학위 및 근무 경력이 명시적으로 요구되거나 선호되며, 고위직에 가까울수록 학교나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고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요구된다. 다만 승진이나 전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차상위 직위로 임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동종 업무 수행 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교육전문직 중에서도 Ofsted에서 각 지역의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부장과 그 아래 감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학위와 근무 경력에 대한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명시적이고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감사 실무자가 담당하는 특정 교육 단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대한 높은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영국의 경우 네 지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자치권이 보장됨에 따라 각 자치정부가 당해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본 기획기사에서는 잉글랜드의 교육행정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국에서는 지역교육청이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LA의 여러 행정 부서들 중에서도 아동서비스부(Department of Children’s Services)’아동·성인·건강부(Department for Children, Adults and Health)’ 등과 같이 아동(children)’이 포함된 부서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South Gloucestershire Council, 2022; The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 2021: 1).

3) 1996년 학교기준·체계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2장 제5, 초중등 교육에서 높은 수준을 장려해야 할 LEA의 의무(Duty of LEAs to promote high standard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및 제4장 제14LEA가 행사할 수 있는 간섭권(Powers of intervention exercisable by LEAs)

4) 아카데미(academy)와 자율학교(free school)는 교육부의 재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립학교로 분류되나, 기존의 일반 공립학교가 지역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는 것과는 달리 아카데미와 자율학교는 지역자치단체의 관할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일반 공립학교보다 훨씬 큰 자체적 권한을 가진다. 자율학교는 신설 학교인 반면에 대다수의 아카데미는 기존 공립학교에서 유형이 전환된 것이며, 자율학교는 법적으로 아카데미의 범주로 분류된다(RobertsDanechi, 2019: 6).

5) 한국으로 말하면 교육부 차관급에 해당한다.

6) 지역의회 의원들이 자신들 안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서 지역자치단체의 행정실무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이 지역의회 의장의 역할 및 의식상의 의무(ceremonial duties)만을 수행한다(GOV.UK(n.d.-m).

7) 이하의 <1>, <2>, <3>, <표 4>, <표 5>Barnet Council(2019), Bournemouth, Christchurch and Poole Council(n.d.), Cabinet Office(9, December 2021), DfE(2013: 9-14), DfE(2017a: 8-13), DfE(2017b: 22), DfE(2021: 6~7), FosterLong(2017: 7), Education and Employers(n.d.), Governors for Schools(n.d.), GOV.UK(n.d.-a; n.d.-b; n.d.-c; n.d.-e; n.d.-g; n.d.-h; n.d.-j; n.d.-k; n.d.-i; n.d.-n; n.d-o), House of Commons Education Committee(2016: 3~6), House of Commons Education Committee(2021: 3~6), Lambeth Council(2022), Leeds City Council(2015),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n.d.), Ofsted(16, February 2021), Ofsted(n.d.-a; n.d.-b; n.d.-c; n.d.-d; n.d.-e; n.d.-f), Ofqual(2020: 5), Ministry of Justice(2008: 66), Nursery World(9, November 2012), Ofsted(16, February 2021), Ofsted(n.d.-a; n.d.-b; n.d.-c; n.d.-d; n.d.-e; n.d.-f), Ofqual(2020: 5), Royal Borough of Greenwich(2021)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함.


[참고자료]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