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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경험과 보호 대책

작성자
강호원(영국통신원)
발행일
2022.10.12





━━━━━━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활동 실태


   잉글랜드의 통신서비스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매년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실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22년 아동과 부모: 미디어 사용과 태도 보고서(Children and parents: media use and attitudes report 2022)’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실태를 모두 보여준다.


   Ofcom(2022)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약 70%는 자녀가 보는 온라인 콘텐츠를 우려하였는데, 특히 폭력, 욕설, 외설적인 내용 등과 같이 해당 연령대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12~17세 청소년 응답자의 72%는 온라인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거나 온라인 광고를 인지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실제로는 청소년 응답자의 단 11%만이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였으며, 소셜미디어의 가짜 프로필을 식별할 수 있었던 청소년 응답자는 22%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광고 링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경우도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만 13~17세 청소년 응답자의 53%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해당 연령 청소년의 약 80%는 자신의 웰빙(wellbeing)을 위한 도움을 얻는 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8~17세 응답자의 36%는 지난 일 년 사이 온라인에서 우려스러운 또는 불쾌한 것을 본 적이 있으며, 해당 연령 응답자의 84%가 온라인상(문자메시지,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전화 또는 영상통화, 기타 앱이나 사이트 등)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Ofcom, 2022).


   그리고 만 12~17세 청소년의 94%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연령 청소년의 35%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있고, 32%만이 온라인 신고 등 플래깅(flagging) 기능과 같은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fcom, 2022). 이처럼 해당 조사보고서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에 대한 경험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는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안전교육이 더욱 확대 및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폭력 피해사례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Schools Week(2022)에 따르면 근래에 학생들 사이에서 틱톡(TikTok)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을 맞추는 누구일까(Guess Who?)’ 놀이가 유행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급우에 대한 일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악의적인 영상들이 게시되면서 명예훼손의 우려나 사이버폭력의 피해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 간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교원단체 및 대중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DCMS)에서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과 맥을 같이 하는데, 해당 법안은 Ofcom의 온라인 안전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사기업의 콘텐츠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해당 법은 아동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의 경우 미성년자가 유해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괴롭힘 등과 같은 유해한 활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DCMS, 2022.04.19.)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적 및 제도적 대응책


    국가교육과정에서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


   영국은 네 지역(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자치정부가 당해 지역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육정책과 국가교육과정이 상이하다. 이하에서는 잉글랜드의 교육정책과 국가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잉글랜드의 국가교육과정에서 온라인 안전, 미디어 이해력 등과 직결된 과목은 컴퓨팅(Computing), 개인·사회·건강·경제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PSHE) education) 등이 있다. 각 교과과정의 목표 및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 컴퓨팅 교과

  • 초중등의 모든 학령단계에서 국가교육과정의 의무교과에 속하며, 학습목표에 디지털 이해력 함양이 포함됨으로써 학생을 책임감 있고, 유능하며,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정보통신기술 사용자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모든 학령단계에서 온라인 안전에 대한 학습내용이 다루어지는데, 교육부의 해당 교과교육과정에 명시된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핵심단계 1(1~2학년,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술을 안전하고 정중하게 사용하고, 인터넷 또는 기타 온라인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접촉에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운다.

- 핵심단계 2(3~6학년, 초등학교 3~6학년에 해당): 기술을 안전하고, 정중하며,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용인되는 또는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이해하며, 내용 및 접속에 대한 우려사항을 신고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을 배운다.

- 핵심단계 3(7~9학년, 중등학교 1~3학년에 해당): 자신의 온라인 정체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기술을 안전하고, 정중하며, 책임감 있고, 확실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부적절한 내용, 접촉, 행위를 인지하며, 우려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을 배운다.

- 핵심단계 4(10~11학년, 중등학교 4~5학년에 해당): 자신의 온라인 사생활과 정체성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여 기술의 변화가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다양한 우려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을 배운다.

출처: DfE (2013)

  

- 개인·사회·건강·경제교육(PSHE) 교과

의무교육과정에서 제외

  • 국가교육과정에서 의무교과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을 생각하여 학교가 해당 과목을 학생에게 가르칠 것을 강력히 권장하는 한편, 각 교사가 PSHE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 교육부는 PSHE협회(PSHE Association)가 개별학교에 적합한 양질의 PSHE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 수준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PSHE협회가 개발한 ‘PSHE 교육 교과교육과정(Programme of study for PSHE education)’은 건강과 웰빙(health and wellbeing), 인간관계(relationships), 더 넓은 세계 속 삶(living in the wider world)의 세 가지 핵심주제를 축으로 학령단계가 높아지면서 관련 학습내용의 범위와 수준이 확장된다. 특히 온라인상의 예의바르고 안전한 인간관계, 미디어 이해력과 디지털 회복력(digital resilience)* 등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초등학교 1~2학년을 위한 교육과정부터 각 핵심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디지털 회복력: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의 정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사고, 분석, 평가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PSHE협회, 2020).

출처: DfE (2021), PSHE협회(2020)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의무교육과정 영역

  • 초등단계는 인간관계교육(Relationships Education, RE) 그리고 중등단계는 인간관계·성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그리고 초중등 모두에서 건강교육(Health Education, HE) 학습이 의무화되었다.
  • 학교는 RERSE 그리고 HEPSHE 과목의 범주 안에서 가르치거나 의무학습으로 지정된 특정 영역만 선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 교육부의 해당 교육과정 지침은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의 건전하고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다룰 것을 강력 권고하며,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가진 주요 특징들과 위험성/피해사례 등에 대한 학습을 장려한다.
  • 권장되는 초등 교육과정의 RE 학습내용에는 온라인상의 인간관계와 디지털 상황이 포함된 안전유지가 포함되며, HE에는 정신적 웰빙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과 악영향 그리고 인터넷 안전과 피해가 포함된다.
  • 권장되는 중등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에는 존중하는 인간관계 영역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온라인과 미디어상의 권리와 위험성 영역, 안전유지 영역에 온라인을 포함한 동의와 거절의 방법이 포함된다. 그리고 HE에는 인터넷 안전과 피해가 포함된다.

출처: DfE (2019a)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인터넷 안전 전략


   지난 2017년에 영국 정부는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행동과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특히 아동이 겪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인터넷 안전 전략(Internet Safety Strategy) 정책문서를 발표하고(HM Government, 2017), 해당 계획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계획을 발표하였다(HM Government, 2018). 해당 정책은 소셜 미디어 직업규약, 연간 투명성 보고, 소셜 미디어 추가부담금 도입, 온라인 피해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 아동의 디지털 이해력 개발, 학부모 지원, 성인의 온라인 학대 경험, 젊은 층의 온라인 데이트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의 주제로 나뉜다.


   우선 아동 관련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디지털 이해력 학습을 컴퓨팅 과목에 이미 포함시켰으며, 더 나아가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이해력 학습을 다른 과목들에서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가교육과정의 의무교과에 새로이 편제된 초등의 인간관계교육, 중등의 인간관계··건강교육, 의무교과는 아니지만 개인·사회·건강·경제교육이나 시민교육(Citizenship)에서 온라인 안전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은 교육과정에서 더 나아가 교육체제 속에서 아동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국아동인터넷안전협의회(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 UKCCIS)의 교육실무단이 개발한 연결된 세계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 connected world)’체계가 포함된다. 이 체계는 건전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생이 각 연령에 따라 학습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UKCCIS, 2020). 세부 지침은 다음 단원, 학교 관련 지침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온라인 미디어 이해력 전략


   2021년에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는 미디어 이해력 관련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인 미디어 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한 3개년 정책인 온라인 미디어 이해력 전략(Online Media Literacy Strategy)’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사용자의 미디어 이해력을 뒷받침하는 5개의 원칙으로 구성된 미디어 이해력 지식과 기술 체계(Media Literacy Knowledge and Skills Framework)1)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민사회기관, 학계, 공공서비스분야, 규제당국, 정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DCMS, 2021).


   무엇보다 해당 정책은 학교와 같은 공공서비스 및 공동체가 미디어 이해력 교육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야 말로 미디어 이해력 관련 기관들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기술을 높일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DCMS, 2021).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의 온라인 미디어 이해력 전략정책문서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에 미디어 이해력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요소들이 컴퓨팅, 인간관계··건강교육, 시민교육 등의 일부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DCMS, 2021).


   한편, 온라인 미디어 이해력 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영국 미디어 이해력 포럼(UK Media Literacy Forum)에서는 영국 내 모든 자치정부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규제기관이 미디어 이해력 정책에 대한 교훈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정보 문제를 해결하고 미디어 이해력이 학교에 하는 역할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DCMS, 2021, 2022.04.16.).


   또한 온라인 미디어 이해력 전략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교사 등 관련 기관 종사자 모두를 위하여 미디어 이해력 자료를 한데 모아 안내하는 미디어 이해력 허브(Media Literacy Resources Hub)’지침을 발간하였다. 일종의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성격을 가진 해당 지침은 교사나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안전 교육 워크숍 일정을 안내하고, 유해 콘텐츠 회피,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 온라인 괴롭힘 예방, 사생활 보호, 온라인 안전 보장, 온라인 성범죄 신고 등과 같은 온라인 안전에 대한 단체나 교수·학습자료를 각 주제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다(DCMS, 2021.07.13.).


   그리고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는 온라인 미디어 이해력 전략의 일환으로 훈련자 훈련시키기 프로그램(Train-the-Trainer Programme)’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전략 추진 첫해에는 250,000 파운드(한화 약 4211만 원)의 보조금을 5개 기관에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교사가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DCMS, 2021, 2022.04.16.). ,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취약계층에 속하는 특수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해당 전략 추진 2년 차에 해당하는 2022-2023년에는 기존의 훈련자 훈련시키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전개하기로 하였다(DCMS, 2022.04.16.).

 

    영국인터넷안전협의회 발족


   영국 정부는 인터넷 안전 전략을 따르면서 UKCCIS를 확장한 영국인터넷안전협의회(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 UKCIS)2018년에 발족하였다(DCMS , 2018.07.26.; UKCIS, n.d.). UKCIS는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교육부 그리고 내무부에 속하는 공동협의회의 성격을 가지지만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의 서기관으로 구성된 하나의 소규모팀의 지원 속에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비법정기관이다. , UKCIS는 정부, 기술업계 및 기타 업계가 영국의 온라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하는 곳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안전 전략에 따라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기관이 설정한 5가지의 우선초점분야2)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 범죄가 포함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략적 목표들 중 하나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온라인 활동을 보호하고 온라인 피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학부모, 교사 및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UKCIS, n.d.).

 

    학교 관련 지침


   교육부와 UKCIS 등은 온라인 안전을 포함한 학생 안전보호 및 안전교육에 대한 지침들을 발표해왔다. 학생의 온라인 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지침들 중에서 학생에 대한 보호 및 교수와 관련된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 지침] 2022 교육, 아동 안전 유지지침(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2022)

  • 124: 운영진과 소유주는 학교의 모든 인력이 예비교육 시 온라인 안전을 포함한 적절한 안전보호 및 아동보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훈련은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비교육과 훈련은 안전보호 협력체들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p. 32).
  • 129: 운영진과 소유주는 온라인을 포함하여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은 아동 개인의 특별한 수요와 취약성에 잘 맞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p. 33).

135~148: 온라인 안전

  • 135: 아동을 잠재적으로 유해하고 부적절한 온라인 자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인 전학교적 온라인 접근법은 기술사용 시 학교가 학생과 학교인력을 보호할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려를 감지, 간섭, 확대하는 방법을 수립한 것이다(p. 35).
  • 136: 온라인 안전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분야는 내용(content), 접촉(contact), 행위(conduct), 무역(commerce) 등이 있다(pp. 35~36).
  • 138: 학교의 아동보호교칙에 온라인 안전과 이에 대한 학교의 접근법이 반영되어야 하며, 학교는 모바일 및 스마트 기술사용에 대한 명확한 교칙을 보유해야 한다(p. 36).

출처: DfE (2022)

 

[교육부 지침] 학교 온라인 안전 교수 지침(teaching online safety in school)

  • 14~15: 20209월부터 초등에서는 인간관계교육(Relationships Education) 그리고 중등에서는 인간관계·성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초중등에서 건강교육(Health Education)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과목들에서 온라인 안전·피해를 가르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건전하고 존중하는 온라인 관계,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 온라인상의 존중하는 행동을 인식하고 보이기 등을 학생의 연령과 생활에 맞게 가르칠 수 있다(p. 5).
  • 16: 컴퓨팅(Computing) 과목은 모든 학년에서 온라인 안전에 대한 원칙을 가르칠 수 있으며, 학생이 직면한 서로 다른 그리고 증가하는 위험(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법, 온라인 콘텐츠나 접촉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도움요청법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옮겨갈 수 있다(p. 5).
  • 17: 시민교육(Citizenship) 과목에서도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미디어 이해력(언론의 자유 학습, 의견과 사실 구분, 대중의 의견을 알리고 형성할 때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 등)을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인터넷 사용법 교수는 민주주의/자유/권리/책임 개념에 대한 교수에도 도움이 된다(p. 5).

온라인 안전 교수

  • 19~21: 안전하고 자신 있는 온라인 활동을 위한 지식과 행동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보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 설득에 사용되는 기법을 인식하는 방법, 온라인 행동, 온라인상의 위험을 확인하는 방법, 도움의 요청 시기와 방법에 대한 주요 학습내용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pp. 6~8).

피해와 위험

  • 22~26: 인터넷 검색 및 정보 관리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나이에 적합한 온라인 정보 관리, 저작권과 소유권, 사생활 및 보안과 관련된 개념 설명과 학습내용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pp. 8~15).
  • 27~28: 자신과 타인의 온라인 안전 유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온라인상의 관계, 사생활과 보안, 온라인상의 명성, 온라인 괴롭힘과 관련된 각종 개념 설명과 학습내용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pp. 15~20).
  • 29~30: 학생의 웰빙(wellgeing)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활동, 특히 자아상과 정체성, 온라인상의 명성, 온라인상의 괴롭힘, 건강/웰빙/생활습관과 관련된 각종 개념 설명과 학습내용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pp. 20~23).

출처: DfE (2019b)

 

[UKCIS 지침] 연결된 세계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 connected world) 체계

  • 교수 및 학습 개발, 학생이 디지털 세계에서 지식 있고, 책임감 있으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p. 2).
  • 온라인 안전 교육을 지원 및 확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회복력 함양과 긍정적인 문화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p. 2).
  • 온라인 교육을 위한 8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 2).

- 자아상과 정체성

- 온라인상의 인간관계

- 온라인상의 명성

- 온라인상의 괴롭힘

- 온라인 정보 관리

- 건강, 웰빙(wellbeing) 그리고 생활습관

- 사생활과 보안

- 저작권과 소유권

  • 다채롭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 기존의 온라인 안전교육에 대한 감사 및 평가,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 실행 조정, 온라인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더 넓은 학교공동체에의 참여 개선, 학교인력 모두를 위한 효과적 훈련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다(p. 3).
  • 교육부(2019b)학교에서 온라인 안전 교수지침은 해당 체계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다(p. 2).

출처: UKCIS (2020a)


[UKCIS 지침] 디지털 회복력 체계(digital resilience framework)

  • UKCIS 실무단이 개발한 것으로 학교를 비롯한 기관들이나 사기업 또는 정책입안자들이 제품, 교육,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계이다(p. 1).
  • 각종 온라인 활동 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해 디지털 회복력의 개념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회의 4개의 핵심영역(콘텐츠, 서비스, 환경, 정책)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었다(p. 2).

출처: UKCIS (2020b)

 


━━━━━━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인터넷 안전 전략이나 온라인 미디어 이해력 전략과 같이 온라인 안전과 미디어 이해력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가적인 정책에 발맞추어 영국인터넷안전협의회와 같이 당정처가 모두 참여하는 전문가 기구를 발족함으로써 온라인 안전과 미디어 이해력과 관련된 체계와 지침을 개발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실무집단을 운영하고 있다. 결국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개발된 체계와 지침은 해당 주제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국가교과과정과 학교운영지침에 반영됨으로써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이해력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체계 전반에서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의 컴퓨팅이나 PHSE 등과 같이 온라인 안전과 미디어 이해력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과목들은 초등부터 중등 단계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털 생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잠재적인 위험과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5개의 원칙: 우선,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공유의 위험성 및 해당 정보가 타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둘째, 온라인 환경의 운영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해당 환경을 온라인상에 결정을 알리는 데 사용한다. 셋째, 온라인 콘텐츠의 생성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소비하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넷째, 온라인상의 조치가 오프라인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온라인 상호작용에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연계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참여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DCMS, 2021: 5).

2) 사이버폭력이나 성착취 등 아동이 겪는 온라인 피해, 과격화와 극단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중범죄, 평등법(Equality Act)에 따라 보호받는 집단에 대한 증오범죄/편파적 발언/차별을 말한다(UKCIS, n.d.).



[참고자료]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