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 HOME
  • 해외교육동향
  • 해외교육동향
  • 기획기사

[독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경험과 보호 대책

작성자
강현민(독일통신원)
발행일
2022.10.12





━━━━━━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활동 실태1)


    동 및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실태


   2022년 독일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의 설문조사 디지털 세계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에 따르면(Bitkom, 2022), 독일의 6세에서 18세 사이의 거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98%)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인 6-9세 아동의 경우도 95%가 이 두 기기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며, 6세 이상 아동과 청소년은 모바일 기기 또는 기타 기기를 사용하여 매일 평균 거의 약 2시간(111)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용시간은 사용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데, 6-9세 아동은 하루 평균 49, 10-12세 아동은 1시간 27분을 사용하며, 13세 이상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2시간 이상을 보내고 있다. 13-15세는 2시간 20, 16-18세는 2시간 46분을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비교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디지털 기기와 접촉하고 있다. 2014년에는 6세에서 7세 사이의 아동 중 20%만이 때때로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나 2022년 현재는 그 비율이 64%로 증가하였다. 10-11세 사용자 비율은 201457%에서 202287%로 증가하였으며, 16-18세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은 오늘날 더욱 두드러져 201488%에서 97%로 증가하였다.


   스마트폰은 이미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장 주된 미디어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은 전화통화(88%), 음악 감상(83%), 메신저(82%), 카메라 및 인터넷(각각 78%), 기타 애플리케이션(61%)을 이용한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휴대폰 없는 삶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스마트폰과 달리 컴퓨터 및 랩톱과 같은 고정되고 부피가 큰 미디어 장치는 점점 덜 대중화되고 있다. 2014년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46%가 고정된 PC로 온라인에 접속했지만, 2022년에는 이 비율이 35%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노트북의 인기는 65%에서 49%로 하락한 반면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인기는 각각 19%, 12% 증가한 48%77%를 기록하였다.

 

    부모의 통제 현황


   독일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핸드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미디어 사용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한다. 6-9세 사이의 76%10-12세 사이의 58%는 정해진 시간만 미디어 사용이 가능했지만, 13-15세는 30%, 16-18세는 5%만이 부모의 통제를 받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모가 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경우, 6-9세가 39%로 가장 많았고, 16-18세는 9%에 불과하였다.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만이 부모에게 온라인상에서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3분의 1 만이 자녀의 온라인 사용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녀와 대화하였다. 특히 12-15세 자녀의 부모 75%는 자녀가 인터넷에 개인적인 게시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설정 여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아동 및 청소년이 개인정보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 이상의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10~18세 청소년의 69%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 설정을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2%는 개인정보 설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 할 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6%는 개인정보 설정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과 관련해서 사전 정보를 알고 있는 청소년의 83%가 이미 개인정보 설정을 적극적으로 변경하였다.

 

    인터넷 상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의 경험과 관련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10-18세의 68%는 온라인에서 항상 친구나 학우와 연락이 가능하다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분의 1은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64%는 온라인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25%는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교나 직업교육에서의 학습 성과를 보였다.


   반면,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도 45%로 나타났다. 10-18세 응답자의 35%는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였고, 19%는 무서운 콘텐츠를 경험하였으며, 17%는 온라인에서 욕설 및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2-13세 청소년의 경우 욕설 및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10-18세 응답자의 12%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거짓된 루머가 퍼져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10%의 여학생은 성희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의 부정적인 활동 실태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조치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책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개정


   2021년 독일 연방의회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승인하였다. 연방의회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의 근거는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소통 행위와 미디어 소비 형태가 크게 변화한 데에 기인한다. 6~7세의 초등학생 중 3분의 1이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며,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동영상과 시리즈를 보거나 여가 시간 중 일부를 디지털 게임을 하며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전의 청소년보호법은 지금의 아동 및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사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을 디지털 세계의 부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현대적인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2020.10.14.).


  •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청소년 보호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컴퓨터 게임과 영화에 균일한 연령 등급을 부과한다. 연령 등급은 온라인 스트리밍이든 매장에서 구입하였든 동일하며, 아동 및 청소년, 부모, 전문가가 신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 사이버 괴롭힘, 증오심 표현과 같은 소위 상호작용법이 새로운 조항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독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도 일관된 법적인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공급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 이전의 청소년유해매체연방감독센터연방미디어소아청소년보호센터로 발전하여, 공급자의 새로운 의무 준수를 감독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미디어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디지털 시대의 규제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오늘날의 기술적 발전에 적합하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수반되는 상호작용의 위험에 집중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과 영화에 표준화된 연령 등급을 통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일관된 연령 등급을 부여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령 등급이 온라인 게임이나 영화의 내용적인 부분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기능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사이버 왕따, 가해 및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접촉 기회가 높은 요소, 게임 내 아이템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요소는 높은 연령 등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왓츠앱(Whatsapp), 유튜브(YouTube) 등의 공급자는 외국 글로벌 기업이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무는 국내외 공급자 모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공급자는 연령에 적합한 기본 설정과 어린 사용자를 위한 도움과 같은 적절한 보호 개념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한다.

 

     미디어 역량 교육


   디지털 세계에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청소년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은 가능한 한 쉽게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자신에게도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은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례로 바덴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는 아동 및 청소년의 미디어교육에 구체적인 목표로 8가지 역량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Bundesregierung, 2021.03.26.), ‘미디어 사회’, ‘미디어 분석’, ‘정보와 지식’, ‘소통과 협력’, ‘제작 및 발표’, ‘청소년 미디어 보호’, ‘정보 자기 결정 및 데이터 보호’, ‘정보 기술 기초이다. 이러한 역량은 학교 수업에서 통합적으로 고려된다. 바덴뷔템베르크 주 교육부는 학교내외에서의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육포털 미디어컬쳐 온라인(MediaCulture-Online)’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청소년 미디어 보호다. 사이버 왕따, 온라인 광고, 인터넷상의 음란물, 인터넷상의 증오 표현, 가짜 뉴스, 극단주의, 데이터 보호 등의 주제를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년부터 미디어교육 이니셔티브 살펴보자-자녀가 미디어로 하는 일(SCHAU HIN! - Was Dein Kind mit Medien macht)’을 시행해오고 있다(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2019.06.06.). 이 이니셔티브는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부모는 교육을 통해 자녀가 미디어를 즐겁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교육 이니셔티브는 13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조언과 해당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미디어를 다루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맺음말


   최근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기술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증가는 그 이전부터 가속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은 아동 및 청소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21년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정부와 학교도 법제도를 보완하여 아동 및 청소년, 부모, 전문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미디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

1) 이 장은 Bitkom (2022)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참고자료]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