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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경험과 보호 대책

작성자
김현경(프랑스통신원)
발행일
2022.10.12





━━━━━━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활동 실태


   프랑스의정보 및 자유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1)2020, 학부모 1,000명과 만 10~17세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사용과 이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CNIL, 2021a),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사용은 양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의 감독 없이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95%가 혼자서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인터넷 접속 시기가 점점 빨라져 아동이 처음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만 8.5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고 사용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안전한 인터넷 프랑스(Safer Internet Fra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유럽 연합의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인터넷(Better Internet for kids, BIK+) 전략의 프랑스 버전이다. 이 전략은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INSAFE,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위험을 예방하고 인터넷의 긍정적 사용 장려), 그들을 보호하는(INHOPE, 신고 플랫폼인 핫라인 운영)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 3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Safer Internet France, n.d.).

 


━━━━━━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책


    미디어 및 정보교육(L’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프랑스에서는 범교과학습 주제로 미디어 및 정보교육을 다루고 있으며, 디지털 사용 역량과 소양을 주로 다룬다. 학교교육,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에서 디지털 역량 개발 및 디지털 역량 참조 기준에 관한 2019830일 법령(Décret n° 2019-919 du 30 août 2019)에 따라 역량의 영역과 수준이 구체화되었으며, 5개 역량 영역에 대해 5개의 성취 수준이 존재한다.

 

<1> 디지털 역량 영역 및 역량 항목

영역

역량 항목

1. 정보와 자료

  • 조사하고 기록하기
  • 자료 관리하기
  • 자료 처리하기

2. 의사소통과 협업

  • 상호작용하기
  • 공유하고 게시하기
  • 협업하기
  • 디지털 세계에서 활동하기

3. 내용물 창작

  • 텍스트 자료 만들기
  • 멀티미디어 자료 만들기
  • 목적에 맞게 자료 구성하기
  • 프로그래밍

4. 보호와 안전

  • 디지털 환경 보안 강화하기
  •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하기
  • 건강과 환경 보호하기

5. 디지털 환경

  • 기술적 문제 해결하기
  •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하기

출처: EDUSCOL (2022a)

 

   사용자는 디지털 역량의 평가, 개발, 인증을 위해 정부에서 만든 온라인 플랫폼인 PIX(https://pix.fr)를 통해 자신의 디지털 소양을 평가하고 인증 받을 수 있다. 해당 인증서는 국가전문 인증목록에 수록되어 있어 이력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 내에서는 중학교 마지막 학년과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평가 및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 및 정보교육의 핵심적인 주체로 단위학교에서는 사서교사(professeur documentaliste)의 역할이 강조되는데(EDUSCOL, 2022c), 사서교사는 교과교사와 협업하거나 단독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질문하며, 거짓 정보가 내포하는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정보 및 자유 국가위원회의 역할


   정보 및 자유 국가위원회(CNIL)2021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8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양한 활동 주체와 함께 권고사항의 내용을 논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CNIL, 2021b).

 

  1.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행동할 수 있는 영역 제한하기
  2. 미성년자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3. 학부모를 디지털 교육에 포함시키기
  4.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 구하기
  5. 아동의 사생활과 관심을 존중하는 부모 감독 도구 장려하기
  6. 디자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정보 수집과 권리 강화하기: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미성년자의 수준에 적합하게 전달
  7.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선에서 아동의 나이와 부모의 동의 확인하기
  8.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마련하기 : 사이트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호 수단 사용

 

   또한, 정보 및 자유 국가위원회에서는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역량 참조목록을 발간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교수학습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정보보호를 위한 총칙(Règlement général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RGPD)2)의 내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역량 참조목록

영역

주요 역량

개인 정보

개인정보 및 익명성, 메타정보, 민감한 정보 개념 이해하기, 개인정보의 처리와 수집 방법 이해하기

사생활, 자유권 및 개인정보 보호

인권, 자유권, 민주적 가치, 시민성과 사생활 존중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권리 이해하기

디지털 환경 이해하기 기술적 측면

정보 체계의 구성과 인프라 이해하기

디지털 환경 이해하기 경제적 측면

개인 정보의 경제적 가치, 활동 주체와 서비스, 경제 모델 이해하기

개인 정보 규제 이해하고 법 알기

개인 정보가 많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호와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해하기

개인 정보 규제 이해하기 개인 정보사용 관리하기

자신의 개인 정보사용과 디지털 신원 관리하기

정보 관리하기 : 내 권리 주장하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및 거절, 경고, 신고, 보호하는 방법 배우기 (필요할 경우 성인의 도움을 받아)

정보 관리하기 : 온라인에서 나를 보호하기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한 구체적 기술 배우기

디지털 세계에서 행동하기 : 디지털 시민 되기

권리 행사,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서비스 발견, 경고, 행동 등의 구체적인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생활양식 배우기

출처: EDUSCOL (2022b)

 


    단위학교의 내부규정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2004교수학습과정에서의 인터넷 사용 및 미성년자 보호라는 공문을 교육부에서 발송해 단위학교의 인터넷 사용 지원, 사용자 연수, 위험 경고 체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을 규정했다(MENESR, 2004).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인터넷 사용을 교육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와 인터넷 사용 헌장을 채택해야 하며, 해당 헌장은 학교 내부규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이 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보호에 대해 알고, 디지털 내용물의 생산, 게시 및 사용의 조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MENJ, 2021).

 

<3> 학교 내부규정 중 디지털 사용 윤리 준수에 관한 항목 예시

1. 기본규칙

모든 사용자는 디지털 사용 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가로채 사용하는 것

디지털 시스템에서 타인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

당사자의 허락 없이 그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

메시지나 글자극적인 이미지 등을 통해 타인의 감수성에 해를 끼치는 것

네트워크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

허용되지 않은 사이트나 계정에 접속하거나 접속을 시도하는 것

학생들은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만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며실시간 대화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저작권 준수

사용자는 관리자의 동의하에서만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놀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상업적 소프트웨어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규제를 왜곡하여 사용

바이러스성 프로그램 사용

 


    미성년자 관련 온라인 범죄 처벌 조항


   미성년자 관련 온라인 범죄에 관한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과 7,500유로(한화 약 1,062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만 15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Code pénal 222-33-2, 형법 제222-33-2).


   음란물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만 18세 이상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자체 답변으로만 확인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3년 징역형과 75,000유로(한화 1625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Code pénal 227-24, 형법 제227-24). 성적 지향성, 출신, 종교상의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하며 반감을 일으키는 발언은 법으로 금지되며, 1년의 징역형과 45,000 유로(한화 약 6,377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Loi du 29 juillet 1881 Article 24, 1881729일법 24)

 


━━━━━━ 맺는말


   프랑스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신기술 사용이 프랑스 교육의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미성년자의 디지털 및 인터넷 사용 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인 미디어 및 정보교육(EMI) 안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디지털 역량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역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교육 내용구성과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관련 제도는 프랑스가 속한 유럽 연합의 기조와 발맞추어 운영되는 모습을 보인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197816정보 및 자유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 행정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공적 또는 사적 부문에서의 (디지털) 문서와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보 및 디지털 기술이 시민에게 이롭게 쓰이며, 신원 식별, 인권, 사생활, 개인적 및 공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을 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해 경고, 권고, 통지의 역할을 하며 또한 통제 및 제재 권한을 가진다.

2) 2016427일 유럽의회에서 개인적 성격을 가진 정보에 관한 참조 문서이다. 유럽 연합 내의 27개의 회원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단일화하려는 시도이며, 관리 당국의 권한을 강화했다.


[참고자료]

 

(법령)

  • Décret n° 2019-919 du 30 août 2019
  • Code pénal 222-33-2
  • Code pénal 227-24
  • Loi du 29 juillet 1881 Article 24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