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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현황

작성자
김현경(프랑스통신원)
발행일
2022.12.14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프랑스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 및 시민성을 위한 법률(Loi n° 2005102, 2005211)’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장애인에 대한 비차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쇄 권리(droit à la compensation)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 노동자 자격을 인정받아 임금근로자나 실습생으로 일할 경우 다른 근로자 또는 실습생들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나 직업교육기관은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고려하여 장애 상황을 상쇄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결책에는 기술적(장애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설치), 조직적(유연적인 근무 시간) 조정이나 인적 보조(수화 통역사 배치, 특수보조교사 등)가 있다. 고용계약에 의해 이와 같은 원칙들은 근무 현장이나 시험을 포함한 교육과정 등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일차적으로 학교교육 안에서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20052월 관련법 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학생의 대부분은 중등교육을 통해 학위를 받고 일자리 구하고자 한다(Mérini, Gasparaux & Thomazet, 2022). 장애 학생의 직업 편입과 관련된 교육부의 20161130일 공문(Circulaire 2016-186)에서는 장애 학생의 직업 초기교육(formation initiale)1)에서 가능한 활동과 특징을 정하고 있는데, 직업계획 수립 지원, 학교 수업일과 및 시험 조정, ‘장애인노동자격인정(RQTH)’, 직업편입 지원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평생 직업교육 및 사회 협상2)에 대한 법(Loi n° 2004-391, 200454)에 따르면 장애인은 노동법(Code du travail)에 명시된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적합한 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이는 20161227일 명령(Décret n° 2016-1899)을 통해 일자리 접근과 고용 안정성, 고용 지원(Emploi accompagné)3)을 통해 의무교육을 넘어서 장애인들은 공통된 권리로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취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2006년 유엔 협정의 적용과도 관련된다. 해당 협정에서는 사회에서 동등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권리(19), 그리고 이를 위해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24), 동등하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권리(27)를 명시하고 있다.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평생교육의 종류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République Française, 2022).

  • 직원 역량개발계획 안에서 고용주의 제안으로 실시되는 경우 : 해당 교육과정이 의무일 경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직원은 보수를 받으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비용은 역량집행자 기관(Opérateur de ompétences, Opco)4)에서 부담한다.
  •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교육개인계정(CPF)5)을 통해 직업 전환을 준비하거나, 역량 종합평가나 경력취득인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République Française, 2022).

 

 - 직업교육(또는 연수)

직업교육은 근로자의 근무 상황이나 고용기회에 맞추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근무 환경이나 직업적 요구에 변화에 적응하거나 고용 안정성 확보, 커리어 개발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직업교육이나 연수과정은 기간과 특징이 다양하며, 자신의 상황이나 직업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역량종합평가(Bilan de compétences)

역량종합평가는 직업적 역량과 개인적 역량, 적성과 동기를 점검해 직업 계획이나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보통 역량종합평가는 직업교육계획 시작 전이나 일자리 탐색전에 이루어진다.

 

 - 경력취득인정(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VAE)

경력취득인정을 통해 학위나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직업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누구나 직업 활동이나 직업 외 활동(단체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절차는 각 지역에 설치된 노동부 산하 경제·고용·노동 및 연대국 (DREETS)’에서 담당한다.

 

 - 실습병행 직업교육

이는 실습계약이나 전문화계약을 통해 보수를 받으면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무료로 이수하는 과정으로, 기업에서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미 일자리가 있는 경우라면, 고용계약의 형태나 기간에 상관없이 근무 시간동안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도 있는데, 진로설정연수(8~12주간 직업계획이나 연수계획을 정하는 과정), 직업 재교육연수(직업재교육원(CRP)에서 적합한 사회의료지원이 가능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등이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행 형태
  • 대면교육: 가장 일반적인 교육 형태로, 교육기관에서 교수자와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론학습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 원격교육: 기술 발전에 따라 인터넷이나 전자기기를 통해 온라인 학습이 가능해졌으며, 강의에 따라서 개인이나 그룹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입원해있거나,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 방식이다.
  • 현장교육: 능력이 인정된 전문기술인과 함께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거나, 기업에서 직접 특정 기술을 습득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교육 형태이다. 이는 직업 능력 습득과 인정을 위한 현장교육활동(Afest)’이라는 특수한 조치에 의해 실행된다. 이는 명확한 교수학습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 실습병행교육 : 많은 교육과정이 대면 이론학습과 직업실습을 접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노동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실습계약(또는 인턴쉽 계약이나 전문화계약)을 통해 실습병행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은 전담기관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형태로 운영한다. 프랑스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국립성인전문교육국(AFPA)6), 지역공공교육기관 통합기관(Greta)7)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장애인 교육(연수)자원(Ressources handicap formation)’이라는 기관을 통해 장애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교육기관과 교육을 받는 장애인, 교육 담당자가 공동으로 교육생의 요구를 진단하고, 이에 맞추어 교수학습과정이나 물리적 환경을 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Ageifph, 2019).


또한 각 지자체별로 시 단위에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행정처리를 총괄하는 장애인의 집(Maison départementale pour les personnes handicapées)’에서도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집 내에 설치된 장애인 권리 및 자율 위원회(CDAPH)를 통해 진로와 직업교육과정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과정인 진로설정연수와 직업 재교육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도 장애인의 집을 거쳐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권익옹호단체


장애인의 직업편입을 위한 예산 운영 연합(Association de Gestion du Fonds po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Personnes Handicapées, AGEFIPH)’은 장애인의 고용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Loi n° 87-517, 1987710)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서비스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집에서 운영하는 여러 정책적 지원을 보충하는 역할도 한다. 각 지역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https://www.agefiph.fr)와 전화연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맺음말


프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제도는 장애인의 직업 역량을 보충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 제정된 여러 법에 의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장애 상황에 맞추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고용을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고용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또한 직업 전환을 위한 재취업을 위한 교육에까지 이어진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은 정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이 아니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으로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보충하기 위해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여러 층위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

1) 학위를 받고 일자리를 구하기 전 단계의 교육기간을 말함. 직업세계로 이미 진출했다가 다시 교육과정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지속교육(formation continue)’이라고 칭함.

2) 정부, 고용주,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상, 회의 및 교류를 총칭하는 개념

3) 고용 지원이란,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장애인 임금노동자와 고용주를 동시에 보조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실행된다(MTPEI, 2022).

4) 직업연수 및 교육을 총괄하는 정부인정기관

5) 직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 시장 진입부터 은퇴까지 직업활동을 지속하는 기간 내내 교육 및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6) 국립성인전문교육국(Agence nationale po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s adultes, AFPA): 전문자격발급을 위한 연수를 담당하는 최초 설립기관으로, 1949년에 협회 자격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17년에 노동부와 예산부 산하의 산업 및 경제 공공기관으로 지위가 개편되었다. AFPA는 전국에 116개의 연수 센터, 13개의 지역지부와, 1개의 총괄 사무소(파리 근교 위치)를 두고 있다

7) 성인 지속교육(평생교육)활동 조직을 위해 지역의 공공교육기관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관


[참고자료]

 

법령

  • Loi n°2004-391 du 4 mai 2004 relative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 et au dialogue social
  • Loi n° 2005 - 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 Décret n° 2016-1899 du 27 décembre 2016 relatif à la mise en œuvre du dispositif d'emploi accompagné et au financement du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