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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현황

작성자
강현민(독일통신원)
발행일
2022.12.14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독일은 2009년 독일연방이 비준하고 현재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BRK)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 참여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24조는 교육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 내용은 각 주마다 지역적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채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다루고 일생동안 교육기관 내외에서 최대한의 사회참여를 독려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중략)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독일연방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태어나서 일생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크게 학교 전 교육, 학교교육, 학교교육 이후 단계로 구분되며, 학교교육 이후 단계는 직업교육, 고등교육, 계속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단계를 관통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회법 제9(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 사회법 제12(사회복지), 사회법 제8(아동과 청소년 복지)에 근거한다. 사회법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에의 참여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 연령 이후 장애인이 사회적·교육적으로 받는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학교법(Landesschulgesetze) 및 직업교육법(BBiG) 65, 수공업자법(HwO) 42, 주고등교육법(Landeshochschulgesetze)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학교 전 교육 기간에 장애아동이 취학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지침으로 권리를 보호하며, 주학교법에 따라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사회법 제3).


<1> 장애인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학교 전 교육

학교교육

학교교육 이후

직업교육

고등교육

계속교육

사회법 제 9(SGB IX)에 따른 (중증) 장애인의 권리 보장

사회법 제 12(SGB XII)에 따른 인지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임박했거나 존재하는 자의 사회통합 지원

사회법 제 8(SGB VIII)에 따라 정신 장애가 임박했거나 존재하는 자의 사회통합 지원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학교법에 따른 특수 교육 필요

사회법 제 3(SGB III)에 따른 첫 번째 통합

 

사회법 제 3(SGB III)에 따른 재통합

취학준비에 대한 추가적 조치

 

직업교육법(BBiG)/수공업자법(HwO)의 특별 규정에 따른 직업교육

 

 

출처: Nationaler Bildungsbericht (2012)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모델 및 접근성


장애인의 교육은 그 형태에 따라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교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학령기 이후의 성인은 학교 밖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제공받는다. 독일에서 장애인 성인교육의 경우 네 가지의 모델에 따라 분리형, 협동형, 목표그룹형, 통합형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인 지원시설과 일반 성인교육시설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2> 참조).

 

<2> 장애인 성인교육 모델

분리모델

협동모델

목표그룹모델

통합모델

장애인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며, 원칙적으로 성인교육제공의무가 없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장애인 지원시설과 일반 성인교육시설(, 시민대학)의 협력을 통해 교육이 제공된다.

1) 일반 성인교육시설에서 장애인 목표그룹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2) 목표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성인교육시설에서 일반 성인교육 기준에서 출발한 교육을 제공한다.

일반 성인교육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교육부터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교육까지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출처: Stiftung Lebensspur (2021)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유형의 교육에 참여하는지 살펴보면, 2012년 교육보고서(2012)에 따르면1),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보다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높았다(<3> 참조). 시민대학의 경우를 보면 일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38%, 특수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9.2%,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모두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약 3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종류에 따른 장애인의 참여현황

교육시설의 종류

구분(%)

합계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

일반교육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및 일반교육

알수없음

응답없음

6.4

36.5

10.6

45.1

1.4

100.0

민간 영리단체

4.7

37.6

6.1

49.5

2.0

100.0

민간 비영리단체

9.5

32.1

10.5

47.3

0.6

100.0

기업교육기관

6.4

28.9

1.7

60.0

3.0

100.0

직업학교

1.4

40.8

0.6

56.7

0.5

100.0

시민대학

9.2

38.0

29.8

22.9

0.0

100.0

응용과학대학 및 전문대학, 아카데미

0.0

25.7

5.8

68.5

0.0

100.0

업무관련기관(상공회의소, 조합, 직업조합 등)

1.2

44.1

2.6

51.2

0.9

100.0

교회, 정당, 노동조합, 재단, 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

11.0

34.9

13.6

37.6

2.9

100.0

그 외

0.0

38.6

7.1

54.3

0.0

100.0

출처: Nationaler Bildungsbericht (2012)

 


 한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로 제공되고 있다. 직업 관련 교육부터, 개인 인성발달, 미디어교육, 민주주의교육, 문화관련 강좌, 생산교육, 조립 및 포장 교육, 언어교육 등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 평생교육 정부 예산 규모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예산 규모는 다양한 측면에서 책정된다. 사회법 12권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사회법 제8권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복지 예산, 특수학교 예산, 장애인의 직업교육과 계속교육에 책정된 노동부 예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도 장애인의 직업교육 분야에 2,156,747,000유로(한화 약 3조 원)가 사용되었으며, 계속교육 분야에 105,928,000유로(한화 약 1,459억 원)가 집행되었다.

 

<4> 직업교육과 계속교육에 책정된 노동부 예산

구분

2005

2010

2012

직업교육

2,441,649

2,346,900

2,156,747

계속교육

252,507

105,896

105,928

출처: Nationaler Bildungsbericht (2012)

 

 

━━━━━━  맺음말


독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전 생애를 관통하며 지속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표는 사회통합으로 장애인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많은 예산이 장애인의 직업교육에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 장애인은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받을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법적 권리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학력을 인정받고 자격을 획득하고 다양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1) 교육보고서(Nationaler Bildungsbericht)2년마다 발간되고 있는 보고서이나, 2012년 이후 장애인 관련 현황을 다루지 않음.


[참고자료]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