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 HOME
  • 해외교육동향
  • 해외교육동향
  • 기획기사

영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작성자
강호원(영국통신원)
발행일
2022.12.14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정책 및 제도

 

  - 계속교육

   잉글랜드에서는 중등 단계인 7~11학년(12~16) 이후부터 고등교육 이전 단계를 모두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 FE)으로 부르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장애 학생을 특수교육 수요 그리고/또는 장애(special educational needs and/or disabilities, SEND)’를 가진 학생으로 부르고 있다. FE는 계속교육과 기술, 그리고 도제교육과 연수과정에 속하며, FE 교육기관은 크게 도제교육, 직무현장 학습, 공동체학습1), 교육과 기술2) 제공기관으로 나뉜다(National Statistics, 2022b; GOV.UK, 2022). 여기에는 만 16세 이후의 후기중등학교(FE college), 훈련제공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고용주의 도제교육 또는 직무현장의 자격증 취득과정과 같은 다양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 장애인 교육

  잉글랜드는 2014년 아동가족법 3항 특수교육 수요 또는 장애를 가진 잉글랜드의 아동과 젊은이3)에 따라 만 19~24세 장애인에 대한 종합지원 정책인 교육건강돌봄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EHC) plan)을 운영하고 있다(<1> 참조).

 

   <1> 2014년 아동가족법의 주요 변화

주요 개정 내용

새로운 법적

의무

  • 일반 후기중등학교는 젊은이가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해당 의무는 본래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가 SEN*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EHC 계획에 학교명이 등재된 경우 일반 후기중등학교와 허가받은 만 16세 이상의 특수학교는 장애인 학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교육기관명에 대한 결정은 협의에 따르며, 일부 조건의 저촉을 받는다.
  • 일반 후기중등학교와 허가받은 만 16세 이상의 특수학교는 SEN 젊은이를 파악하고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젊은이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자치단체가 후기중등학교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호적인 의무이다.
  • 일반 후기중등학교와 허가받은 만 16세 이상의 특수교육기관은 신규 SEND* 시행규칙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권한 및
보호 보장

  • 지역자치단체는 젊은이의 견해, 바람, 느낌, 의사결정에의 참여 및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지원받는 것의 중요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젊은이(또는 그 보호자, 가족 또는 이들과 협력하는 전문가)는 최대 25세까지 EHC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지역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제공을 검토할 때 당해 지역의 젊은이와 모든 만 16세 이상의 교육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 지역자치단체는 젊은이에게 SEN 관련 사안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지역자치단체는 EHC 계획 사본을 당해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명명된 후기중등학교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16~25세 젊은이는 지역자치단체의 검사 결정, 자신의 특수교육 수요 및 제공과 관련된 EHC 계획의 내용(교육기관 또는 교육유형), 검사 및 재검사, 계획 중단에 불복할 경우 1단계의 SEN 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역 제공

(local offer)

  • 지역 제공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 이용가능한 제공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종합적이며, 접근가능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

- 개발과 검토에 있어 장애인 학생, SEN 당사자와 학부모,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연관시키면서 지역의 수요와 열망에 더 대응적인 제공

  • 20149월부터 각 지역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에 제공할 내용을 반드시 출판해야 하며, 여기에는 당해 지역의 SEND 아동 및 젊은이를 위해 수립된 제공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특수교육기관과 일반후기중등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서비스

- 도제교육, 연수과정, 지원되는 인턴십

- 성인기와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 모색, 숙소 확보, - 사회 참여를 포함한 젊은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16세 이상의 교육기관들 통학에 대한 지원계획

  • 해당 법안은 지역자치단체가 당해 지역 서비스 개발에 만 16세 이상의 일반후기중등학교, 16세 이상의 특수교육기관 및 기타 제공기관을 연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SEN: 특수교육수요(special educational needs), SEND: 특수교육수요 그리고/또는 장애((special educational needs and/or disabilities)

출처: DfE(2014; 2015)


  - 국가장애전략


   영국은 지난 2021, 국가장애전략(National Disability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장애인의 일상 변화를 목적으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교육과 취업 분야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장애인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교육 분야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SEND 젊은이를 위한 지원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HM Government, 2021).

 

  • 1,500명 이상의 취업센터(Jobcentre) 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기술, 훈련, 취업경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게 함.
  • 각 학교에 커리어리더(Careers Leader)를 두어 경력계획 수립을 돕고 고용주들이 현장실무 경험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게 함.
  • 잉글랜드의 국가경력서비스(National Careers Service)를 통해 직업과 경력 관련 정보, 조언, 안내를 공정하게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함.
  • 국가시민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 프로그램의 포용재정(inclusion fund)을 통해 특수교사, 장비, 교통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함.
  • 장애학생수당(Disabled Students’ Allowance)을 통해 장애인 학생에게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보조기기, 소프트웨어, 교통, 전문가의 비의료적 지원 등)을 지원함.
  • 장애학생위원회(Disabled Students’ Commission)4)를 통해 장애인 학생의 취업가능성 향상에 초점을 맞춤.


      장애인 평생교육 정부 예산 규모


   잉글랜드의 국가재정지원체계(national funding formula, NFF)에 따라 명목지정 학교보조금(dedicated schools grant, DSG)에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며,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은 고수요군재정(high needs block funding)으로 불린다. 다음은 고수요군 재정 중에서도 FE 단계로 구분되는 만 16세 이상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내역만을 선별한 것이며, 가장 최근 재정배분 내역인 2022~2023년이 범주에 해당한다.

 

<2> 2022~2023 잉글랜드 명목지정 학교보조금 중 고수요군 학교보조금(단위천 파운드)

구분

일반 공립학교

공립 특수학교

공립학교 내 대안교육시설

보조금

7,510

69,216

66

315,446

(한화 약 5,0509천만 원)

(한화 약 1202천만 원)

(한화 약 1,1085천만 원)

(한화 약 1억 원)

병원학교

16~19세 공립

후기중등학교

FE 및 사립 학습 기관

18,036

7,820

212,798

(한화 약 2887천만 원)

(한화 약 1252천만 원)

(한화 약 3,4073천만 원)

: 일반 공립학교는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생 지원 비용이며, 병원학교는 병원 내 교육시설을 의미함.

출처: Education & Skills Funding Agency(2022)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자 규모 현황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National Statistics, 2022), 2021-22학기를 기준으로 평생교육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학생 중 장애인 학생은 290,980(17.5%)이었으며, 19세 미만까지 합하면 총 310,980명으로 집계되었다. 우선, 2021-22학기 잉글랜드 FE 분야의 연령별 장애인 학생수와 교육기관별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의 표는 FE와 기술 교육기관들 중 세 가지의 주요 범주만을 다룬 것이다.

 

<3> 2021-22학년 잉글랜드 FE 장애인 학생 수와 참여 구분 (단위: )

구분

계속교육과 기술

교육과 기술

도제교육

공동체학습

19세 미만

19,970

175,060

47,500

58,900

19~24

98,980

25~49

141,050

50세 이상

50,950

합계

310,980

175,060

47,500

58,900

출처: National Statistics(2022a, 2022b, 2022c)


   그리고 잉글랜드의 국가자격증체계5)에 따라 구분되는 자격증 수준을 기준으로 2021~2022학기 FE 분야에 있는 장애인 학생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장애인 학생이 있는 곳은 Level 2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초기술(basic skills)6), Level 3, Level 4 순으로 나타났다.

 

<4> 2021-22학기 잉글랜드 FE 교육과정 수준별 장애인 학생수 (단위: )

구분

기초기술

Level 2

Level 3

Level 4 이상

19세 미만

7,420

11,510

8,140

560

19~24

29,130

35,310

32,570

6,920

25~49

35,830

52,670

24,960

15,220

50세 이상

8,790

12,090

2,750

1,930

합계

81,170

111,570

68,420

24,630

출처: National Statistics(2022a, 2022b, 2022c)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 계속교육(F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 가능성을 향상시켜 성인기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EHC 계획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연령 및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성인기의 취업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로 볼 수 있다.


   성인기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기대에 차등을 두지 않는 대신에 장애인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식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생 당사자 및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 아래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장애인의 취업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실습경험이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과 고용주는 이들이 도제교육이나 훈련·수습과정 등을 통해 현장실무를 경험하면서 개인의 수요와 상황에 맞춘 지원을 하도록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직업코치의 도움을 통해 현장실습을 경험하는 지원되는 인턴십(supported internships)’ 등과 같은 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지원되는 인턴십 정책은 국가장애전략 아래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채용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삶의 기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턴십 과정에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재정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함양, 건강과 웰빙(well-being) 향상, 그리고 우정과 사회생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과정은 현장실습을 핵심으로 하는 전일제 교육과정이며, 이에 대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지원되는 인턴십의 주요 특징

항목

세부내용

대상

16~24SEND 학생

자격요건

없음

장소

지원되는 수습생(supported intern)FE 학교와 같은 하나의 교육제공자에 등록되어 지원받음

교육과정

  • 학교가 각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개인 맞춤식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은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이 가능
  • 전체 교육과정의 약 70%는 직업현장에서 진행
  • 교육제공자(FE 학교 등)는 지역 및 개별 학습자의 수요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개발가능
  • 교육제공자는 실무수습에 참여할 협력기관들을 선택할 수 있음
  • 교육부는 교육제공자가 해당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

- 교육과정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고용주의 업장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에 사용해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영어와 수학 및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개별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함

- 직업코치(job coach)는 학습프로그램 그리고 학생과 직장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 담당함

- 해당 교육과정의 일차적인 목표는 급여를 받는 취업이며, 학생의 장기적인 경력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고용주의 사업적 요구에도 부합해야 함

시간

  • 전일제 교육에 해당
  •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지속

보수

  • 지원되는 인턴십에 참여한 수습생의 보수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은 없음
  • 지원되는 인턴십은 국가최저임금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기타특징

  • 지원되는 인턴십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현장기반의 학습프로그램
  • 장애인에게 중요한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된 학교의 전문적인 직업코치는 해당 학생이 직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함양하게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도제교육은 직장외 훈련(off-the-job training)이 포함되는 유급직이며, 일반 연수과정은 보통 6주에서 6개월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도제교육이나 연수과정과는 다름
  • 교육제공자가 실무수습과정에 있는 각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최소한 540시간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함

학생이 이전 교육단계에서 GCSE의 영어와 수학에서 4등급(통과등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증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취득에 실패한 과목의 학습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학습프로그램은 150이상 이상이어야 함

출처: DfE(2022), 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2014)

 


━━━━━━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잉글랜드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국가장애인전략 아래 교육부를 포함한 각 정부부처가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지원 연령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자치단체와 학교의 책임과 권한을 높인 2014년 아동가족법 그리고 이에 근거한 EHC 계획은 장애인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과 개별 학생의 수요에 따른 다양하고 주도적인 계획과 교육프로그램이 전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국가장애인전략 중에서도 교육 분야에서는 지원되는 인턴십 등과 같이 장애인 학생의 현장실무 경험을 핵심으로 하는 학생 맞춤식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영어와 수학에 대한 기초능력을 취업능력의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턴십과 같은 현장실무 기반의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및 직무연수를 제공할 기업과 FE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지역자치단체의 수요파악 및 지원과 조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는 지역자치단체가 당해 지역의 장애인 학생의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며, 교육·훈련기관을 물색하고 연계함으로써 장애인 학생에게 경력개발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2014년 아동가족법과 EHC 계획에 의해 강력히 뒷받침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장애인 삶의 개선을 목표로 전 분야에 걸쳐 추진하는 국가정책에 터해 장애인의 취업능력 확대를 위한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기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함양하도록 요구하면서,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보장하여 개인의 경력개발과 연계시킴으로써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공동체학습(community learning)은 개인발전부터 성인대상의 학습, IT 과정, 채용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참여와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비형식적 과정으로 지역자치단체, 후기중등학교, 자원봉사단체 등에 의해 제공되며,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이나 계층에 초점을 맞춘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GOV.UK, 2022).

2) 교육과 기술(education and training)은 도제교육, 공동체학습, 직무현장학습과는 다른 범주로 분류되며, 주로 교실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원격 및 온라인 학습, 연수과정 등도 포함한다(GOV.UK, 2022).

3) 2014년 아동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3항 특수교육수요 또는 장애를 가진 잉글랜드의 아동과 젊은이(Part 3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England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or disabilities)

4)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 향상을 목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전략집단이다(Office for Students, n.d.).

5) 학교교육과정 및 각종 교육과정은 국가의 자격증체계에 따라 최저 입문단계(entry level)부터 최고 Level 9까지 수준별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중등학교 졸업 전까지 응시하여 취득하는 GCSE(중등교육자격증)의 경우 통과 등급인 4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등급 이상은 Level 2 그리고 여기에 미달되는 등급은 Level 1이 된다(GOV.UK, n.d.). 또한 한국의 수학능력시험과 같이 대학교 입시에 사용되는 A-levelLevel 3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대학교 학사학위는 Level 6에 해당한다(GOV.UK, n.d.).

6) 영어(모국어)와 수학 교육과정을 말하며, 여기에 다른 언어 화자를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도 포함된다(National Statistics, 2022).



[참고자료]


* 위의 참고자료는 2022122일 기준으로 인출함.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