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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현황

작성자
김연주(캐나다통신원)
발행일
2022.12.14






   캐나다 정부는 평생교육1) 정책에 있어, 캐나다인이 평생학습 기회를 얻고자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소외집단 및 취약계층, , 원주민(Indigenous Peoples), 흑인 및 인종차별을 겪은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장벽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묻고, 장벽 제거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캐나다 정부, 2021).


   캐나다의 평생교육에 대해 다루는 것은 캐나다 사회·역사·문화·경제·정치 등의 맥락과 함께 다뤄져야 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접근과 각 주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함께하는 부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또한 아울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담론과 이 담론이 가르치는 활동은 실천가, 운동가 및 연구자의 특정 관심사에 따라 다르게 조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캐나다의 평생교육 영역을 지면상 모두 다루지는 못하므로 본고에서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용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정부의 평생학습 플랜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고, 재정지원 측면에서 캐나다 연방정부와 뉴브런즈윅 주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캐나다 정부의 평생학습 플랜

 

   캐나다 정부는 평생학습 플랜(Lifelong Learning Plan, LLP)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평생학습 플랜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등록된 퇴직적금계획(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이는 연간 최대 10,000 캐나다 달러(한화 약 970만 원), 총합산 금액 최대 20,000 캐나다 달러 (한화 약 1,94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고 이를 10년 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지정된 교육기관의 적격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이면 평생학습 플랜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인출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 또한 징수되지 않는다. 이 평생학습 플랜은 비과세 인출을 통해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캐나다 퇴직 적금 플랜의 한 가지 프로그램이다.



━━━━━━  캐나다 금융소비자청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

 

   캐나다 연방정부 부처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FCAC)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living with a disability)이라는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FCAC에서는 장애인을 가리키는 표현을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혹은 장애를 가지고 살 때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 장애인 지원 정책에서 장애를 한 인간을 규정짓는 형용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먼저 초점을 두고 삶의 한 일부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장애를 가지고 살 때(when living with a disability)’라는 표현은, 장애는 선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CAC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5가지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과 연금지원을 다루는 (1)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s), 은행 업무 및 저축 상품(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을 다루는 (2) 금융 관리(Managing your money when living with a disability), (3) 학업 지원(Studying when living with a disability), (4) 세금공제(Tax credits when living with a disability), (5) 근로 지원(Working when living with a disability)이 있다.


   특히, 장애인 교육분야 지원의 (3) 학업지원에는 4가지 지원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공인교육저축계획(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을 통해 고등교육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부모 및 보호자는 RESP 개설 후 최대 31년 동안 납입할 수 있지만, 장애 세금공제자격(the disability tax credit)이 있는 경우, 부모 및 보호자는 35년 동안 납입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등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캐나다의 평생학습플랜(LLP)과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 플랜을 신청하려면 전업(full-time) 학생이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파트타임(part-time) 학생으로 등록된 경우도 평생학습플랜(LLP)을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영구 장애가 있는 경우, 캐나다 학자금 대출(Canada Student Loan)을 상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 영구 장애(Severe permanent disability)가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본인이 아닌, 본인의 부모나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있다.



━━━━━━  캐나다 노동청,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 학생 재정 확대

 

   올해 8, 캐나다 노동청(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은 장애 학생(students with disabilities)을 위한 재정 확대를 발표하였다. 캐나다 노동청은 진로 개발 및 장기적인 생애 설계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핵심이라고 보고, 장애학생을 위한 캐나다 학생재정지원 프로그램(Canada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CSFA Program)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발표에서 인용한 캐나다통계청의 2017 캐나다 장애 설문조사(The 2017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에 따르면(캐나다 통계청, 2018), 15세 이상의 국민 5명 중 1(620만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학생은 최대 24,000 캐나다 달러(한화 약 2,321만 원) 상당의 보조금, 학습지원 및 대출에 대한 특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는 약 40,000명의 수혜자는 매년 이 확장된 캐나다 학생 재정 지원프로그램(CSFA Program)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재정 지원 확대는 2021년에 발표된 캐나다 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같은 선상에 있다. 특히, 목표 4 : 양질의 교육(Goal 4: Quality Education)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약속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를 구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캐나다 정부, 2022).

 


━━━━━━  뉴브런즈윅 주정부, 장애인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강화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주 정부는 지난 11월 장애인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한다는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은 캐나다 주별로 상이하나, 뉴브런즈윅의 경우 시급 13.75 캐나다 달러(한화 약 13,334)이다. 뉴브런즈윅 주 정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을 했을 때 최저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에 대한 입법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뉴브런즈윅 주 정부의 고등교육 훈련·노동부(Post-Secondary Education, Training and Labour) 장관인 트레버 홀더(Trevor Holder)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당을 허용하는 지금의 관행은 구식이며 중단되어야 한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노동력에 매우 중요하며, 이들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고용기준법 개정안은 2022년 말까지 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 사용을 금지하도록 변경을 요구하는 뉴브런즈윅 장애행동계획 중 권고안 28(Recommendation 28 of the New Brunswick Disability Action Plan)에서 다루고 있다(뉴브런즈윅 주정부, 2022).


 

   앞서 기술하였듯이 캐나다에서의 장애는 캐나다 금융소비자청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 혹은 장애를 가지고 살 때와 같은 표현 외에, 캐나다 정부 문서에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이나 장애학생(students with disabilities)으로 짧게 표현하기도 한다. 사람/학생과 같은 명사를 앞에 두고 장애를 가진(with disabilities)을 마지막에 덧붙이는 표현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disabled(장애가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표현 맨 앞에 놓는 disabled personsdisabled students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 캐나다 정부는 장애를 가지고(with disabilities) 살아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캐나다 사회의 유의미한 자원이자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개인의 평생학습 설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 중심에는 직장과 일터학습 및 일터공동체가 있고, 이를 위한 진로 개발을 위해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평생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을 제공하고자 캐나다 금융소비자청과 노동부 등 정부부처에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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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에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및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뿐만 아니라,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성인교육(Adult Education),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직장학습(Workplace Learning),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사회운동학습(Social Movement Learning) 등과 같은 용어들이 함께 사용된다(Budd Hall, 2006).


[참고자료]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