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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현황

작성자
김지혜(미국통신원)
발행일
2022.12.14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안1)


   미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1973년 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다. ADA의 경우 2008년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는 ADA 수정법안(ADA Amendments Act, ADAAA)라는 명칭 하에 관련 정책이 시행 중이다. 두 법안의 기본 목적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일한 공공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 생활은 교통, 보건, 선거,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모두 포괄하며 교육 서비스 역시 포함된다.


   두 법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ADAAA는 재활법에 비해 더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재활법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공적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인 반면, ADAAA는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적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 , ADAAA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공적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차별과 혜택에 차별을 둘 수 없다. 교육면에서 두 법안의 차이를 보면 재활법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모든 공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ADAAA는 연방정부의 지원과 관계없이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


   사실 미국에서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이다. IDEA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립학교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학생의 개별적 요구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학교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 여부뿐 아니라 교육 서비스의 질과 성과 면에서도 비장애 학생 교육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IDEA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로 IDEA는 만 3-21세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으로써 만 21세 이상 성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대학교육 및 직업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 학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로 IDEA는 장애 학생의 범위를 다소 좁게 규정하고 있어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학생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생들이 정작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IDEA는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disability)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ADAAA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impairment)이 있는 모든 미국인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손상 또는 장해는 장애로 정식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ADAAAIDEA에 비해 장애인 교육 지원 정책의 대상자를 더 폭넓게 정의한다.


   법적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차이는 재정지원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IDEA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반면 재활법이나 ADAAA는 법적 지원 대상자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IDEA는 법적 지원의 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재활법이나 ADAAA보다 더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간 교육현장에서는 IDEA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이고 교육 현장과 연관성이 큰 법안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비해 재활법과 ADAAAIDEA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적극성이 더 높다고 여겨지지만 교육 현장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연관성이 더 낮은 법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ADAAA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학생의 참여와 혜택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할 뿐, IDEA와 달리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무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 현황


   미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주로 각 지역 당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수준의 통일된 데이터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ADAAA나 재활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이를 보장해야 하는 공공 프로그램의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하거나 평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IDEA는 만 3-21세 사이의 장애 및 아동 청소년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학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관련 통계가 주기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장은 미국의 장애인 인구에 대한 통계, 장애 아동 및 청소년 교육에 대한 통계, 기타 관련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 현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의 장애인 인구는 약 6,100만 명으로 전체 미국인의 약 26%를 차지하였다. 즉 미국 인구 약 4명 중 1명은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만 65세 이상 성인일수록,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라스카 원주민일수록, 남부 지역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CDC, 2022).


   아래 [그림 1]은 미국의 장애인 인구의 비율을 기능적 장애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장애 유형은 이동(mobility)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유형들이었다(13.7%). 그 다음으로는 인지(cognition, 10.8%), 독립적 생활(independent living, 6.8%), 청각(hearing, 5.9%), 시각(vision, 4.6%), 자기관리(self-care, 3.7%)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유형들이 뒤를 이었다(CD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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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능적 장애 유형에 따른 미국의 장애인 인구 비율(2018년 기준)

출처: https://www.cdc.gov/ncbddd/disabilityandhealth/infographic-disability-impacts-all.html


   위에서 살펴본 미국 장애인 인구의 비율(26%)IDEA의 정의에 따라 규명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13-1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는 두 자료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다른 데서 오는 차이이기도 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에 따르면 2020-21학년도에 IDEA의 지원을 받은 만 3-21세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수는 대략 720만 명으로 전체 공립학교 등록 학생의 약 15%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9-10학년도 기준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약 13%에 해당하는 650만 명의 학생이 IDEA의 지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NCES, 2022).


   다음 [그림 2]IDEA의 대상인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겪고 있는 장애의 유형을 빈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NCES에 따르면 만 3-21세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y)였으며, 언어장애(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기타 건강장애(other health impairments), 자폐(autism), 발달지연(development delay),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정서장애(emotional disturbance), 중복장애(multiple disabilities),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서 기타 건강장애란 심장 질활, 백혈병,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 및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근력, 환력, 기민성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포괄한다. 중복장애란 두 종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NCE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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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만 3-21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유형(2020-21학년도 기준)

출처: https://nces.ed.gov/programs/coe/indicator/cgg/students-with-disabilities


   IDEA의 지원 하에 초중등교육을 받은 장애 및 아동 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평균 76%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9-20학년도 통계에 따르면 인종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IDEA 대상 학생의 72%~79% 정도가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였으며 평균 10% 정도는 대안적 교육 이수증(alternative certificate)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IDEA 대상 학생의 비율은 언어장애 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89%), 복합장애가 있는 학생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44%). 대안적 이수증을 취득한 학생의 비율은 지적장애(34%) 학생과 복합장애(33%) 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언어장애 학생 집단(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언어장애가 있는 학생일수록 정규 고등학교 교육을 수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복합장애 등 중도장애를 가진 학생일수록 대안적 교육을 이수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 이전 자퇴한 학생의 비율은 정서장애가 있는 학생 집단(27%)에서 가장 낮았고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 집단(3%)에서는 가장 낮았다(NCES, 2022).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자료는 미국의 전국성인문해력평가(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 NAAL) 자료이다. NAAL은 만 16세 이상 미국 성인을 대표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영어 문해력을 평가한 전국단위 수준 연구로, NCES의 주관 하에 1992년과 2003년에 시행된 바가 있다. 2011년 이후에는 OECD가 주관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를 통해 성인의 문해, 수리, 문제해결 역량을 포괄적으로 측정해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NAAL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AL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 이유는 성인의 문해력 평가 과정에서 장애 여부에 따른 조사도 함께 실시했다는 점 때문이다. NAAL은 문해력 평가 결과를 기본 미달(Below Basic), 기본(Basic), 중간(Intermediate), 우수(Proficient)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2003년 평가 결과 미국의 만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문해력이 우수한 집단은 조사 대상의 약 13%였으며 44%는 중간, 29%는 기본, 14%는 기본 미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CES, 2009).


   장애인의 평가 결과는 전체 평균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특정 유형의 장애를 가진 경우 기본 미달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한 가지의 장애만 가진 집단에 비해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기본 미달의 문해력을 보인 비율이 훨씬 높았다. 시각장애만 있는 경우는 7%, 청각장애만 있는 경우는 4%, 학습장애만 있는 경우는 4%, 기타 한 가지의 장애만을 가진 경우는 10% 정도가 기본 미달의 문해력을 보여 오히려 전체 조사 응답자 평균(14%)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중복장애가 있는 만 16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21% 정도가 기본 미달 수준의 문해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기초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조사 대상으로 표집된 장애 인구 중 약 3%는 장애로 인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였다(Baer, Kutner, & Sabatini, 2009).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단체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단체로는 먼저 특수학습이 필요한 전국성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Adults with Special Learning Needs, NAASLN)가 있다. NAASLN은 성인 장애인 학습자 또는 특수학습자(adults with special learning needs)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명시한 미국 내 유일한 전문가 단체로, 주로 교육자, 트레이너, 사회복지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성인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 기술적 지원 제공, 이슈 발굴 및 논의, 권익옹호활동 등을 주로 수행하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관련 단체 및 종사자와 활발할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성인 장애인 학습자와 관련된 정보 및 지원 활동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AASLN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성인 장애인 학습자가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평생학습자가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인 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적, 사회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2).

 

  • 첫째, 교육 평가는 모든 학생에게 접근 가능하고 정확해야 한다.
  • 둘째, 수업 활동은 개개인의 특수한 학습적, 학습 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장애인을 위한 필수 지원 서비스는 그들의 잠재력과 그들에게 적합한 고용 기회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넷째, 장애인이 그들의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적, 사적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 다섯째, 성인 장애인 학습자를 위해 일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양질의 전문성 개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주정부 특수교육 담당자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irectors of Special Education, NASDSE)은 성인 장애인 학습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각 주정부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의 연합 기구로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NASDSE는 장애가 있는 초중등학생뿐 아니라 성인 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3).

 



━━━━━━ 맺음말


   이상으로 이 글은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과 관련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장애인 교육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법은 IDEA로 만 3-21세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DEA는 만 21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주를 비교적 좁게 규정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학교의 교육 제공 의무와 재정지원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미국의 성인 장애인의 권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ADA의 수정법안인 ADAAA이지만 이 법은 장애인이 교육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으며 관련 재정지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주로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이를 관할하는 경우는 드물고 각 지역 당국의 고용지원 당국이 관련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찾아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CDC의 장애 인구 관련 통계와 IDEA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미국 인구의 약 26%, 3-21세 아동 및 청소년의 13-15% 정도가 장애인 교육 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함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최근 미국의 장애인 지원법은 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인 만큼, 장애인 교유 지원 대상자의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 장은 미국장애인법(ADA)의 공식 웹사이트(https://www.ada.gov/topics/intro-to-ada/)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2) 이 절은 NAASLN 웹사이트(http://naasln.org/)에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3) 이 절은 NASDSE 웹사이트(https://www.nasdse.org/)에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