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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작성자
이은주(핀란드통신원)
발행일
2022.07.13






━━━━━━ 들어가는 말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Opetushallitus)는 기초교육법에 따라 기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학습능력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학교는 일관된 평가 원칙 및 관행을 갖도록 권장한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사의 학생 평가 목적은 학생이 각 과목에서 설정된 학습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도 평가에 참여하면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것을 학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핀란드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학생의 복지 지원의 일부로 보고, 학생의 학업 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공교육의 틀 안에서 다양한 학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글은 국가 및 학교단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평가와 기초학력 미달 시 후속 조치의 종류 및 방법을 통해 한국의 기초학력보장법시행에 따른 지원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기초학력 진단 체제


   국가단위의 기초학력 평가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평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별도 단위로 운영되는 독립기관인 국가교육평가센터(Kansallinen koulutuksen arviointikeskus, 이하 Karvi)에 의해 이루어진다. Karvi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교육개발 작업은 물론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교육에의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활동의 우선순위를 마련한다. 일례로, 2020~2023학년도 교육평가계획에서의 평가 부문은 학생의 학습능력개선, 교육의 평등 증진, 그리고 교육시스템의 기능 향상이었다. Karvi의 평가 활동은 4년을 주기로 교육평가계획에 따라 진행하며 교육문화부와 공동으로 검토 및 관리한다. 이외에도 Karvi는 학습성과평가(Oppimistulosten arvioinnit, Learning outcomes evaluations)를 주관하는데, 이의 시행 목적은 취학 전 및 기초교육 과정에의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의 평등 구현을 위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취학 전 및 기초교육에서의 학습성과평가는 국가핵심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평가 대상 연령대 학생 중 5~10%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 평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시범 평가는 표본 추출 대상 이외의 학교를 대상으로 1차 테스트를 진행한다. 시범 평가 이후 Karvi는 교사 피드백을 수렴하고 테스트 영역에의 분석을 거쳐 실제 평가에 쓰일 가장 신빙성 있고 변별력 있는 평가 문제를 선별한다. 실제 평가가 완료된 이후엔 각 표본 학교에 평가 결과를 전국 평균 수치와 함께 제공한다. 또한, Karvi는 표본 학교의 교장, 교사 및 학생으로부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식, 그리고 학생의 학습 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개별 과목의 교과과정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를 학습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학교단위의 교육 평가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평가는 개별 과목의 교사 또는 학급 담임교사가 시행한다. 학생 평가는 과목별로 수치화된 점수와 교사가 작성한 교과학습 발달상황 이 두 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평가보고서의 형태로 매 학년도 말에 학생에게 제공한다. 학년 수료증 개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 학생평가보고서에는 학생의 학습 진행 과정을 비롯하여 과목별 학습 시간, 학점, 학생의 학습 강점 및 향후 학습 개발 목표, 그리고 학생의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 또는 유급에 대한 교사의 결정도 포함된다. 학생 평가는 시험 성적 이외에도 학생의 행동 발달 부문을 다루며 무엇보다 학생 개인의 성격, 기질, 및 강점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종합학교1) 9학년의 경우는 학생의 행동발달사항에 대한 평가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평가하더라도 교과목의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대신 교사는 교과목의 점수 등급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 능력을 위주로 평가한다. 만약, 교사가 학생의 학습 평가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8학년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습발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서술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학생 평가는 보통 학기 중 평가와 학기 말 평가로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학기 말 평가는 해당 학년 전반에 걸친 학생의 학업 역량 수준에 대한 종합평가로 지방 당국 수준에서 설정한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개별 과목의 평가 점수 등급


   점수로 평가되는 공통 과목은 핀란드어 및 문학, 2모국어, 외국어,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리학, 사회과학, 종교, 역사, 음악, 시각 예술, 수공예, 그리고 건강보건 과목이 해당한다. 각 과목의 성적 등급의 범위는 4점에서 10점까지이며 각 등급은 ‘5=용인할 만한, 6=보통, 7=만족스러운, 8=우수한, 9=매우 우수한, 10=뛰어난의 의미가 있다. 각 학생이 수강한 전체 교과목의 성적은 개별 과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산출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모든 교과목 영역에의 8점에 해당하는 학업 역량 기준을 2014년 국가핵심교육과정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학생 평가의 준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종합학교 6학년의 영어 교과과정의 우수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영어 과목에서의 8(우수성) 평가 기준

교육 목표

평가 주제

평가 내용

언어인식향상

 

 

1) 학생은 자신의 언어·문화적 배경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글로벌 의사소통의 수단인 영어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언어 환경에 대한 인식

학생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언어의 종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그리고 영어의 보급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학생의 언어 추론 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언어적 추론

학생은 모국어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언어 간의 구조적, 어휘 표현의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다.

3) 학생의 영어 학습을 촉진하는 학습적 도구로 적절한 영어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영어 자료의 선택

학생은 어떤 종류의 영어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영어 학습을 보충할 수 있을지 설명할 수 있다.

언어학습능력

 

 

학생의 영어 학습에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권장하여 학생 자신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영어 학습 방법을 찾도록 한다.

언어 학습 목표 설정

학생은 영어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다양한 영어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영어 구사를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다.

언어능력개발 1_상호작용

 

 

1) 학생에게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서로 짝을 지어 영어로 의사소통 하도록 안내한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사용

학생은 제시된 일상생활 속의 주제에 맞게 영어 회화 상대와 생각·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2) 학생이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맞게 의사소통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적합성

학생은 요청, 초대, 제안 및 사과와 같은 사회적 상황과 인터뷰 형식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언어능력개발2_문장 이해

 

 

학생이 다양한 수준에서의 회화 및 쓰기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장 해석 기술

학생은 음성으로 된 다양한 영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청해 능력).

학생은 친숙한 어휘가 포함된 새로운 표현들로 구성된 문장들의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간단한 추론을 할 수 있다.

학생이 한 가지 주제에서 확장된 세부 주제에 대해 말하기·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장 제작 기술

학생은 영어로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많은 어휘를 숙지하고 있으며, 문장의 핵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출처: Rauman Normaalikoulu 홈페이지

 

   9학년 학생의 경우, 기초교육에서 요구하는 전체 교과과정을 5등급 이상으로 이수 및 통과한 후 기초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학생평가를 비롯한 학업 진행 상황 및 행동 부문에 대한 정보는 교육 전자통신시스템인 Wilma(윌마)에 기재된다. Wilma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도구 역할을 하는 전자 통신문으로써 학부모는 이의 접속 권한을 갖고 자녀의 교육활동 평가뿐만 아니라 출결 상황, 숙제 및 문제행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

 


━━━━━━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앞서 언급한 점수 등급에서의 4점은 교과목 수업에의 성공적인 이수에 필요한 학업 지식 및 기술 습득 수준에 미치지 못해 통과하지 못한 경우로 낙제를 의미한다. 만약, 학업 평가 등급에 만족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학교장, 담임교사 및 해당 과목의 평가를 수행한 교사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수정이 이루어질 시, 학생은 정정에 적용된 평가 기준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은 추가로 개별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지며 낙제한 과목을 통과하기 위한 재수강의 횟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보통 모든 과목에서 5점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면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이 가능하다. 한편, 학생이 하나 이상의 과목에서 낙제한 경우에도 교사가 다음 학년에서 요구하는 학업의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핀란드 종합학교의 경우 해당 학년에의 보류 방침은 드물게 일어나며, 과목낙제의 위험이 있을 때 교사는 학생과 학생 보호자에게 이를 조기에 공지하게 되어있다.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의 학업 개선을 위한 특별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며, 교사는 해당 학생 부모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처럼 특별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된 학생은 교육과정의 일부인 학생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되며 지자체와 학교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990년대의 학교 행정개혁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특수학교의 수가 7개로 줄어든 반면 일반 학교 내의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 서비스는 강화되었다.


   3단계 학생지원시스템


   핀란드는 취학 전 교육, 종합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습지원 및 학생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한 조항을 기초교육법(642/2010)과 학생복지법(1287/2013)에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기초교육법 개정과 함께 ‘3단계 학생지원시스템(three-tier support system)’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특수교육에 초점을 맞췄던 지원모델을 일반교육으로 확장한 3단계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천적 학습장애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언어발달 지체 및 가정 배경 등 학습 부진의 다양한 요인을 가진 아동·학생이 학교생활과 학업에 원활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지원의 개입 시기는 보통 취학 전 교육인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며 담당 교사는 아동 관찰을 기반으로 1년에 두 번에 걸쳐 아동 발달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서류는 아동이 종합학교로 진학 시 공유되며, 1학년 담임교사, 특수교육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자 한다. 1단계 일반지원(general support), 2단계 강화지원(intensified support), 그리고 3단계 특별지원(special support)으로 구성된 지원체제는 단계에 따라 지원시기가 결정되며, 학생에 대한 교사의 다양한 교육에의 측정이 요구된다.


  1단계 일반지원은 임시 지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교사의 공식 문서 작업은 필요로 하지 않다. 2단계 강화지원부터는 담당교사의 학생에 대한 교육학적 평가가 요구되며 지원 조치 계획을 명시한 학습계획(Learning plan, LP)을 작성해야 한다. 3단계 특별지원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경우 학교장의 공식적인 결정도 수반된다. 1, 2단계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하나 이상의 과목에서 개별화된 학습 지원이 필요한 경우 3단계 지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의 경우, 해당 학생은 구체적인 학습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개인학습계획(Individual Educational Plan, IEP)에 맞춰 개별화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기간 동안 담당과목 교사 및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에의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교 출석 또한 관리하게 된다. 2019년에는 특별지원을 받는 학생의 약 58%가 별도의 그룹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정규 수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Eklund, G. , 2021).

 

   시간제 특수교육, 보충교육 및 자발적 추가교육


   현재 학생지원을 받는 학생의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해왔으며, 2019년 의무교육을 받는 핀란드 학생의 22.3%가 시간제 특수교육을 받은 바 있다((Eklund, G. , 2021). 시간제 특수교육은 특정 과목에서 학습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끌어올리고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조교사는 정규 수업에 참여하여 담당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그룹을 결성하여 학습을 보충하기도 한다. 시간제 특수교육으로 가장 많은 학습 지원을 받은 과목은 읽기 및 쓰기 능력을 요하는 언어·외국어와 수학이었다. 종합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시간제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수 비율은 15%로 감소하여 7~9학년 때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령기 초기에 시간제 특수교육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점을 PISA와 같은 국제 학생평가에서 핀란드가 상위권을 유지한 이유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핀란드는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교육(remedial instruction)과 자발적 추가교육(voluntary additional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다. 보충교육은 학업에 일시적으로 뒤처진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 개념이지만, 3단계의 특별지원 대상의 학생 또한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담임교사는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학습에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보충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충교육은 정규 수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과 후 활동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자발적 추가교육은 고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의 일환으로 9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10학년을 별도 신청하여 1년간의 교육을 연장하는 형태의 교육이다. 해당 추가교육을 받는 학생은 9학년 또는 전년도의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핀란드어, 영어, 수학 및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과목의 내용을 보강하면서 개별 과목에서 요구되었던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충족하고 더불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에 따라 학업 계획과 목표가 명시된 개별 커리큘럼이 제공되며 모든 수업은 핀란드어로 진행된다. 자발적 추가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학생은 일반고등학교 또는 직업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충교육과 자발적 추가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각 학교급 학습단계에서 요구하는 기초 학습 능력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교육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유연한 학습과정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사례


   핀란드는 기초학력에서 요구하는 학업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 연령대에 맞는 언어발달을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언어치료사, 유치원 및 학교 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교사 등 다방면의 전문가와의 연계 협업으로 아동·학생의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언어교정 및 치료 서비스 부문은 말더듬증 증상 및 조음 음운 장애와 언어발달 지체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학습 장애를 포함하며, 이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언어치료의 개입은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헬싱키(Helsinki)시 한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언어발달에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부모의 동의하에 아동건강 클리닉이 포함된 지역보건소(Neuvola)의 언어치료사에게 언어지원을 의뢰한다. 치료 주기와 횟수는 아동의 언어지체의 원인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경미한 말더듬 증상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50분가량의 언어교정 및 치료 서비스를 진행하며, 해당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세션이 끝날 때마다 담당 언어치료사는 아동과 부모에게 그날 진행한 언어교정 및 치료과정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숙제를 제공하고 유용한 학습 자료를 공유한다. 이는 아동의 언어교정 및 치료과정에서의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의 권장을 의미하며 부모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아동의 언어 문제를 개선해간다. 한편, 담당 언어치료사는 세션 과정에서 관찰되는 아동의 언어 발달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이를 유치원 교사와 공유한다. 이러한 문서의 공유는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언어 발달 현황을 파악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 지역보건소, 그리고 교육기관과의 삼각 체제에 따라 아동의 언어 발달을 공동 지원 및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맺음말


   핀란드는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에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지역보건소와의 연계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담당 교사, 심리상담가, 언어치료사 및 특수교육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중 지원과 더불어 학부모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지원체제가 운영된다. 특히,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아동 발달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학습 요구를 식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초등교육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제공한다. 이러한 문서작업은 학생이 중등교육으로 전환할 때도 이어지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학습지원의 필요성 및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학습결손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학생의 학업능력 수준에 따라 학습계획서 및 개별 커리큘럼을 작성·제공하면서 학교 수준에서의 지원은 시간제 특수교육, 보충교육 및 자발적 추가교육의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단순히 학습 부진의 개선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보장과 개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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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란드 종합학교(Peruskoulut, Comprehensive School)9년제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결합된 개념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