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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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좋은 보육법(Gute-Kita-Gesetz)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보육교사 인력부족

원문제목
Dramatische Personalunterdeckung trotz Gute-Kita-Gesetz
자료출처
독일교육보육교원단체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발행일
2021.09.08


독일교육보육교원단체 (2021.08.24.)


 독일 교육 보육 교원 단체(Bundesvorsitzender des Verbandes Bildung und Erziehung, VBE)인 우도 베크만(Udo Beckmann)에 따르면 보육시설 관리자의 40%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 시간의 5분의 1은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보육 시설의 관리가 법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시간에 비해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응답자의 7.3%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년도에 업무 시간이 60% 이상 초과했다고 추정함. 독일에 약 57,500개의 보육기관이 있는데 그 중 4,000개 이상의 기관이 일 년의 절반 이상을 관리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영되었음을 의미함. 이는 좋은 보육법(Gute-Kita-Gesetze)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이 법을 통해 마련된 재정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VBE에 따르면 보육시설 관리자의 72%가 지난 12개월 동안 인력 부족 현상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음. 응답자의 46.9%는 몇 년 전만 해도 전문성 부족으로 채용되지 않았을 인력이 고용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또한 응답자의 87.6%는 보육 교사의 많은 업무량이 결근과 병가로 이어진다고 도출하고 있음. 보육시설 인력의 극심한 부족은 보육교사와 아동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한 교사가 담당하는 유아의 비율에서 알 수 있음.

 

 VBE는 다음을 요구함. 첫째,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의 교육 역량을 확대하고, 보육 전문가에게 직업과 관련된 전망 제공하며, 유럽수준의 자격 인정이 이루어져야 함. 유아 교육 부문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서는 안 됨. 둘째, 관리 의무와 관련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셋째, 다양한 측면에서 보육 인력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인력 충원, 임금 상승, 실습 및 추가 교육의 보상제 등의 시행이 보장되어야 함. 넷째, 계약상 고정된 관리 시간을 실제 요구와 평가 및 계약의 수정을 통해 조정해야 함. 관리 업무는 보육시설의 디지털 기반의 개선으로 경감될 수 있음. 다섯째, 보육 교사당 아동 수(Fachkraft-Kind-Schlüssel)를 권장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여섯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육 시설에 관한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이 내려져야 함. 또한 전문적인 위기 관리의 개선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