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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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유아교육에서의 다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안내 웹페이지 신설

원문제목
Monialaisella yhteistyöllä edistetään lapsen hyvinvointia – uusi sivusto vahvistaa neuvolan ja varhaiskasvatuksen yhteistyötä ja palveluohjausta
자료출처
국가교육위원회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주제분류
교육교류·협력
발행일
2023.09.13
국가교육위원회(2023.08.30.

  출처1 / 출처2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웹사이트에 1) 유아교육과 상담기관 간 협력, 2) 유아교육 서비스 안내 및 문의, 3) 다학제적 협력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4)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유아교육 정보 등 네 부문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신설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교육문화부, 사회보건부(sosiaali- ja terveysministeriö), 그리고 보건복지연구소(Terveyden ja hyvinvoinnin laitos)와 협력하여 마련하였음. 이의 목적은 보호자가 자녀의 유아교육에 대한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고, 유아교육 부문 관련 서비스에 대한 다분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함임. 국가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제공자들도 웹페이지에 게시된 유용한 링크와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교육의 목표, 아동 지원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음. 따르야 까히루오또(Tarja Kahiluoto) 교육문화부 교육고문에 따르면, 유아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유아교육이 아동의 발달, 학습 및 복지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주요 임무로는 관할 구역 내 유아교육을 제공할 장소 배정, 그리고 유아교육의 목표 및 교육법을 비롯하여 지자체가 주관하는 보육 수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안내서비스를 조직하는 것이 있음. 이때 문화·언어적 배경이 다른 가족도 고려하여 이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네 영역 중 일례로 ‘1) 유아교육과 상담기관 간 협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동 대상 건강 검진과 관련하여 상담 센터와 유아교육기관 간의 다분야 협력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있음.
  1. ‘유아교육법(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540/2018))’, ‘보건법(Health Care Act (1326/2010))’,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활동, 구강 건강관리, 그리고 학교 및 학생건강관리에 대한 정부령(Government Decree (338/2011))’에 따라 지자체와 유아교육기관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평가, 계획 및 실행을 하기 위해 아동의 발달과 복지 증진을 책임지는 의료·상담 기관과 연계·협력할 의무를 지님.


  • 아동이 18개월과 4살이 되었을 때 보호자의 서면 동의하에 광범위한 건강 검진이 시행되며 건강 검진에는 아동의 학습, 발달 및 복지 전반에 걸친 유아교육평가가 포함됨. 또한, 아동이 5세와 6세가 되면 건강 검진 중 유치원 교육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1.  유아교육 제공자는 아동의 발달과 복지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의 목적은 다분야 협력을 통해 아동의 조기 지원에의 필요성을 식별하는 것임.
  2.  해당 정보는 지역적으로 합의된 관행에 따라 상담 센터로 전송되며 특정 정보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될 수 있음. ‘유아교육법(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540/2018))’은 지원 조치 및 이행을 담당하는 전문가 간의 아동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한편, 뚜오비 하꾸리넨(Tuovi Hakulinen) 보건과학 박사에 따르면, 임신·출산 후 관리, 영유아 발달 사항 및 건강 검진을 책임지는 공공 의료기관인 ‘네우볼라(Neuvola)’는 가족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자녀의 육아와 유아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더불어 부모의 학업 및 직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음.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 4일,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상담기관 간 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할 예정이며 녹화본은 가을 중 신설된 웹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