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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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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를란트 주, 보육기관의 질적 강화
- 원문제목
- Dreiklang aus Abbau der Kita-Elternbeiträge, Ausbau der Kita-Plätze und Förderung der Kita-Qualität
- 자료출처
- 자를란트 주 교육부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주제분류
- 교육정책일반
- 발행일
- 2022.06.08
자를란트 주 교육부(2022.5.24.)
▶ 자를란트 주 교육부장관인 크리스티네 슈트라이셔트-클리보트(Christine Streichert-Clivot)는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육기관의 수용 인원을 늘리는 등 3가지 측면의 보육기관 질적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음.
▶ 슈트라이셔트-클리보트 장관은 유아교육 및 돌봄에 대한 접근은 부모의 재정과 거주지에 달려있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음. 따라서 보육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부모부담금을 폐지하고, 보육시설의 수용 인원을 확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보육기관의 부모부담금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보육정책적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님. 보육기관의 부모부담금 폐지는 많은 가정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예를 들어, 현재와 비교하여 자르브뤼켄 지역의 협회에서 보육비가 없어진다면 보육기관에 등록하여 다니는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연간 약 3,300유로(한화 약 443만 원)를 아낄 수 있음.
▶ 슈트라이셔트-클리보트 장관은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보육비의 부모부담금 폐지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여성이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직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적었다. 왜냐하면 월급이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낼 때 드는 부모부담금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고 말했음. 연방통계청(Statistischem Bundesamt)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워킹맘의 65.5%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7.1%에 불과했음.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평균 33.9%)와 비교했을 때 독일에서 어린 자녀를 둔 엄마의 시간제 근무 비율이 특히 높았음.
▶ 교육부장관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 발효된 새로운 보육기관법에 기반을 두어 보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 보육기관법은 보육기관에서의 전문가 교육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보육시설에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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