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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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교육 및 과외활동에 관한 법률 조항

원문제목
Nhong quy đinh cua phap luat ve day them, hoc them
자료출처
베트남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기타
발행일
2021.01.27


 

베트남교육신문 (2021.01.17.)

 

베트남에서 학 교육과정을 복습하는 보습학원유형의 사교육 및 과외활동은 금지에 가까운 항목이며,학교 혹은 교사의 판단에 의한 과외활동을 하는 것은 합법적임.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비용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함. 기존의 사교육 학원은 보습학원의 형태가 아닌 일반 외국어센터, 논리력수학 등 학교 수업 및 교육과정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시학원에 해당하는 형태는 불법임.

 

20198월 교육훈련부는 사교육 및 과외활동에 관한 정책일몰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 발표가 사교육 및 과외활동을 중단을 의미하는지 또는 지속해도 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또한, 많은 사교육기관의 면허증이 만료되지만 면허증 없이 여전히 운영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모든 사교육 및 과외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명쾌한 사교육 및 과외활동 관련 방침을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임.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과외활동의 목적이 지식을 보충하거나 사전 학습 및 시험공부와 관련하는 것(한국의 보습학원)으로 정의됨. 둘째, 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 범위, 비용 등과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셋째, 사교육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과금체계 혹은 교사차원의 부당요구(과외요구)를 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아울러 학교 밖 사교육은 학교의 관리의무가 없는 사업 활동으로,법령에서 규정하는 사교육은 교육훈련부 소관으로 교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정의하는 것임. 따라서 보습학원의 성격에 해당하는 활동은 교육훈련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 외 학교 밖 사교육(외국어, 코딩, 논리력 등)은 범위와 권한에 있어 일종의 사업의 성격을 띔.

 

한편 교사의 과외활동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있음. 학교 혹은 교사가 학생에게 추가적인 과외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거나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등의 윤리적 문제가 많았음. 따라서 정부방침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에 적합한 과외 프로그램을 조직할 경우에는 비용, 시간, 장소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통제를 받게 됨.

  

정부의 사교육 및 과외활동을 금지하려는 목적은 시험을 위한 학습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교사의 청렴과 학교 윤리문제 해결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