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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의 학생자치, 특징과 시사점

발행일
2021.10.20
필자
박성희
소속
공주대학교 교직부 강사



   서론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정된 새 헌법을 통해 시민은 정치교육, 민주주의에 의한 새로운 독일만들기를 위한 정치참여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후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68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의식화가 증진되었다. 마침내 1973년 독일 교육위원회는 학교교육에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성과 참여정신을 갖고 인간 존엄성의 존중,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이란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구축하였다. 본고에서는 루우르공업지역으로 알려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학교법에 나타난 학생자치 조항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자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


   [학생자치의 개념]

   총학생회의 임무는 학교법 중 학교헌법 조항인 제62-77조 중 제74조에 명시되어 있다. 총학생회는 책임감과 독립성을 가진 비판적 시민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며,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구축을 위해 학교활동 참여가 보장된다. 총학생회는 학교 밖 언론 및 교육관련 파트너와 협력하며, 참여를 통해 스스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독립성과 자신감 등을 습득한다. 학생자치에 기반한 총학생회의 개념, 구성, 임무는 다음과 같다(Mosebach, 2019).


   첫째, 총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선발된 학생으로 구성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의무와 권리를 갖는 총학생회는 회의참석의 의무 또는 직무 수행에서 차별금지를 보장받으며, 수업 시간 중에 회의를 개최할 권한을 갖는다. 선발된 총학생회는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옹호하고 학교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 실천한다. 이때 반드시 총학생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프로젝트에는 총학생회로 선발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타 기관과 네트워킹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둘째, 총학생회는 반드시 선거절차를 통해 선발되어야 한다. 학급대표, 학년대표, 학교대표, 지역대표, 주정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을 거쳐 연방총학생회를 구성한다. 모든 선거 과정에서 입후보자는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발표한 후 투표를 거쳐 선발된다. 16명의 주정부학생회 대표는 연방총학생회를 구성하며, 연방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다.


   셋째, 총학생회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교사·학부모·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회의(Schulkonferenz)에 참여하여 학생의 이익에 기반한 임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낙제 및 퇴학을 결정하는 성적 사정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대상 학생의 일시적인 상황, 어려움 등을 대변한다면 학교는 이 학생의 낙제 및 퇴학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회에서 선출된 7학년 학생 2명은 학부모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교후견회(Schulpflegeschaft)의 구성원으로 중요한 학교 문제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선발된 총학생회의 구성원은 전공교과회, 규제 관련회, 재정감사회, 연방총학생회의 대리인, 총학생회와 소통하는 연결교사를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교 축제, 학교운동장 리모델링, 신입생을 위한 학생권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회는 타학교 학생회 및 유사한 조직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경험을 교환하고 앙가주망(engagement,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을 발휘할 수 있다. 경험의 교환을 통해 모교의 장단점과 타학교의 장단점 등에서 더 나은 학교문화의 조성에 관해 학습하며, 일반적인 학교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회의 권리 및 의무]

   학생회가 갖는 학생 참여의 권리는 각 주정부마다 일부 상이하나 정보에 대해 알 권리, 경청과 요구권, 중재권, 항소권 등 4가지가 포함된다. 정보에 대한 알 권리로는 학생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한 알 권리를 학교가 보장해야 하며, 교사·교장·학부모로 구성되는 학교협의체에 학생의 요구와 제안을 보낼 수 있는 제안권,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학생의 요청에 의해 도움과 중재를 해야 할 중재권, 교사, 교장 및 학교협의체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종류의 불만에 대해 재고를 청구할 수 있는 항소권을 갖는다. 또한 학생회는 평가 및 유사한 것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교사와 학생은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학교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바람직한 학생회 활동의 방향]

   원칙: 선출된 학생회 임원 및 총학생회는 바람직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이 대변하는 모든 학생들의 역할에 대해 의식화되어야 한다. 늘 대화를 원활히 하고 학생회에서 토론을 촉진하여 공동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회 대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론화되는 문제의 내용을 인지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구성원과 함께 원칙과 공공성에 기반하여 실행에 옮기는 실천력을 가져야 한다.

   자기주도적 결정 능력: 학생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기주도적 결정 능력의 향상을 위해 몰입해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기경영능력을 가진 학생회가 되도록 회의록 작성 능력, 선거 주관 능력, 과제 분배 능력, 기본원칙에 따른 토론 진행 능력, 재정 및 장부정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가능한 효과적인 작업 방식을 선택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회의의 전과정을 문서화하고 민주적 결정을 가능케 하는 작업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내용: 학생회는 학생들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정책, 학교법, 학교내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의 사안에 대해 학생회의 명확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구현: 학생회는 학생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 교사·학부모·학생회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학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프로젝트의 결과를 협의체에 건의할 수 있다.

   모두가 참여하는 개방성: 문제해결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파트너를 확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경우, 홍보전략을 설계하는 것도 학생회의 과업이다. 공공성에 기반한 문제해결과정에서 개방적인 태도는 학생회 활동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다. 즉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재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체험하며, 후배들을 잠재적인 차세대 학생 대표로 키우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총학생회는 재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개방성을 중시하여 "활동적인 소수"가 폐쇄적으로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파트너: 학생회는 학생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교육정책에도 민감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회는 주 학생회, 학부모, 교사 등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학교법(Schulgesetz)과 학생자치 내용


   총 12133조로 구성된 학교법의 내용 중 7부 제62-77조까지의 학생헌법에서 학생자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의 <>와 같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학교법에 나타난 학생자치 근거

내용

근거

내용

학생회 선발 및 
역할

74(1)

총학생회는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업을 인지해야 한다. 총학생회는 학교의 교육 및 교육 업무에 학생을 대표하여 참여하며 교과목, 문화, 스포츠, 정치 및 사회적 이익이 증진되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 소속되어 학생의 이익을 대표하여 학교 결정에 참여하는 일을 수행한다. 학교의 위임에 따라 할당된 부분 및 자체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74(2)

학생들은 자기주도성을 갖고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학년 때부터 학생대변인1)과 학급대표 등을 선출하며, 학급회의는 월 1시간, 분기별로 1번씩 학생회 관련 회의를 수업시간에 진행할 수 있다.

총학생회
(학생평의회)

74(3)

총학생회는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표하여 현안에 대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학교 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생회는 학급대변인과 학년 대변인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개 학년이 20명 이상인 경우, 20명이 추가될 때마다 학년에서 학생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학생회는 위원장(총학생회)3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대의원은 학생총회에서 전교생 5분의 1의 참여로 선거를 통해 선발한다. 선출된 총학생회로 구성된 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학교협의회2)에 참석하는 위임자(66), 학부모의 이익을 대표하는 학교후견인회(72, 1)에 참석하는 위임자, 지역학생회대표(743) 등을 선발한다.

학생회 일을 돌보는 연결교사와 협력하는 위임자를 선거를 통해 선발한다.

학생회 회계 감사를 선발한다.

출처: SV Reader(2012). 94쪽 정리

 


   특징과 시사점


   독일은 학생자치에 관한 내용을 주 학교법에 제도화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락시스(praxis, 실천)를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성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투명성 확보에 큰 성과를 나타내고도 있으나, 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배제되어 학생의 학교참여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독일의 학급평의회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부모가 학교 및 학급에서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지도하도록 교육기본법에 학교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학교와 학부모는 교육 및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력의 주체임을 명시해야 한다. 알권리와 다양한 학교 문제 예방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정규적으로 만나는 학부모 자치활동인 학부모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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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장이란 의미보다는 학급대변인이란 의미가 강하며, 남녀 1명씩을 선발함.

2) 학교협의회(학교법 제 65-66)는 교사, 학생, 학부모로 구성되며, 3주체는 1:1:1의 평등한 의결권을 보장받음. 교장은 자동적으로 학교협의회 의장이 됨. 성적사정, 학교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우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신임자를 임명할 수도 있는 협의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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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성희, 권양이(2021). 독일 Eichehdorf 중등학교 사례를 통해 본 학교공동체 운영의 성공 요인 분석. 열린교육연구 29(2), 191-209.

Carrión, R. G.(2016). School as learning communities, International Review of Qualitative Research, 9(2), 152-164.

Deutscher Bildungsrat(1973). Verstärkte Selbständigkeit der Schule und Partizipation der Lehrer, Schüler und Eltern. Teil 1 der Empfehlung: Zur Reform von Organisation und Verwaltung im Bildungswesen. Stuttgart.

Schulgesetz Land Nordrhein-Westfalen(Schulgesetz NRW SchulG). Vom 15. Februar 2005.

Mosebach B.(2019). Was ist Schuelervertretung? 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Europaeischer Sozialfonds fuer Deutschland, EGES. Deutsche Kinder und Jungendstiftung.

Politischer Arbeitskreis Schulen e.V.(PAS), DGB-Jugend NRW, LandesschuelerInnenvertretung NRW(2012). Einmischen will gelernt sein! SV reader.

https://www.schulentwicklung.nrw.de/materialdatenbank/material/view/4507(2021108일 인출).

Eichendorfschule https://eichendorffschule-erlangen.de/schule/die-neue-eichendorffschule/

Mittelschule Erlangen https://eichendorffschule-erlangen.de/schule/zusammen-leben-lernen/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성희.png

박성희 교수는 독일 괴팅겐(Georg August Uni Goettingen)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평생교육 및 독일교육 등이다.

필자
박성희
소속
공주대학교 교직부 강사
발행일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