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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교원평가 실시 현황

작성자
유지연(캐나다통신원)
발행일
2018.11.28
첨부파일
pdf파일[붙임2] 캐나다의 교원평가 실시 현황.pdf

 

캐나다의 교원평가 실시 현황

-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은 교수(teaching)와 학습(learning)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교원평가에도 다양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교원평가는 학생의 궁극적인 학습 향상을 위해 교사가 전문성을 겸비하도록 돕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따라서 단순하게 일회성 평가로 끝나지 않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보수 과정이 비교적 길게 지속되는 편이다. 연방 국가의 특성상 주마다 서로 다른 교원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온타리오 주에서는 2002년부터 공립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평가 실시 배경 및 목적

 

온타리오 주의 교원 평가(Teacher Performance Appraisal, 이하 TPA)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을 향상시키고 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교사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본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전문성 개발 촉진을 위한 세부 목표를 교사의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의미 있는 평가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며, 대중에게 근거 있는 교육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온타리오 주 교육부 교원평가 시스템 Q&A, 2012). 또한, 신임 교사가 교육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과 교사로서 경력을 이어가며 쌓인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기능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교원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법(Education Act) 내 교사의 학습 계획(Teacher Learning Plans) 항목에 명시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성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권고한다. 현행 교원평가 시스템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79월 개정 과정을 통해 신임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추가되며 그 범위가 보다 확장되었다. 현재는 신임 교사를 위한 ‘New Teacher Induction Program(이하 NTIP)’과 경력 교사를 위한 ‘Teacher Performance Appraisal for Experienced Teachers(이하 TPAET)’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먼저 모든 신임 교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NTIP 과정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해당 과정은 신임 교사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문해력과 산술력에 따른 전문성 개발, 교실 매니지먼트, 의사소통기술, 교수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은 철저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두 등급의 수행 만족도로 평가되고, 모든 과정을 완료한 교사에게는 온타리오 주 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경력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TPAET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교육청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매 5년마다 이루어지며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참관, 수업 참관 전·후 학교장과의 면담, 교사의 업무 성과에 대한 누적 평가 보고서 및 학습 계획안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업무 평가 보고서는 연간 학습 계획(Annual Learning Plan, 이하 ALP)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교사 자신의 강점과 개발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교사의 ALP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2. 교원평가 내용 및 방법

 

1) 평가 항목 및 지표

 

기본적으로 평가 대상(신임 교사, 경력직 교사)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 평가 항목과 지표를 적용하지만, 다음의 6가지 항목은 공통된 사항이다.

 

<> 온타리오 주 교원평가 항목

 

평가 항목

내 용

필수 역량

(Competency statements)

기술, 지식, 태도 등 신임 교사와 경력 교사에게 각각 요구되는 세부 역량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업 참관

(Classroom observation)

학교장과 상호 동의하에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참관을 실시한다. 참관 전 교사는 학교장과 면담을 통해 본인의 수업이 필수 역량의 어떤 부분에 특히 강점을 두어 진행하는지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 미팅

(Appraisal meetings)

평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학교장과 면담을 실시한다. 면담은 수업 참관 전·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보고서

(A summative report)

교사는 평가 미팅에서 받은 피드백을 보고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평가

(A rating)

학교장은 교사의 전체적인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교사의 경력 정도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추가 교육 지원

(A process for providing additional support)

전체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추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교원평가 전반에 걸쳐 기준이 되는 지표는 <>의 첫 번째 항목인 필수 역량과 관련된 16개 진술문(statements)이다. 이는 학교장 면담 및 수업 참관, 이후 수업 계획안 작성 등 교원평가 전반에 걸쳐 기준 역할을 하며, 학생 관리 능력(Commitment to pupils and pupil learning), 전문 지식(Professional Knowledge), 교수 능력(Teaching practice), 리더십과 공동체(Leadership and community),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Ongoing professional learning) 등 총 5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범주마다 진술문은 1개에서 5개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신임 교사는 학생 관리 능력, 전문 지식, 교수 능력의 3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8개 진술문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력 교사는 5개 범주의 16개 진술문 모두 고려해야 한다.

 

2) 평가 방법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신임 교사와 경력 교사에 차이를 둔다. 먼저 신임 교사의 경우에는 임용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총 2회에 걸쳐 평가를 받게 되며, 경력 교사는 5년에 한 번 꼴로 평가받는다. 또한, 경력직 교사가 교육청 소속을 옮기게 될 경우에는 이동 후 첫 번째 해에 반드시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첫 근무일로부터 학교 수업일 기준 20일 안에 학교장은 평가 시행에 대해 교사에게 별도의 공지를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자질과 관련해서도 신임 교사는 전체 16개 역량 중 8개 항목에 대한 평가만 받고, 경력 교사는 16개 역량 모두 고르게 갖추어야 한다. 신임 교사의 평가 기준은 1회기 평가와 2회기 평가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데, 1회기에는 만족(satisfactory)’ 혹은 개발 필요(development deeded)’의 두 가지 평가 기준만 적용하나, 2회기 평가부터는 불만족(unsatisfactory)’이 추가된다. 경력직 교사의 평가는 만족불만족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또한, 신임 교사는 NTIP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경력 교사를 멘토로 두고, 함께 상의하며 8개 항목의 필수 역량을 기준으로 한 일련의 자기 평가 보고서와 학습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3) 평가결과의 고지 및 활용

 

신임 교사 평가 결과

NTIP를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 신임 교사는 24개월 내에 2개의 만족등급을 받아야 하며, ‘불만족이나 개발 필요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온타리오 주 내 모든 교육청은 온타리오 주 교육법 272조에 따라, 신임 교사의 2회기 평가 결과를 평가 실시 후 60일 이내에 공지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신임 교사는 정식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만약 첫 번째 평가에서 개발 필요등급을 받았다면, 해당 교사는 학교장과 함께 학교 수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집중 학습 계획(Enrichment Plan)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첫 번째 평가에서 만족등급을 받았더라도 두 번째 평가에서 개발 필요등급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집중 학습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때는 계획의 실천기간으로 12개월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 아울러 추가 작성을 지시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세 번째 평가를 받도록 조치된다. ‘불만족등급을 받은 교사는 검토 대상(review status)으로 선정되며, 학교장은 향상 계획(Improvement Plan)15일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이때 학교장은 교원평가 결과 검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교사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하며, 이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력 교사 평가 결과

신임 교사가 평가 결과에 따라 집중 학습 계획이나 향상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면, 경력 교사의 평가 결과는 연간 학습 계획(ALP) 작성 시 활용된다. 경력 교사 평가는 5년에 한 번 실시되고, ‘만족등급을 받은 교사는 다음 평가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만약 불만족등급을 받았다면, 해당 교사가 속한 학교의 교장은 교사가 필요한 지원과 안내, 멘토링 서비스 등을 충분히 받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신임 교사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ALP 외에 향상 계획안 작성이 요구되고, 학교장과 함께 상의하여 학교 수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불만족등급을 받게 되면 평가 주기와 상관없이 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에서 만족등급을 받게 되면 ALP 작성과 함께 평가 사이클이 끝나지만, 또다시 불만족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검토 대상으로 선정, 이후 15일 이내에 향상 계획 작성과 3차 평가를 받게 된다. 이때도 불만족등급을 받으면 학교장은 교육청 측과 상의하여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3. 교원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반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타리오 주에서 교원평가는 모든 교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교육법 내 교사 수행 평가(Teacher Performance Appraisal)’ 관련 항목을 따로 두어 관리/감독하고 있다(온타리오 주 법 99/02). 법의 내용도 시행 방법과 절차, 평가 시 학교장의 역할 규명, 평가 주기 등 꽤 구체적이며, 이를 근거로 실제 평가는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원평가 과정에 대하여 교사들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다. 지난 2006~2007학년도 토론토 대학이 온타리오 주 교사(55명의 중등 교사와 60명의 초등 교사)와 평가 관련 교육청(12개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125명의 교사 가운데 80%가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장과 1:1로 이루어지는 면담 과정이 평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교사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평가 이후 오히려 악화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답했다. 또한, 실제로 평가 결과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평가 과정이 큰 스트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부적인 학습 계획을 요구하고, 평가 지표로 개발된 16가지 내용이 수업 진행 시 잘 드러나도록 신경 써야 하며, 수업 참관을 통해 판단(judge) 받는 느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4. 특징 및 시사점

 

각 교사가 지닌 강점과 역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량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으며, 대략적인 필수 역량에 대한 정의는 제공하지만 학교장과의 면담, 수업 참관, 평가 보고서 작성 등 정성 평가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따라서 평가자인 학교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온타리오 주는 교원평가 시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 교육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교사에게 평가서 작성에 대한 기일, 재평가 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안내를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성 평가의 특성상 평가자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만큼 평가 대상자인 교사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 결과 불만족등급이 지속될 경우 인사권에 대한 부분도 학교장이 관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구조는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전 면담-수업 참관-수업 후 면담-평가서 작성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평가로 끝나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지원까지 평가 절차로 구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참고자료

 

·  Kinger, D. A., Shuulha, L. M., & DeLuca, C.(2008). Teacher Evaluation,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 Learning: The Canadian Perspective. Rev. Pensamiento Educativo, Vol. 43, pp. 209-222

http://pensamientoeducativo.uc.cl/files/journals/2/articles/438/public/438-982-1-PB.pdf

·  Laura Figazzolo(2013). The Use and Misuse of Teacher Appraisal. An overview of cases in the developed world. Education International.

https://download.ei-ie.org/Docs/WebDepot/TeacherAppraisal.pdf.

·  NCEE(n.d.). Canada: Teacher and Principal Quality.

http://ncee.org/what-we-do/center-on-international-education-benchmarking/top-performing-countries/canada-overview/canada-teacher-and-principal-quality/

·  OECD(2009). Teacher Evalua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examples of Country Practices.

https://www.oecd.org/education/school/44568106.pdf

·  OECD(2013). Teachers for the 21st Century. Using Evaluation to Improve Teaching.

http://www.oecd.org/site/eduistp13/TS2013%20Background%20Report.pdf

·  Ontario Education Research Exchange(n.d.). Teacher perceptions of the Ontario teacher performance appraisal(TPA) system.

https://oere.oise.utoronto.ca/wp-content/uploads/2012/10/+Larsen2009teacherAppraisal_RschrRevisions.pdf

·  State of Ontario(2010). Teacher Performance Appraisal.

http://www.edu.gov.on.ca/eng/teacher/pdfs/TPA_Manual_English_september2010l.pdf

·  State of Ontario(2018). Education Act. Teacher Performance Appraisal

https://www.ontario.ca/laws/regulation/020099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