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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작성자
임미나(핀란드통신원)
발행일
2020.04.02

핀란드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요 약>

- 413일까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휴교 예정이고 대면 수업을 중단. , 사회기능 필수적 직군 종사자 자녀와 특별지원을 받는 학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면 수업 가능

- 입시 관련하여, 대학입학능력시험 일정을 변경(1주일 앞당겨 시행)하였고, 직업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학생선발 시 입학시험 및 적성검사 면제, 대면시험 대체 등 조정 가능.

- 학생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수당 지속하여 지급

      

 

1. 학교급별 조치

 

  가. 유아 교육과 취학전교육(초등교육 시작 전 1년간의 예비교육)

 

    (1) 사회 기능에 필수적인 직군 종사자 부모의 지속적인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 교육, 취학전교육 운영은 지속

      ※ 가능한 경우 가정에서의 자녀 보육을 권장

    (2) 유아 교육 및 취학전교육 제공자는 교육과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

 

  나. 기본교육(Basic Education, 초등 6년 및 중등 3년 통합교육)

 

    (1) 2020년 4월 13일까지 휴교, 대면 수업 중단

      ※ 예외적 대면 수업 대상: 취학전교육과 1~3학년 학생 중 주요 직군 종사자 부모 자녀, 특별지원(통합교육 지원 단계)을 받는 학생(필요 시)

      ※ 가능한 경우 가정에서의 자녀 보육을 권장

    (2) 학교 별로 학생에게 필요한 준비사항(특수교육대상자 등)을 결정

      (가) 교사는 매일 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관찰

      (나) 대안적인 방식으로 기본교육(추가교육 포함) 수업 및 지도를 구성하되 최초 계획을 준수한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계획을 수정

      (다) 교육 제공자는 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교육 지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한 노력 요망

 

  다. 일반 고등교육, 직업교육, 응용과학대학(Universities of Applied Sciences), 종합대학, 예술기초교육(Basic Art Education)과 성인교양교육(Liberal Education)

 

    (1) 4월 13일까지 폐쇄 및 대면 수업 중단

    (2) 필요 시 원격교육, 다양한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등 대안적 방법으로 학습이 가능토록 광범위한 교육 및 지도 방안을 구성

    (3) 대안적인 방식으로 기본교육(추가교육 포함) 수업 및 지도를 구성하되 최초

    (4) 계획을 준수한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계획을 수정

 

  라. 기타 시설

 

    (1) 모든 국립 및 시립 박물관, 극장, 국립 오페라, 문화 행사장, 도서관, 이동도서관, 국립 기록 보관소, 취미 및 레저 센터, 수영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 청소년 센터, 클럽, 단체 회의장, 노인전문 요양 서비스, 재활 시설 폐쇄(4월 13일까지)

    (2) 민간 및 제3분야 사업자, 종교 단체 폐쇄도 권장

 

2. 평가 및 입시 관련

 

  ※ 종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직업교육, 고등학교 및 기본교육 제공자는 졸업예정자 등 학업 마지막 단계의 학생들이 상급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

 

  가. 대학입학능력시험 일정 변경

 

    (1) 최대한 많은 수험생의 시험 완료 및 고등학교 학위 수료를 목표로 대학입학능력시험 위원회(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와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결정으로 시험을 1주일 앞당겨 시행

    (2) 기타 학위(International Baccalaureate, Reifeprufung, Deutsche Internationale Baccalaureate, European Baccalaureate)도 예정대로 진행

    (3) 응시자와 감독자의 노출 최소화,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필요한 지침 제공

 

  나. 학생 선발

 

    (1) 직업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가) 상급 중등교육 제공자는 입학시험 또는 적성검사 실시 여부와 기타 추가 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

      (나) 입학시험 및 적성검사 시행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확산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기울이기

      (다) 입학시험 및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학생선발 고려 가능

      (라) 학생의 물리적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가능

    (2) 종합대학교와 응용과학대학교

      (가) 교육문화부의 일정에 따라 2020년 봄에 학생 선발

      (나) 학생 선발 일정 변경 시 교육문화부가 승인한 합동 지원(joint application) 일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 이에 따른 변화 대비 차원에서 국가교육청과 교육문화부 간의 긴밀한 협력 요구

      (다) 입학시험으로 인한 공간 내 감염확산 방지 차원에서 응시자 간 충분한 물리적 거리 확보

      (라) 학생 선발시험은 전염병법의 범주에서 일반적으로 공개 행사로 분류되지 않지만, 시험 조직 및 시행에 대한 평가는 정부 권고를 준수

 

3. 기타 교육관련 사안

 

  가. 학습지원

 

    (1) 대면 수업이 필수적인 경우, 공간 확보 및 위생 조치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

    (2) 독립적인 학습 또는 인터넷 연결 불가 등으로 디지털 학습이 불가능한 학생을 고려하여 수업 및 지도 준비

    (3) 종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직업교육, 상급 중등교육 및 기본교육 제공자는 인터넷 연결 등 학교 및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

    (4) 교육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핀란드어나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그룹을 고려

    (5)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 제공자는 학생 관리 서비스 유지를 권장

    (6) 평생학습 및 직업학교에서 현장 실습 시 교육 제공자와 고용주는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고려

 

  나. 식사 제공

 

    (1) 고등학교와 대학생은 커리큘럼 또는 개인 학습계획에 따라 교육 제공자가 지정한 장소에 학습을 위해 학생이 참석하는 경우 무료 식사 제공

    (2) 원격 교육, 독립적인 학습 조직의 경우 무료 식사 혜택은 불가, 교육 제공자도 무료 식사 제공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다. 기숙사

 

    (가) 귀가가 원칙

    (나) 다른 장소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이수 중이거나 여타 거주 공간이 없는 경우 기숙사 거주 가능. 단, 교육 제공자에 의한 기숙사 환경의 안전성 확인은 필수

    (다) 거주 학생들 간 충분한 물리적 거리 유지

    (라) 장기간 거주 피하기

    (마) 기숙사 자체 위생 조치 실시 및 당국이 규정한 타 조치로 감염 확산 방지 노력

    (바) 주택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자 학생의 기숙사 생활 보장, 교육 및 돌봄 혜택 기회의 지속적인 보장

 

라. 학습 수당(study allowance) 지급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 수당 지급기준인 학습시간과 학습 진행상황을 미적용하여 학습 수당 지급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학습 불가 시 학습량이 불충분하더라도 지속적인 학습 수당 수령 가능, 최대 수령 기간도 연장 가능

 

마. 고위험군 학생

 

    (가) 기질환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위험이 높은 유아 교육, 취학전교육 학생은 교직원이 동반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나) 담당 의사 또는 병원의 전염병 담당 공식 의사가 해당 학생의 격리 조치 여부를 결정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시 대응

 

    (가) 학교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 학생 발생 시 지역 보건당국이 교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발생 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중단

    (다) 정부는 상황 진전과 보건당국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조속하게 대응책 결정

 

참고 자료

 

  * Opetus- ja kulttuuriministerio(2020. March 16).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내 교육 기관 정부 권고안(Valtioneuvoston Susitukset: yliopistoille, ammattikorkeakouluille, lukiokoulutuksen ja ammatillisen koulutuksen, vapaan sivistystyon, taiteen perusopetuksen, perusopetuksen, esiopetuksen seka varhaiskasvatuksen jarjestajille koronaviruspandemian aikana). 2020.03.16. 발표, 2020.03.18. 발효. Retrieved March 18, 2020, from https://minedu.fi/documents/1410845/4449678/Suositukset+16.3.2020/cc750ec2-9603-c2fd-79a7-ebc56c71a4b7/Suositukset+16.3.2020.pdf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