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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육문화부, 유아교육 분야의 인력 확충 논의를 위한 간담회 열어

원문제목
Ministerien järjestämässä tapaamisessa keskusteltiin ratkaisuista varhaiskasvatuksen osaajapulaan
자료출처
교육문화부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주제분류
교원정책 , 교육정책일반
발행일
2022.11.09



교육문화부 (2022.10.25.)




  • 현재 유아교육 부분에서 유능한 교원 확보의 어려움은 핀란드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따라, 교육부 리 안데르손(Li Andersson) 장관은 다른 부처의 장관들을 비롯한 교육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소집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회의에 참여한 장관들은 교직원의 인력 부족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결부되어 있음에 따라 여러 정당 및 교육계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 기반의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는 교육·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유치원 교직원 3분의 2 이상이 유아교육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교육문화부는 해당 법안을 토대로 대학성과 협약을 통해 기존의 유아교육·훈련 관련 학위에의 목표 방안을 늘리고자 하였으며 예비 교사연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러 조처를 해왔음.

  • 더불어 교육문화부는 교사연수 장소를 증대하는 방안에 앞서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 학위에서 고품질의 교육을 보장하여 충분한 지원자 수를 확보하고 학위 이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방지하는 대응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한편,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인 유아교육 교사연수를 신청한 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 교육문화부는 낮은 지원율에 대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유능한 유아교육 교사 양성을 책임지는 고등교육 기관들은 유아교육 학위 프로그램의 고품질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 내 인력 및 교육 실행 자원 확충에 주의를 기울여 대학생이 예비교사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문화부는 유아교육 및 연수 과정을 재검토하고 증원하여 2030년까지 유아교육 분야의 인력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교육문화부는 유아교육 교사의 임금 및 근로 조건 사항은 향후 유아교육 부문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지자체, 민간 교육기관 운영자와 이해관계자는 책무성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