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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가 핵심교육과정, 학생 무단결석에 관한 학교의 개입 지침 사항 갱신

원문제목
Perusopetuksen opetussuunnitelman perusteita on päivitetty – tavoitteena ennaltaehkäistä ja vähentää koulupoissaoloja
자료출처
국가교육위원회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과정
발행일
2023.03.22
국가교육위원회 (2023.03.08.

 

  •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 단위에서의 무단결석 예방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입과 이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운영문화 개선에 대한 지침을 기초교육부문 국가 핵심교육과정에 새롭게 추가하였음. 해당 내용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교육법 26조(Section 26, the Basic Education Act)의 개정안에 해당하며 갱신의 목적은 전국적인 학교 공동체 개발 및 통합 작업을 위함임. 이번 갱신 지침을 비롯한 교육과정 개발 작업은 교육문화부,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국가교육평가센터(Kansallinen koulutuksen arviointikeskus)가 담당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 국가 핵심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4.2장 학교운영문화 개발에 대한 원칙(Principles that guide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culture), 5.1장 수업일 관련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 for the school day), 그리고 5.6장 지역별 의사결정 사항(Issues subject to local decisions) 부분이 변경되었음. 


  • 리나 란시깔리오(Riina Länsikallio)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전문가는 개정된 법률 및 교육과정의 갱신으로 학교에서는 등교 및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더 잘 식별하여 이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음. 학생의 무단결석과 관련하여 학교에 부여된 개입의 강화 및 지침에 따라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 결석 문제를 어떻게 추적 관찰하고 예방·개입했는지에 대한 운영모델을 지자체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됨. 란시깔리오 특별전문가에 따르면, 지자체 수준에서의 이러한 운영모델의 구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학생 결석 문제를 계획적으로 예방하고 조기 개입을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음. 이밖에도 결석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교직원 업무에 대한 분업과 책무성에 대한 사항도 학교별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 또한 지역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고 덧붙였음.


  • 란시깔리오 특별전문가는 아동·청소년의 결석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과 학교 구성원들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아동·청소년에게 학교에 가고자 하는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음. 학교 전반의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상호작용 능력·기술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과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교육의 수업방식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보건 교과(Health education) 내용을 다른 과목과 연계하는 수업의 편성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한편, 교사는 학생의 교우 관계를 지원하고 학생과 교사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결석을 방지하고 등교를 지원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성인의 역할과 본보기는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한편, 이번에 갱신된 결석 관련 교육과정의 지침은 가정-학교 간의 협력 증진의 필요성 이외에도 학생에게 필요한 등교 및 학습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내 학생 관리서비스(student care services)와 지방 당국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대해 란시깔리오 특별전문가는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석 문제를 개입하기 위한 운영모델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지하여 결석 초기 단계에 보호자 및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력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음. 만약, 학생의 무단결석 기간이 길어지거나 빈도가 잦아질 경우, 교사는 학생 관리서비스 관련 전문가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