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 HOME
  • 해외교육동향
  • 해외교육동향
  • 국가별 교육동향

[일본] 온라인 특례수업, 비상시에 한해 진행하기로

원문제목
オンラインの特例授業、非常時限定で恒久化 文科省通知
자료출처
教育新聞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발행일
2021.03.09


育新聞 (2021.02.19.)


문부과학성(文科省)은 코로나19의 특례조치로 통지된 온라인을 활용한 가정학습의 취급을 내년부터 감염증이나 재해로 학생이 등교할 수 없는 비상시에 한해 배움의 보장조치로서 영구적으로 실시할 것을 도도부현(都道府県) 교육위원회(教育委員会)에 통지(通知)하였음.

 

통지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이 등교할 수 없는 사유, 온라인을 활용한 특례수업의 실시일수나 참가일수, 특례수업 실시방법 등을 지도요록에 정식으로 남길 것을 요청하고 있음.

 

가정학습의 성과를 학습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학습내용이 정착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시 대면지도를 하지 않아도 됨. 비상시 대응책으로 실시한 온라인 특례수업의 내용을 지도요록(指導要録)에 기록할 것을 추가하였음.

 

평상시에 단말기를 집에 가져가거나 가정에서 접속하는 등 비상시에 가정에서도 ICT를 활용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기하여 평상시의 대비를 중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또한 감염증이나 재해 등의 비상시에도 학교 내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조기에 교육활동을 재개하여 학생이 등교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음. 학생이 피치 못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지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사에 의한 학습지도와 학습상황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상시에도 ICT를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