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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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중등교육 징계규정 제정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일

원문제목
爲教育懲戒立規矩是對師生的雙向保護
자료출처
광명일보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발행일
2021.03.30


광명일보 (2021.03.01.)


교육부는 그동안 광범위한 연구·공모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초중등교육 징계규정(시행)’(이하, ‘규정’)을 제정하고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음. 최근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권 부여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규정이 공포되면서 교사에게 징계권을 규정에 근거하여 명확히 부여하였음.

 

규정발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일부 학생의 부모나 조부모는 자녀나 손주가 학교에서 꾸중 듣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생계 유지에 바빠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 더불어 교사는 학부모의 시선 때문에 학생 징계를 기피하였음. 일부 학부모는 징계처분을 받고 학교에 찾아와 크게 항의하기도 하고, 담당 부서장은 해당 교사에게 책임을 묻다보니 소위 문제 학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가정, 학교라는 세 가지 배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임. 하지만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할 권한은 없으면서 학생의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학교의 권한과 책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특히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할 권한은 없으면서 학생의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전형적인 권한과 책임 불일치라고 할 수 있음.

 

제도화된 징계체계는 징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상황에서 교사를 보호해주고, 동시에 교사가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였음. 규정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것으로, 징계가 교육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하였음.

 

필요에 따라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질서 교란, 교칙 위반, 교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교육적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경중에 따라 일반 징계, 경징계, 중징계 등 세 가지로 나뉘었음. 징계의 교육적 효과성은 학교와 교사가 교육권, 관리권과 평가권을 행사하는 구체적 방식임.

 

최근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일부 학생은 학교관리를 따르지 않으며, 학교질서와 수업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움. 학교와 교사에게 징계권을 주는 것은 학교폭력을 줄이고, 교육질서를 바로잡는 유익한 방안이 될 수 있음.

 

규정에서는 교육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의 한 방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학교와 교사의 걱정을 덜고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도록 함. 특히 징계의 구체적인 방식과 정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와 교사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었음. 규정에 따른 징계라면 학부모의 가책과 알 수 없는 처벌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음. 학부모도 과잉 체벌이나 횡포를 걱정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