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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학교폭력 방지 위한 법안 재발의
- 원문제목
- Congress Again Tries to Pass Eagles Act, Focused on School Shootings After Parkland
- 자료출처
- Education week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학생생활지도
- 발행일
- 2021.03.30
Education week (2021.02.24.)
▶ 연방의회의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한 의원 집단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음. 해당 집단은 지난 몇 년 동안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독수리법(Eagles Act)’을 다시 한 번 발의하였음. ‘독수리법’은 2018년 2월 플로리다(Florida) 주 파크랜드(Parkland)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로 피해를 당한 17명의 사망자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의 마스코트인 독수리를 법안의 이름으로 사용함.
▶ ‘독수리법’이 통과될 경우 미 비밀경호국(U.S. Secret Service)의 국가위협평가센터(National Threat Assessment Center, 이하 ‘NTAC’)가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으로 보임. NTAC는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되었음. 그리고 2002년 이래로 비밀경호국은 198,000명의 학교 관리자들을 교육하고 있음. 척 그래스리(Chuck Grassley) 상원 위원은 보도 자료에서 “미 비밀경호국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비극적인 사태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비밀경호국의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위협을 평가하고 조기 개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NTAC가 학교에 더 많은 것을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음.
▶ ‘독수리법’은 테드 더치(Ted Deutch)와 마리오 디아즈-발라트(Mario Diaz-Balart) 하원 의원에 의해 재발의되었음. 디아즈-발라트 의원은 “그동안 계속 말해왔듯 학교 안전은 나의 최우선 과제이며, 학교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그러면서 “독수리법은 잠재적인 표적 폭력으로부터 우리 지역사회와 학교 및 어린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함. 파크랜드 시를 대표하는 더치 위원 역시 학교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음. 보도 자료를 통해 “연방 정부는 학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는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음.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NTAC 모델을 기반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해당 법안을 동반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 의원도 “독수리법을 재발의하는 데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이 법은 NTAC를 활용하여 학교폭력의 위협 식별과 차단에 있어서 예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라고 말하였음. 그리고 “상원의회는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호소하였음.
▶ 한편 독수리법은 2018년과 2019년에 발의된 바 있는데, 2019년 법안은 더치 의원과 그래스리 의원이 후원하였음. 연방 하원의회에서는 25명이, 상원의회에서는 7명이 공동 발의하였음.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모두 법안이 발의되기는 하였으나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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