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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주, 고등학교 졸업 유예할 수 있는 ‘Bridge Year’ 법안 논의
- 원문제목
- Senate OKs bill for graduating students to take bridge year
- 자료출처
- AP News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중등 , 고등
- 주제분류
- 평가/입시 , 진로·직업교육
- 발행일
- 2021.03.30
AP News (2021.03.04.)
▶ 워싱턴(Washington) 주 상원의회는 고등학교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일명 ‘브릿지 이어(bridge year)’ 법안을 지난 3월 3일에 32표(찬성) 대 17표(반대)의 투표 결과로 통과시켰음.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년 또는 내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브릿지 이어’ 동안 학교에 머물면서 미진했던 학습을 보충하거나 그간 놓쳤던 과회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구체적으로 법안을 살펴보면 졸업 요건을 충족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을 연기하고 ‘브릿지 이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이 기간에 코로나19 등으로 학업에 차질이 있던 수업을 재수강하고 성적을 갱신할 수 있게 됨. 만약 이전보다 높은 성적을 받게 되면 성적표에서 D 또는 F와 같은 낮은 학점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브릿지 이어’의 첫 학기에는 소속 고등학교 수업과 ‘러닝 스타트(Running Start)’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의 수업을 동시에수강할 수 있음. 다만 두 번째 학기에는 러닝 스타트 프로그램 또는 기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반드시 대학 수준의 수업을 수강해야 함.
* 러닝 스타트(Running Start) 프로그램은 워싱턴을 포함한 미 일부 주에서 실시 중인 고등학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11~12학년(한국의 고2, 고3)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주 소재 대학에서 특정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함(통신원 주)
▶ ‘브리지 이어’ 법안의 주요 후원자인 샘 헌트(Sam Hunt) 민주당 상원의원은 뉴저지(New Jersey) 주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법안을 참고하여 워싱턴 주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 법안은 주 하원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게 되면, 공립교육감실(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에서 이를 시행하게 됨. ‘브리지 이어’가 시행되면 각 고등학교는 각 학생의 ‘브릿지 이어’ 계획을 지원하는 담당자(bridge-year liaison)를 지정해야 함. 한편 사립학교는 ‘브리지 이어’ 시행여부는 자율에 맡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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