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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주, 고등학교 졸업 유예할 수 있는 ‘Bridge Year’ 법안 논의

원문제목
Senate OKs bill for graduating students to take bridge year
자료출처
AP News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 고등
주제분류
평가/입시 , 진로·직업교육
발행일
2021.03.30


AP News (2021.03.04.)


워싱턴(Washington) 주 상원의회는 고등학교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일명 브릿지 이어(bridge year)’ 법안을 지난 33일에 32(찬성) 17(반대)의 투표 결과로 통과시켰음.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년 또는 내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브릿지 이어동안 학교에 머물면서 미진했던 학습을 보충하거나 그간 놓쳤던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됨.

 

구체적으로 법안을 살펴보면 졸업 요건을 충족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을 연기하고 브릿지 이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이 기간에 코로나19 등으로 학업에 차질이 있던 수업을 재수강하고 성적을 갱신할 수 있게 됨. 만약 이전보다 높은 성적을 받게 되면 성적표에서 D 또는 F와 같은 낮은 학점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브릿지 이어의 첫 학기에는 소속 고등학교 수업과 러닝 스타트(Running Start)’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의 수업을 동시에수강할 수 있음. 다만 두 번째 학기에는 러닝 스타트 프로그램 또는 기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반드시 대학 수준의 수업을 수강해야 함.

  * 러닝 스타트(Running Start) 프로그램은 워싱턴을 포함한 미 일부 주에서 실시 중인 고등학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11~12학년(한국의 고2, 3)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주 소재 대학에서 특정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함(통신원 주)

   

브리지 이어법안의 주요 후원자인 샘 헌트(Sam Hunt) 민주당 상원의원은 뉴저지(New Jersey) 주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법안을 참고하여 워싱턴 주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 법안은 주 하원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게 되면, 공립교육감실(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에서 이를 시행하게 됨. ‘브리지 이어가 시행되면 각 고등학교는 각 학생의 브릿지 이어계획을 지원하는 담당자(bridge-year liaison)를 지정해야 함. 한편 사립학교는 브리지 이어시행여부는 자율에 맡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