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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 주, 고교 졸업 시 시민교과 시험 통과 의무화 방안 논의
- 원문제목
- House gives initial approval to civics test for graduation
- 자료출처
- AP News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중등
- 주제분류
- 평가/입시
- 발행일
- 2021.03.30
AP News (2021.03.03.)
▶ 캔자스(Kansas) 주 하원의회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반드시 시민교과 시험(civic test)을 통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차 승인하였음. 캔자스 주 교육위원회(Kansas State Board of Education)는 해당 법안이 졸업요건 설정에 관한 헌법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주 하원의회는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음. 1차 승인을 마친 해당 법안은 하원 최종 투표를 거친 후 주 상원의회로 이송될 예정임.
▶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미국 시민권 시험의 128개 문항 가운데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함. 다만 법안은 구체적인 합격 점수를 정하진 않았으며, 학생은 여러 차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해당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스티브 휴버트(Steve Huebert) 공화당 의원은 교사가 자체적으로 시험 합격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또한 각 고등학교는 시험 현황 및 결과를 포함한 연례 보고서를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캔자스 법제연구부(Kansas Department of Legislative Research)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19개 주가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서 시민교과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음.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시험을 통해 학생이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캔자스 교사단체(Kansas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KNEA) 등은 학생들이 이미 정부 및 역사 수업에서 시민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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