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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 주, 고교 졸업 시 시민교과 시험 통과 의무화 방안 논의

원문제목
House gives initial approval to civics test for graduation
자료출처
AP News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주제분류
평가/입시
발행일
2021.03.30


AP News (2021.03.03.)


캔자스(Kansas) 주 하원의회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반드시 시민교과 시험(civic test)을 통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차 승인하였음. 캔자스 주 교육위원회(Kansas State Board of Education)는 해당 법안이 졸업요건 설정에 관한 헌법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주 하원의회는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음. 1차 승인을 마친 해당 법안은 하원 최종 투표를 거친 후 주 상원의회로 이송될 예정임.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미국 시민권 시험의 128개 문항 가운데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함. 다만 법안은 구체적인 합격 점수를 정하진 않았으며, 학생은 여러 차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해당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스티브 휴버트(Steve Huebert) 공화당 의원은 교사가 자체적으로 시험 합격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또한 각 고등학교는 시험 현황 및 결과를 포함한 연례 보고서를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캔자스 법제연구부(Kansas Department of Legislative Research)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19개 주가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서 시민교과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음.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시험을 통해 학생이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캔자스 교사단체(Kansas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KNEA) 등은 학생들이 이미 정부 및 역사 수업에서 시민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