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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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원격학습과 학생복지 지원에 관한 안내

원문제목
Toisen asteen etäopiskelu ja opiskelijoiden hyvinvoinnin tukeminen
자료출처
국가교육위원회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주제분류
교육정보화 , 교육시설·환경 , 교육복지
발행일
2021.03.30


국가교육위원회 (2021.03.04.)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핀란드 정부는 3월 한 달간 중등교육을 모두 원격교육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양질의 원격학습 지원에 대한 주의사항, 양질의 원격학습을 제공함에 있어 가져야 할 관점을 소개하였음.

 

원격학습 지원 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학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역시 힘든 점은 없는지와 잘 대처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함. 둘째, 많은 학생이 이미 일정 기간 원격학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은 원격수업환경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온전하게 누리지 못 하는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셋째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과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 간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것은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이 학업에서 회복할 시간을 갖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해지는 학업에서의 과부하를 고려하여야 함.

 

양질의 원격학습과 관련하여 견지해야 할 관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교사가 학생과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학습 기간의 진행 상황이 계획되었는가, 둘째, 학생은 소규모 혹은 대규모의 온라인 그룹 활동에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가, 셋째,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개인의 강점이 고려되었으며 도움을 요청한 사항이 지원되고 있는가, 넷째, 연령별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학습의 어려움을 고려하였으며, 각 가정의 상황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주의를 기울이는가, 다섯째, 교사와 학교장은 학생이 원격학습에 참여하도록하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및 단계를 설계할 수 있는가, 여섯째, 일반교사는 학습상담 교사나 특수교육담당 교사를 도와서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가, 일곱째, 학생은 학생관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며 필요 시 안내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복지와 탄력성을 잘 관리하고, 학교장은 교직원의 복지와 회복력에 기여하고 있는가임.